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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정황만 보여도 조사, 접속 기록 보전 명령
해킹 정황만 보여도 조사, 접속 기록 보전 명령
센텀시티에서 회원 8만 명 규모의 반려동물 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의 개발 팀장은 월요일 아침 관리자 계정으로 새벽 3시에 해외 IP 접속이 다섯 번 있었다는 알림을 봤습니다. 데이터가 빠져나간 흔적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접속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전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확정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명령이 오는지, 회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고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조사 대상이 되나
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전 문언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하라는 구조였습니다. 개정된 제48조의4 제1항과 제2항은 여기에 한 갈래를 더했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처럼 침해사고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발생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고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발생 여부와 원인을 분석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과기정통부장관은 그 분석을 토대로 피해 확산 방지, 복구,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해당 사업자에게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등은 이 명령의 상대방에서 빠져 있습니다. 민간 쇼핑몰, 앱 운영사, 호스팅 업체가 주로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무엇을 정하나
제48조의2 제7항이 과기정통부에 새로 둔 위원회입니다. 조사를 할지 말지, 얼마나 깊이 할지를 여기서 거릅니다.
위원회가 심의하는 네 가지
①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②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필요가 있는지 ③ 공무원이나 합동조사단이 사업장에 들어가 조사할지 ④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조사 관련 사항. 위원회는 2030년 12월 3일까지 존속하도록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중대한 침해사고로 인정하면, 장관은 정보보호 전문가들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분석을 맡길 수 있습니다(제48조의4 제4항). 회사 입장에서는 위원회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자체 기록을 정리해 두는 편이 대응 폭을 넓혀 줍니다.
접속기록 보전 명령,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
공문의 근거는 제48조의4 제5항입니다. 장관은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와 원인 분석, 대책 마련에 필요하면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전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남겨 두라는 뜻입니다. 로그 서버의 보관 주기가 30일로 설정돼 있다면 자동 삭제부터 멈춰야 합니다. 관리자 접속 이력, 방화벽과 웹 서버 로그, 데이터베이스 조회 기록, 계정 권한 변경 내역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이 명령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자료를 보전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71조 제1항 제13호의2). 개정 전에는 더 가벼운 벌칙 조항에 있었는데, 10월 1일부터 무게가 올라갔습니다. 서버를 재설치하거나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정리하는 작업도 보전 대상 기록을 없앨 수 있으니 공문을 받은 뒤에는 담당 부서 전체에 작업 중지를 알려야 합니다.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는 거부할 수 있나
제6항은 두 가지를 정합니다. 하나는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무원이나 합동조사단이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표현이었는데 이제는 명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예외는 통신사실확인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제출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 명령 | 근거 | 따르지 않으면 |
|---|---|---|
| 조치 이행 명령 뒤 시정명령 | 제48조의4 제2항·제3항 | 다시 명령한 뒤 이행강제금 |
| 접속기록 등 자료 보전 | 제48조의4 제5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침해사고 관련 자료 제출 | 제48조의4 제6항 | 다시 명령한 뒤 이행강제금 |
| 사업장 출입 조사 | 제48조의4 제6항 | 방해·거부·기피 시 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은 제48조의7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명령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하루마다 1일 평균매출액의 1만분의 3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하루 200만원 범위입니다. 버틸수록 금액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넘겨준 자료는 어떻게 쓰이고 언제 없어지나
회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고객 정보와 내부 설계가 담긴 자료를 정부에 넘기면 어디까지 퍼지느냐는 것입니다.
제48조의4 제7항은 장관과 합동조사단이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로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 발생 여부 확인, 원인 분석,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고, 분석이 끝나면 즉시 파기하도록 정합니다. 제48조의2 제5항도 제공받은 침해사고 정보를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주거나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료를 넘길 때 목록과 사본을 남겨 두면, 나중에 파기 여부를 확인할 때 기준이 됩니다.
신고와 이용자 통지는 따로 챙겨야 하나
그렇습니다. 조사와 별개로 회사가 먼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하루 안에 발생 일시와 대응 현황 등을 과기정통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제48조의3 제1항)
- 이용자 통지: 대통령령이 정한 침해사고라면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림 (같은 조 제4항)
- 다른 법률로 이미 통지나 신고를 했다면 그것으로 갈음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76조 제1항). 의심 정황 단계라 아직 침해사고인지 모르겠다면, 신고 대상인지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하고 그 문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문 수령 즉시 로그 자동 삭제·서버 정리 작업 중지
- 보전 대상 기록의 목록과 해시값, 보관 위치를 문서로 정리
- 침해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이용자 통지 의무 확인
- 제출 요청 자료 중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분류
- 제출 자료 사본과 제출 일자를 남기고, 분석 종료 뒤 파기 여부 확인
정리
10월 1일부터는 해킹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의심 정황과 위원회 판단만으로 원인 분석과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접속기록 보전 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이 따르고, 제출과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하루 단위 이행강제금이 쌓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넘긴 자료는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고 분석이 끝나면 파기됩니다. 공문을 받았다면 기록부터 묶어 두고, 신고 의무와 제출 범위를 정보통신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8조의4, 제48조의7, 제71조, 제76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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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킹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보전 명령을 따라야 하나요?
개정된 제48조의4는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고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조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도 발생 여부를 분석하도록 정합니다. 보전 명령은 그 분석을 위한 것이라 사고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따라야 합니다.
보전 명령을 받고 실수로 로그를 지웠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71조 제1항 제13호의2는 명령을 위반해 자료를 보전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합니다. 고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삭제 경위와 복구 노력을 바로 기록해 두십시오.
자료 제출을 미루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10월 1일 시행 문언에서는 자료 제출 명령이나 사업장 조사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명령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제48조의7의 이행강제금이 하루 단위로 부과됩니다.
제출한 고객 데이터가 다른 수사에 쓰일 수 있나요?
제48조의4 제7항은 제출 자료와 조사로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 확인·원인 분석·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고 분석 종료 뒤 즉시 파기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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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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