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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발송을 대행사에 맡긴 가게도 책임진다
광고 발송을 대행사에 맡긴 가게도 책임진다
해운대에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원장은 회원 관리 문자를 마케팅 대행사에 통째로 맡겨 왔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 탈퇴하면서 수신거부까지 한 전 회원이 할인 행사 문자를 계속 받는다며 신고를 했고, 스튜디오 앞으로 의견 제출 안내가 왔습니다. 원장의 첫 반응은 우리가 보낸 게 아니라 대행사가 보낸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이 말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조문은 맡기는 단계부터 조건을 붙였습니다. 광고 전송을 남에게 맡긴 사업자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까지 책임지는지 정리했습니다.
대행사가 보냈는데 왜 가게가 책임지나
광고의 주인이 가게이기 때문입니다.
제50조의3 제2항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가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라고 정합니다. 맡긴 순간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독하는 의무로 바뀌어 계속 남는다는 뜻입니다.
제재 조항도 같은 방향입니다. 과태료를 정한 제76조 제2항은 수신 동의 없이 보내거나 수신거부 뒤에도 보내는 등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을 어긴 전송자뿐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한 자도 과태료 대상으로 묶었습니다. 대행사에 발송을 지시한 가게가 여기서 빠지기 어렵습니다.
맡기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긴 관문이 있습니다. 개정된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상 역무를 써서 광고를 내보내는 일을 남에게 넘길 때 받는 쪽은 그 법의 전송자격인증을 갖춘 곳이어야 합니다. 조문의 첫 단어가 누구든지여서 동네 가게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전송자격인증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둔 인증으로, 광고 전송을 대신 해 주는 사업자가 갖춰야 할 자격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이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에 광고 전송을 맡기는 일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계약서에 업체명만 적지 말고 인증을 받았는지를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증 없는 업체에 맡긴 것만으로 제76조 제2항 제9호의3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수신거부자에게 문자가 갔는지와는 별개의 위반입니다. 값이 싸다는 이유로 고른 업체가 인증이 없다면 그 계약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관리·감독은 실제로 무엇을 하라는 뜻인가
조문이 감독의 방법을 적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대행사가 어길 수 있는 제50조의 의무를 하나씩 계약과 운영에 옮겨 놓는 것이 현실적인 답입니다.
| 제50조의 의무 | 대행 관계에서 챙길 일 |
|---|---|
| 제1항 사전 동의 | 동의를 받은 고객 명단만 넘기고, 명단의 출처와 동의 일자를 함께 보관 |
| 제2항 수신거부·철회 | 거부 의사가 들어오면 대행사 발송 목록에서 바로 빠지도록 반영 주기를 정함 |
| 제3항 야간 전송 |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 예약 발송을 막는 설정 여부 확인 |
| 제4항 표시 사항 | 문자마다 가게 이름, 연락처, 거부 방법이 들어가는지 견본으로 확인 |
| 제8항 동의 재확인 | 정기적으로 수신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일을 누가 맡는지 정함 |
표의 항목을 계약서 별지로 붙이고, 매달 발송 내역을 받아 훑어보는 정도만 해도 감독의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이 남아 있느냐가 나중에 다툴 때의 출발점입니다.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은 누가 하나
대행사가 일을 하다 법을 어겨 누군가 손해를 봤을 때, 제50조의3 제3항은 배상 문제에 한해 그 대행사를 맡긴 가게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는 의제를 둡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결과는 큽니다.
대행사가 직원으로 취급되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 구조가 작동합니다. 직원이 사무를 하다 남에게 끼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는 규정입니다. 같은 조 단서는 선임과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벗을 길을 열어 두었는데, 그 주의를 다했다는 점은 가게가 보여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계약서와 발송 점검 기록이 여기서 쓰입니다. 가게가 먼저 배상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행사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어떻게 갈리나
둘 중 하나만 나옵니다.
- 과태료: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을 어긴 전송, 표시 의무 위반, 인증 없는 업체에 위탁한 경우 등은 3천만원 이하
- 과징금: 제50조 등을 어긴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한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20억원 이하
- 중복 금지: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는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지 못함
과징금은 제50조의9, 중복 금지는 제77조에 있고 둘 다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과징금을 정할 때는 위반 횟수와 고의·과실, 피해 확산을 막으려고 한 조치가 고려되므로, 신고를 받은 뒤의 대응도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이미 신고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움직이나
- 신고된 문자의 발송 일시와 수신 번호를 대행사에서 받아 확인합니다
- 그 번호의 수신 동의 기록과 수신거부 접수 시각을 맞춰 봅니다
- 대행 계약서, 인증 확인 자료, 발송 지시 내역을 한데 모읍니다
- 같은 문제가 다른 고객에게도 있었는지 발송 목록 전체를 점검하고 바로 고칩니다
- 정리한 자료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주의
대행사 탓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위탁자의 의무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명보다 감독한 자료와 고친 조치를 먼저 보여 주십시오.
정리
광고 문자를 대행사에 맡겨도 책임은 가게에 남습니다. 10월 1일 이후로는 전송자격인증 업체가 아니면 맡길 상대가 될 수 없고, 계약 뒤에도 대행사의 발송을 들여다볼 의무가 이어집니다.
손해배상에서는 대행사가 가게 직원처럼 취급되므로 감독 기록이 곧 방어 자료입니다. 제재는 과태료와 과징금 중 하나로 정리됩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발송 내역과 동의 기록을 갖춰 두시고, 쟁점이 복잡하다면 정보통신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그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3, 제50조의9, 제76조, 제77조 · 민법 제756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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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자를 실제로 보낸 건 대행사인데 가게가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제76조 제2항은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을 어긴 전송을 하도록 한 자도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발송을 지시한 가게도 해당될 수 있고, 위탁자에게는 제50조의3 제2항의 관리·감독 의무도 있습니다.
대행사가 인증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송자격인증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인증입니다. 계약 전에 업체에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하고 계약서에 인증 유지 의무를 적어 두십시오.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대행사에 넘길 수 있나요?
제50조의3 제3항에 따라 대행사는 배상책임에서 가게의 소속 직원으로 취급됩니다. 가게가 먼저 배상한 뒤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라 대행사에 구상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과징금을 맞고 과태료까지 또 낼 수 있나요?
같은 행위라면 하나만 나옵니다. 과징금이 먼저 부과됐다면 제77조가 과태료를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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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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