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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넘어 발송되는 광고 문자, 별도 동의 필요

법률정보2026년 10월 11일조회 0

밤 9시 넘어 발송되는 광고 문자, 별도 동의 필요

서면에서 네일숍을 하는 사장님이 영업을 마친 밤 10시쯤 단골 고객 이백여 명에게 다음 주 할인 행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튿날 한 고객이 한밤중에 광고를 받았다며 신고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회원 가입 때 문자 수신 동의를 분명히 받아 두었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것이 사장님의 물음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광고 문자에 시간대 규칙을 따로 두고 있고,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위반에 대한 제재 체계도 달라졌습니다. 낮의 동의와 밤의 동의가 왜 다른지부터 짚어 봅니다.

가입 때 받은 동의로는 왜 부족한가

광고 문자의 출발점은 제50조 제1항입니다.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받는 사람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는 둘입니다. 거래를 하면서 고객에게서 직접 연락처를 받은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안에 같은 종류의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리고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알리고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밤에는 이 위에 한 겹이 더 얹힙니다.

제3항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를 보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에게서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정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말 때문에 낮 시간 수신 동의를 받았든, 거래 관계 예외에 해당하든 밤 전송에는 따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는 이 규칙에서 빠지므로 쓰는 매체가 그 예외에 드는지는 시행령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야간 전송 동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를 받겠다는 뜻을 따로 밝힌 동의입니다. 가입 약관의 수신 동의 한 줄에 묻어 두면 별도의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체크 항목을 나누고, 야간에도 광고가 간다는 점을 문구로 드러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동의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았어도 지켜야 할 것은

동의는 문을 여는 데 그칩니다. 문자 한 통 한 통에 들어가야 할 내용과, 받는 사람이 문을 닫을 때 지켜야 할 절차가 제50조의 나머지 항에 이어집니다.

항사업자가 할 일
제2항수신거부나 동의 철회 뒤에는 더 보내지 않음
제4항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수신거부·철회 방법을 광고에 구체적으로 표시
제6항수신거부나 철회에 드는 전화요금 등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
제7항수신동의, 거부, 철회 의사를 받으면 처리 결과를 알림
제8항동의를 받은 뒤에도 정기적으로 수신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

네일숍 사례로 돌아가면, 밤 10시 전송이라는 시간 문제와 별개로 문자 끝에 가게 이름과 연락처, 무료 수신거부 번호가 있었는지도 함께 따져집니다.

어떤 전송 방식은 아예 금지되나

제5항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면 안 되는 행위를 다섯 가지로 묶었습니다.

  •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를 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숫자, 부호, 문자를 조합해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 광고를 보낼 목적으로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출처를 감추는 행위
  • 받는 사람을 속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

수신거부 번호를 일부러 통화 중으로 돌려 두거나, 거부 버튼을 눌러도 다른 번호로 계속 보내는 식이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작은 가게라도 문자 대행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이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볼 일입니다.

발송을 업체에 맡기면 책임도 넘어가나

넘어가지 않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50조의3은 문자 전송 역무를 이용한 광고 전송을 남에게 맡기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인증 없는 업체에 맡기는 것 자체가 위반이 됩니다.

맡긴 뒤에도 관리 의무가 남습니다. 위탁한 사업자는 수탁 업체가 제50조를 어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고, 수탁 업체가 그 업무와 관련해 법을 어겨 손해를 낸 경우 배상책임에서는 위탁한 쪽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대행업체가 시간 설정을 잘못했다는 해명이 사장님의 책임을 덜어 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어기면 과태료인가 과징금인가

둘 다 가능하되 겹치지는 않습니다. 10월 1일 개정으로 이 부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먼저 과태료입니다. 개정된 제76조 제2항은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어겨 광고를 보낸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표시 의무 위반, 수신거부 비용 전가, 정기 확인 누락, 인증 없는 위탁도 같은 상한입니다.

새로 생긴 것이 제50조의9의 과징금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를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6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우면 20억원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 고의나 과실,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제77조가 같은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광고를 받은 쪽은 무엇을 할 수 있나

밤 시간 광고에 따로 동의한 적이 없다면 우선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십시오. 그 뒤의 전송은 제2항 위반이 되고, 사업자는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계속 온다면 문자 화면을 수신 시각과 발신번호가 보이게 저장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도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성 정보에 대해 역무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니 차단 서비스를 함께 쓰시면 됩니다.

확인할 것
· 야간 전송 동의를 낮 시간 동의와 따로 받았는지
· 광고 문자에 상호,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이 들어가 있는지
· 수신거부 처리 결과를 알리는 절차가 있는지
· 문자 대행업체가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곳인지
· 예약 발송 시간이 오후 9시 이전으로 맞춰져 있는지

정리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의 광고 문자는 가입 때 받은 동의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래 관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1일부터는 위반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에 매출액 기준 과징금이 가능해졌습니다. 문자 발송을 맡길 업체도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곳이어야 합니다. 동의서 문구와 발송 설정을 한 번 점검해 두시고, 이미 신고나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변호사와 함께 의견 제출과 대응 방향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3, 제50조의4, 제50조의9, 제76조,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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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 가입 때 문자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게 밤 10시에 보내도 되나요?

제50조 제3항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광고 전송에 제1항의 동의와 별도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야간 수신에 대한 동의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낮 시간 동의만으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구매 고객에게 같은 종류 상품을 알리는 문자는 동의가 필요 없다고 들었습니다.

거래 관계 예외는 제1항의 사전 동의를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 전송에 별도 동의를 요구하므로,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밤 시간대에는 따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문자 대행업체가 시간을 잘못 설정했다면 업체 책임 아닌가요?

제50조의3은 위탁한 사업자에게 수탁자가 제50조를 어기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웁니다. 10월 1일부터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업체에 맡겨야 하므로 업체 선정과 설정 확인 모두 위탁한 쪽의 몫입니다.

과태료와 과징금을 둘 다 내야 하나요?

제77조는 제50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같은 행위로 두 제재가 겹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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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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