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정보

거짓 폭로로 번 후원금은 몰수될 수 있다

법률정보2026년 10월 8일조회 0

거짓 폭로로 번 후원금은 몰수될 수 있다

퇴사한 지 반년 된 옛 동료가 개인 방송을 켜고 내 이름을 걸었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렸다, 후배를 괴롭혀 내보냈다는 이야기가 두 시간 내내 이어졌고, 화면 한쪽에는 후원 계좌와 응원 메시지가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전부 사실이 아닌데 영상은 이미 퍼졌고, 그 사람은 그날 밤 꽤 큰돈을 벌었습니다. 거짓 폭로로 모인 그 돈을 법은 어떻게 다루는지, 피해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어떤 폭로가 이 조항에 걸리나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와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입니다. 둘 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공공연하게 드러냈어야 합니다.

구분사실을 드러낸 경우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법정형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천만 원 이하징역 7년 이하, 자격정지 10년 이하나 벌금 7천만 원 이하
그 행위로 번 돈이 조항의 몰수 규정 없음반드시 몰수, 못 하면 추징
피해자 의사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 불가같음

표에서 보듯 돈에 관한 특칙은 거짓 사실 쪽에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도 방송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입니다. 피해자가 무엇이 왜 거짓인지를 자료로 보여 줄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후원금이 왜 몰수 대상이 되나

법은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적혀 있어,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이 재량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방송 중에 들어온 후원, 폭로 영상에 붙은 유료 응원, 영상 설명란에 올린 계좌로 받은 돈이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금품입니다. 다만 모든 수익이 자동으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폭로와 관련해 들어온 돈인지, 평소 방송 수익과 섞여 있는지는 사실관계로 가려집니다.

이미 써 버린 돈은 어떻게 될까요?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돈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값만큼 추징합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갔다고 책임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몰수된 돈이 피해자에게 오나

많은 분이 여기서 오해합니다. 몰수와 추징은 형벌의 하나라서 돈은 국가로 귀속됩니다. 피해자의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민사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명예가 훼손되어 입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 대상이고, 법원은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그 대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정 게시나 판결 요지 공개 같은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몰수가 선고되면 가해자가 그 돈을 쥐고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배상은 별개이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처음부터 함께 계획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하려면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나

이달부터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합니다. 사이버 사건이라면 가해자 주소지나 피해자 주소지 경찰서의 사이버수사팀이 보통 창구가 됩니다.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넘길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 방송 원본 영상 파일과 주소, 방송 일시
  • 화면에 뜬 후원 알림과 후원 계좌 안내 캡처
  • 폭로 내용이 거짓임을 보여 주는 자료 (인사 기록, 회계 자료, 당시 동료의 진술서 등)
  • 영상이 퍼진 경로와 조회수, 댓글 반응
  • 가해자와 나 사이의 관계, 갈등의 경위를 적은 메모

방송이 끝나면 다시보기가 곧바로 지워지기도 합니다. 녹화나 화면 녹화는 가능한 한 빨리 해 두고, 파일을 받은 날짜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합의하면 처벌과 몰수는 어떻게 되나

인터넷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표시하면 검사는 기소를 하지 못합니다. 수사나 재판 도중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그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으니 몰수 선고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한 번 거두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철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주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영상 삭제, 정정 방송, 재발 시 위약금, 받은 후원금의 처리 같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명과 동시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그 뒤에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도 형사 절차를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영상부터 내리고 싶다면

형사 절차는 시간이 걸리지만 영상은 오늘도 퍼집니다. 피해자는 그 영상이 올라간 플랫폼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나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판단이 어려우면 최대 30일 동안 접근을 막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마다 권리침해 신고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신고할 때 고소장 접수증이나 사건번호를 함께 내면 처리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되는 발언이 영상의 몇 분 몇 초에 나오는지 적어 두면 운영자가 판단하기도 쉽습니다.

정리

거짓 사실로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번 후원금은, 유죄가 인정되면 몰수되거나 그 값이 추징됩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이 특칙이 없으므로 방송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몰수된 돈은 국가로 갑니다.

피해 회복은 민사 청구로 따로 챙겨야 하고, 합의를 할지 말지는 처벌과 몰수까지 함께 저울질해 정해야 합니다. 증거 보전, 고소, 민사 청구, 영상 삭제를 한꺼번에 움직여야 하는 사안이라면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덜 흔들립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37조, 제238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4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익명 채널이라 가해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소장에는 성명불상자로 적고 채널 주소와 영상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이 플랫폼 자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방송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거짓입니다.

어떤 부분이 거짓인지, 그 부분이 명예를 훼손하는 핵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발언을 문장 단위로 나눠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하고 반박 자료를 붙여 두십시오.

후원자들도 처벌받나요?

후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짓 내용을 퍼 나르거나 비방 댓글을 단 사람은 그 행위에 대해 별도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 고소를 먼저 하고 민사를 뒤따라 제기하는 방식도 흔히 씁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거짓 폭로로 번 후원금은 몰수될 수 있다 이미지 1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상담 신청 시 담당자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