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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통신사가 보안 조치를 안 하면 접속을 끊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2026년 10월 7일조회 0

통신사가 보안 조치를 안 하면 접속을 끊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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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집 인터넷을 쓰는 통신사에서 우리 집 공유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외부 공격에 이용되고 있으니 일주일 안에 보안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요금은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는데, 통신사가 이런 이유로 마음대로 인터넷을 끊을 수 있는 건가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접속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한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대한 침해사고로 심각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약관에 따라 조치를 요청하고, 따르지 않으면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이 허용합니다. 다만 계약을 끝내 버리는 해지까지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 근거가 되는 조항과 요건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4 제3항이 근거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① 상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하고 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통신사업자여야 하고 ②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했으며 ③ 그로 인해 이용자의 기기나 망에 심각한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④ 보호조치 요청이 이용약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갖춘 상태에서 이용자가 조치를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요금을 제때 냈는지는 이 판단과 관계가 없습니다.

■ 문자가 진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감염 경고를 흉내 낸 스미싱 문자도 적지 않습니다. 문자 속 링크를 누르거나 거기 적힌 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요금 청구서나 공식 앱에 나온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하십시오. 그때 ① 어느 기기에서 어떤 이상 신호가 잡혔는지 ② 요구하는 보호조치가 무엇인지 ③ 기한이 언제인지 ④ 약관의 어느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를 물어 적어 두시면 됩니다. 원격 제어 앱 설치나 계좌 정보를 요구한다면 보호조치 요청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 어떤 조치를 요구받게 되나요

가정에서 흔한 원인은 오래된 공유기와 IP 카메라, 백신이 꺼진 PC입니다. 보통은 백신 정밀 검사, 공유기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 펌웨어 최신 버전 설치, 감염 기기 초기화 같은 조치가 요청됩니다. 참고로 같은 법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보안 취약점 보완 프로그램을 만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알리고, 사용자에게는 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홈페이지의 보안 공지를 확인하면 필요한 업데이트를 찾기 쉽습니다.

■ 조치를 했는데도 접속이 풀리지 않는다면

법이 허용한 것은 일시적인 제한입니다. 요청받은 조치를 마쳤다면 그 사실을 통신사에 알리고 해제를 요청하십시오. 이때 ① 조치한 날짜와 내용 ② 백신 검사 결과 화면 ③ 공유기 설정 변경 화면을 캡처해 함께 보내 두면 다툼이 생겨도 증거가 됩니다. 혼자 조치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취약점 점검과 기술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맡길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으니, 진흥원의 상담 창구에 도움을 요청해 보셔도 됩니다.

■ 통신사 쪽에서 사고가 난 경우는 다릅니다

문제의 원인이 이용자 기기가 아니라 통신사 시스템이라면 책임의 방향이 바뀝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를 알게 된 때부터 하루 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고라면 이용자에게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통신사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보관해 두시고, 피해가 구체적으로 생겼을 때는 변호사와 대응 방법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7조의4, 제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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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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