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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억울한 피소,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민사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억울한 피소,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CONTENTS
1.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 C씨는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던 중 다른 이용자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시비에 화가 난 C씨는 채팅창에 성적인 표현이 일부 포함된 거친 비속어를 남겼고, 이에 상대방은 C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통매음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C씨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욕설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전혀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변호 전략을 어떻게 설계했나요?
이 사건의 핵심은 C씨의 발언이 대법원 판례상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닌, 단순히 분노 표현이나 도발에 불과했음을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빠르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성적 목적의 부존재 논리화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문제가 된 발언이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아닌 게임 내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분노의 감정 표출 및 단순 욕설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전후 맥락 정밀 분석 및 대화록 제출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본 외에, 대화 전체 텍스트 내역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먼저 시비를 걸고 도발했던 상황적 맥락을 입증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전 일관된 진술 방향을 정립하고,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한 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성립요건 불충족을 명시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재판 과정에서 중요했던 점
경찰은 최근 강화된 성범죄 관련 기준에 따라 엄격한 수사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발언의 맥락과 모욕성 구분 강조: 변호인단은 C씨의 발언이 비록 부적절한 표현이었을지언정, 성적 대상화나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며 분노 표출에 불과하다는 법리를 다각도로 제시했습니다.
동종 전과 없음 및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거친 언행에 대해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평범한 학생/직장인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변호인단의 법리적 주장과 제출된 맥락 자료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C씨에게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4. 이 판결의 한계도 말씀드립니다
첫째,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재검토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모욕죄 성격의 타 죄명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발언 내용에 따라 민사상 위자료 청구나 모욕죄 등 타 죄명으로 다퉈질 여지가 사안에 따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표현의 수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순 비속어를 넘어 객관적으로 현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5. 실무에서 본 갈림길
성범죄 및 통매음 사건의 갈림길은 ‘초기 경찰 조사 전 발언의 법정 성립요건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가’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경찰 조사에서 성적 의도가 없었음에도 섣부르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횡설수설할 경우, 의도치 않게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당한 즉시 관련 대화 내역 전체를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첫 조사부터 명확한 논리로 임해야 억울한 성범죄 전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6.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확인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성범죄·통매음 및 디지털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불송치/무혐의 도출 경험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조사 과정을 밀착 조력하는 시스템
의뢰인의 비밀을 엄수하며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담하는지 여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 및 전국 법원의 주요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처리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구체적 발언 내용과 맥락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전국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게임 중 화가 나서 성적인 욕을 했는데 무조건 통매음으로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상대방을 도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당황하여 출석 일정을 무조건 잡기보다는, 어떤 발언으로 고소되었는지 대화 내역을 확보한 뒤 출석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하고 조사에 동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통매음으로 불송치(무혐의)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기소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