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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문자 발송 회선, 통신사업자 이용 정지 조치
스팸 문자 발송 회선, 통신사업자 이용 정지 조치
건강식품을 온라인으로 파는 작은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가 월요일 아침 가을 정기 할인 문자를 예약하려다 발송 화면이 잠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자 중계업체 공지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으로 회선 이용을 중단했다는 한 줄뿐이었습니다. 지난주 박람회에서 명함만 주고받은 사람들 번호까지 묶어 보낸 것이 걸린 듯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는 통신사와 문자 중계업체가 이런 회선을 막는 근거이고,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그때 해야 할 조치가 다섯 가지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차단이 걸리는 경우, 통지 방식, 막힌 쪽과 받는 쪽이 할 일을 정리합니다.
통신사는 무슨 근거로 회선을 막나
출발점은 제50조의4 제1항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이나 수신으로 역무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는 이동통신사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뿐 아니라 그 역무를 이용해 영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들어갑니다(제2조 제1항 제3호). 이 회사가 쓰던 문자 중계업체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거부조치를 하려면 그 내용을 이용계약에 미리 넣어 두어야 합니다(제2항). 약관에 근거가 없는 차단은 그 자체로 다툼거리가 됩니다.
10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제4항이 바뀌었습니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나 제50조의8을 어긴 광고 전송에 쓰이고 있으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형과 기준에 따라 아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 구분 | 2026년 9월 30일까지 | 10월 1일 시행 문언 |
|---|---|---|
| 조치 내용 | 역무 제공 거부, 취약점 개선 등 필요한 조치 | 다섯 가지 조치를 호별로 열거 |
| 조치 기준 | 사업자 판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형과 기준 |
| 과태료 대상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 | 기준에 따라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 (3천만원 이하, 제76조 제2항) |
열거된 조치는 다섯 가지입니다.
-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 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 침해사고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 개선
-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 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점검
예전에도 조치를 게을리한 사업자는 과태료 대상이었습니다. 달라진 점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호별로 적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 조치였는지 다툴 여지가 줄었으니, 문자 업체들이 의심 발송을 예전보다 빠르게 끊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어떤 발송이 위반으로 잡히나
제4항이 말하는 위반은 제50조와 제50조의8입니다. 실제로 자주 걸리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 광고를 보낸 경우
-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 뒤에도 계속 보낸 경우
-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별도 동의 없이 보낸 경우
- 전송자 명칭과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을 밝히지 않은 경우
- 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거나 발신 출처를 감춘 경우
- 법이 판매나 유통을 금지한 재화·서비스를 광고한 경우 (제50조의8)
박람회에서 명함만 받은 사람처럼 거래한 적 없는 상대에게 보낸 광고는 사전 동의의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50조 제1항 단서의 예외는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받은 사람에게 같은 종류의 재화를 광고하는 경우 등으로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차단 사실은 언제 알려 주나
짧게 답하면, 원칙은 사전 통지입니다.
제50조의4 제3항은 거부조치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미리 알리기 곤란하면 조치한 뒤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합니다. 대량 발송이 진행 중이라 즉시 멈춰야 하는 상황이면 먼저 끊고 나중에 알리는 것도 허용됩니다.
통지를 받으면 어떤 호의 조치인지, 어느 발송이 문제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업체에 서면으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선이 막힌 쪽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발송 기록과 동의 기록을 맞대어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 차단 통지와 이용약관의 거부 조항을 함께 확보합니다
- 문제가 된 발송 명단마다 동의를 받은 날짜와 방법을 정리합니다
- 동의 없는 번호를 명단에서 지우고 수신거부 처리 절차를 점검합니다
- 재발 방지 계획을 서면으로 만들어 업체에 내고 재개를 요청합니다
재개 요청서에는 제4항 제5호가 말하는 재발 방지 계획이 들어가야 업체도 받아 주기 쉽습니다. 사업자 쪽에서도 그 계획을 받아 두어야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송을 대행사에 맡겨 왔다면 대행사의 인증과 명단 관리 방식도 함께 점검하십시오.
주의
막힌 회선 대신 다른 업체나 다른 명의로 같은 명단에 다시 보내면 위반이 반복될 뿐 아니라 발신 출처를 감추는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명단 정리가 끝나기 전에는 발송을 재개하지 마십시오.
정리
제50조의4는 통신사와 문자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로 역무에 장애가 생기거나 수신자가 원하지 않을 때 회선을 막을 수 있게 하고, 위반 발송에 쓰인 서비스에 대해 강구해야 할 조치를 10월 1일부터 다섯 가지 조치로 구체화했습니다.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발송하던 쪽은 통지 내용과 동의 기록을 맞춰 보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워야 하고, 재개를 요청할 때는 그 계획을 서면으로 내는 편이 빠릅니다. 받는 쪽은 통신사에 수신 거부를 요청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단이나 과태료를 다투어야 한다면 정보통신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기록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50조, 제50조의3, 제50조의4, 제50조의8,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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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팸 문자를 그만 받고 싶습니다.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제50조의4 제1항 제2호는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거부조치 사유로 둡니다. 가입한 통신사의 스팸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반복되는 번호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십시오.
통지 없이 갑자기 문자 발송이 막혔습니다. 위법 아닌가요?
원칙은 미리 알리는 것이지만 미리 알리기 곤란하면 조치 후 지체 없이 알리면 됩니다. 조치 뒤에도 통지가 없다면 업체에 사유와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예전 고객에게 보낸 할인 문자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재화를 직접 거래하면서 연락처를 받은 고객에게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안에 같은 종류의 재화를 광고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담만 받은 사람이나 기간이 지난 고객은 별도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선이 막힌 상태에서 이용계약까지 해지되면 다시 가입할 수 없나요?
해지는 제50조의4 제4항 제2호가 정한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업체와 새로 계약하더라도 같은 명단으로 보내면 같은 조치가 반복될 수 있으니, 동의 기록을 정비한 뒤 계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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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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