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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 문자 보낸 업체, 매출 6% 과징금
불법 광고 문자 보낸 업체, 매출 6% 과징금
연 매출 40억원 정도의 건강식품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대표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수신거부를 한 고객들에게 할인 문자가 계속 나갔고, 일부는 밤 10시가 넘어 발송됐다는 신고가 수십 건 쌓였다는 내용입니다. 예전 같으면 과태료 몇백만원으로 끝났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통지서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9와 제50조의10이 그 근거입니다. 과징금이 어떤 위반에 붙고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낼 때 쓸 수 있는 제도까지 차례로 봅니다.
어떤 위반이 과징금 대상인가
제50조의9 제1항은 다섯 개 조문 위반을 묶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위반 조문 | 대표적인 모습 |
|---|---|
| 제50조 | 동의 없는 광고 전송, 수신거부 뒤 전송, 오후 9시~오전 8시 별도 동의 없는 전송, 표시 의무 위반 |
| 제50조의4 | 정보 전송 역무 제공 제한 등에 관한 의무 위반 |
| 제50조의5 | 이용자 동의 없이 광고 프로그램 설치 |
| 제50조의7 | 운영자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 광고 게시 |
| 제50조의8 | 법으로 판매·유통이 금지된 재화나 서비스의 광고 전송 |
사례의 온라인몰은 첫 줄에 해당합니다. 맨 아래 제50조의8 위반은 과징금과 별개로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따라옵니다. 불법 도박이나 금지 의약품 광고 문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6%는 무엇의 6%인가
회사 전체 매출이 아닙니다. 적어도 원칙은 그렇습니다.
제2항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라고 정합니다. 온라인몰이라면 문자 광고와 무관한 오프라인 납품 매출, 다른 사업 부문의 매출을 걸러낼 여지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관련 매출인지는 회사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단서가 함정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위원회는 회사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그 회사와 비슷한 규모 사업자의 재무제표, 가입자 수, 이용요금 같은 영업 현황 자료로 매출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자료 제출을 미루면 금액을 줄일 기회를 스스로 놓칩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사업 부문별 매출, 광고 문자로 유입된 주문 비율처럼 관련 매출을 좁힐 수 있는 자료부터 준비하십시오.
매출이 없거나 계산이 안 되면
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어떤 경우를 여기에 넣는지는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막 창업해 매출이 없는 업체, 광고 대행만 하고 매출 구조가 따로 잡히지 않는 업체도 과징금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상한이 고정 금액이라 소규모 업체에는 매출 기준보다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할 때 무엇을 보나
상한까지 다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4항은 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일곱 가지로 적었습니다.
-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의 횟수
- 고의·과실 여부
- 위반행위의 규모
- 피해 회복과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했는지
- 업무 형태와 규모
-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과 피해 규모
- 위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4번과 7번은 통지를 받은 뒤에도 바꿀 수 있는 항목입니다. 수신거부 목록을 발송 시스템에 다시 반영한 기록이 첫째입니다. 야간 예약 발송을 막은 설정 화면, 신고 고객에게 보낸 사과와 거부 처리 결과 안내도 의견 제출서에 함께 붙일 만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한 번에 낼 수 없다면 나눠 낼 수 있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제50조의10은 부과된 과징금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넘고, 다음 사유로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을 늦추거나 나눠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보증보험 증권처럼 내놓을 수 있는 담보가 있는지도 미리 따져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는 최근 재무제표, 월별 자금 흐름표처럼 사유를 숫자로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늦게 내거나 나중에 취소되면
납부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미납액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을 매기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50조의9 제6항). 그래도 내지 않으면 독촉을 거쳐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반대로 법원 판결로 과징금이 취소돼 돌려받게 되면, 위원회는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과징금을 매기는 경우에는 처음 낸 금액에서 새 금액을 뺀 나머지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일단 내고 다투더라도 이긴 만큼은 이자로 보전받는 구조입니다.
과태료와는 겹치지 않도록 제77조가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과태료를 다시 매기지 못하게 막아 두었습니다.
정리
10월 1일부터 광고 문자 위반은 과태료를 넘어 매출액의 최대 6%, 매출이 없으면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준은 위반과 관련된 매출이지만 자료를 내지 않으면 전체 매출로 넘어갑니다. 금지된 재화의 광고라면 형사처벌도 따로 붙습니다.
금액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에 따라 달라지고, 형편이 어렵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매출 자료와 개선 기록을 갖추고, 정보통신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산정 기준을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제50조의8, 제50조의9, 제50조의10, 제72조,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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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은 회사 전체 매출의 6%인가요?
원칙은 아닙니다. 제50조의9 제2항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매출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을 받으면 과태료도 따로 내나요?
같은 행위라면 내지 않습니다. 제77조는 제50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과징금을 나눠 낼 수 있나요?
제50조의10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넘고 재산 손실, 사업 위기, 자금 사정 악화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미납액의 연 6%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붙고, 독촉 뒤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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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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