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정보
타인의 비밀 침해 - 남의 계정을 훔쳐본 죄
타인의 비밀 침해 - 남의 계정을 훔쳐본 죄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한 사람의 행동을 두 단계로 갈라서 봅니다. 허락 없이 남의 계정으로 들어간 행위가 하나이고, 들어가서 알게 된 내용을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또 하나입니다. 두 단계 모두 벌금형만 있는 가벼운 조문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죄가 시작되는지, 무엇을 더 하면 죄가 늘어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도 죄가 되나
됩니다. 이 대목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두 갈래를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들어갈 자격이 아예 없는 경우가 하나이고, 자격은 있으나 허락된 범위 밖으로 발을 디딘 경우가 다른 하나입니다. 자격을 주는 쪽은 계정의 주인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예전에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이 있더라도,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 선 시점부터는 자격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알려 준 목적이 좁았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한 장을 내려받아 달라며 계정을 빌려주었는데 메신저 대화를 뒤졌다면, 뒤쪽 갈래에 들어갑니다. 자격이 있느냐만이 아니라 그 자격이 어디까지 미치느냐까지 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71조 제2항은 침입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로그인 창에 상대의 아이디와 짐작한 비밀번호를 넣어 보다가 실패했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본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제49조가 따로 있습니다. 이 조문이 막는 것도 두 갈래입니다. 망에서 처리되고 보관되며 오가는 남의 정보를 망가뜨리는 일이 하나이고, 남의 비밀을 알아내거나 제 것처럼 쓰거나 밖으로 옮기는 일이 다른 하나입니다.
세 낱말이 각각 다른 장면을 가리킵니다. 침해는 남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이고, 도용은 그것을 자기 것처럼 쓰는 것이며, 누설은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대화 내용을 캡처해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면 침해와 누설이 겹칩니다. 상대의 계정으로 물건을 주문했다면 도용 쪽에 가깝습니다.
한 번의 접속으로 두 조문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들어간 행위가 제48조, 본 내용을 다룬 행위가 제49조입니다.
어디까지가 타인의 비밀인가
조문은 비밀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지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을 것, 그리고 본인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정일 것입니다. 주고받은 메시지, 저장해 둔 사진, 주소록, 결제 내역, 병원 예약 기록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 둔 프로필 사진이나 공개 게시글은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이미 여러 사람에게 말한 내용인지도 봅니다. 다만 몇 사람에게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비밀성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알린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접근권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쪽이 이용자에게 준 접속 자격을 말합니다. 계정 주인이 개인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과는 다른 개념이어서, 알려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두 조문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
제71조 제1항이 한 조에 모아 두었습니다. 침입도, 비밀 침해도 같은 무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정보통신망 침입 | 제48조 제1항 위반,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 비밀 침해·도용·누설 | 제49조 위반, 침입과 같은 무게 |
| 정보의 훼손 | 제49조 위반, 위와 동일 |
| 침입의 미수 | 제71조 제2항에 따라 처벌 |
| 법인 처벌 | 제75조 양벌규정, 회사에도 벌금 |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저질렀다면 제75조에 따라 회사에도 벌금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업무에 관해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회사는 빠집니다.
가족이나 연인의 휴대전화를 본 경우는
가장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결론은 무엇을 어떻게 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잠금을 풀고 단말기 화면에 이미 떠 있는 것을 본 것과, 상대의 계정으로 웹메일이나 클라우드에 접속한 것은 다릅니다. 뒤쪽은 망을 거쳐 서버에 들어간 것이어서 제48조 제1항의 침입에 곧바로 닿습니다. 앞쪽이라도 그 안에 보관된 메시지가 망을 통해 처리되고 전송된 것이라면 제49조의 검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에 쓸 증거를 모으려 했다는 사정은 어떨까요. 목적이 정당해 보여도 모으는 방법이 조문에 걸리면 별개의 사건이 됩니다. 상대의 대화를 확보해 서면에 붙인 뒤 곧바로 고소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를 두는 조문은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무엇으로 드러나나
본인은 흔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서비스마다 접속 일시, 접속에 쓰인 주소, 기기 종류를 보관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할 때 가장 먼저 내는 것이 로그인 알림과 접속 기록 화면입니다. 낯선 기기에서 접속되었다는 알림은 그 자체로 시점을 특정해 줍니다. 수사기관은 여기에 통신자료와 가입자 정보를 더해 접속한 사람을 좁혀 갑니다. 같은 건물의 공용 인터넷을 썼다면 범위가 넓어지지만, 개인 통신망이나 자택 회선을 썼다면 특정이 빠릅니다.
- 피해자가 접속 기록과 알림 화면을 저장합니다.
- 고소장에 해당 계정과 접속 일시를 특정해 적습니다.
- 수사기관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기록을 요청합니다.
- 접속에 쓰인 주소로 가입자를 확인합니다.
- 기기 압수와 포렌식으로 열람 사실을 확인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하나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언제, 어느 계정에, 어떤 경로로 접속했는지를 스스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립니다.
다음으로 권한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는지 찾습니다. 상대가 비밀번호를 보내 준 메시지, 공동으로 쓰기로 한 계정이라는 정황, 업무상 위임받은 기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권한의 범위를 넘었다는 쟁점으로 좁혀지면 다투어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내용을 퍼뜨린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평가를 받습니다. 캡처를 지웠더라도 받은 사람의 기기에 남아 있으니, 지우는 것보다 더 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앞섭니다.
주의
조사를 앞두고 상대에게 연락해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면 별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해 절차 안에서 진행하십시오.
정리
남의 계정에 들어간 행위와 그 안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룬 행위는 따로 평가됩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니고, 알려 준 목적을 넘어선 열람도 침입에 들어갑니다. 두 조문에 붙은 형의 무게는 같습니다. 징역이면 5년 이하, 벌금이면 5천만원 이하이고 침입은 미수도 처벌됩니다. 접속 경위와 권한의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함께 기록부터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 제71조, 제75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예전에 비밀번호를 알려 줬는데도 처벌되나요?
알려 준 시점과 목적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가 있었거나 빌려준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열람이라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 않았으면 괜찮은가요?
접속 자체가 제48조 제1항의 대상입니다. 내용을 열람하지 않았다면 제49조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침입 부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본 내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설이 아닌가요?
누설은 아니더라도 알아낸 행위 자체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 낱말은 각각 다른 행위를 가리키므로 하나를 하지 않았다고 전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사 계정을 퇴사 후에 열어 봤다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로 권한이 끝난 뒤의 접속이므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들어간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재직 중 받은 자료를 그대로 보관한 부분도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4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