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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에 섞인 결제 대금, 이의 제기 절차
통신 요금에 섞인 결제 대금, 이의 제기 절차
칠순이 넘은 어머니의 휴대전화 요금이 3개월째 평소보다 3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명세서를 펼쳐 보니 통화료 아래에 정보이용료라는 이름으로 처음 보는 업체의 결제가 매달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것을 산 적이 없다고 하시고, 통신사 상담원은 판매업체에 직접 물어보라고만 합니다. 통신 요금에 섞여 청구된 결제 대금은 법이 따로 정한 통로로 다툴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멈추게 하고, 돌려받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요금 고지서에 섞인 결제는 어떤 구조인가
휴대전화 소액결제처럼 다른 회사가 판 물건이나 서비스의 값을 통신 요금과 함께 청구하는 업무를 법은 통신과금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이 일을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사업자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라고 합니다.
상담원이 판매업체에 떠넘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요금을 청구한 쪽에도 법이 정한 의무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도 당사자입니다.
우선 제공자는 대가가 생겼을 때와 그 대가를 청구할 때 다음 네 가지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알려야 할 것 | 명세서에서 확인할 점 |
|---|---|
| 이용 일시 | 가족이 휴대전화를 쓰지 않던 시간대인지 |
| 거래 상대방의 상호와 연락처 | 처음 보는 업체인지, 연락처가 실제로 닿는지 |
| 구매·이용 금액과 명세 | 매달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빠지는 정기결제인지 |
| 이의신청 방법과 연락처 | 어디에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라고 적혀 있는지 |
명세서에 이 항목이 빠져 있다면 그것부터 통신사에 지적할 수 있습니다.
누가 결제했는지 어떻게 알아내나
제공자는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이용자가 그 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내줘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되므로 이메일로 받아도 됩니다.
내역만으로 누가 샀는지 알 수 없다면 판매자에게 직접 물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본인 의사로 결제되었는지 확인하려고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받은 정보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를 위해 수사기관에 내는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내 뜻과 다르게 결제됐다면 무엇을 요구하나
결제가 자기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면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가 이유 있으면 제공자는 판매자에게 줄 대금 지급을 멈추고,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대금 지급 유보가 중요합니다.
판매자에게 돈이 넘어가기 전에 멈춰 두면 이후 환급 과정이 훨씬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상한 결제를 발견한 날 바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정정 요구와 손해배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 속 인터넷 주소를 누르고 인증번호까지 알려 준 경우 이 부분이 다툼이 되기 쉬우므로, 당시 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통신 요금과 함께 청구하는 방식의 제공자는 서비스를 처음 제공하거나 이용 한도를 올릴 때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한도를 올린 기억이 없는데 결제 한도가 늘어 있었다면 그 경위도 함께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
제공자는 이용자의 이의신청과 권리 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둘 수 있는데, 이 기관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판매자에게 구매자정보를 요청하는 일을 대신 해 줄 수도 있습니다.
- 통신사 고객센터나 앱에서 해당 월의 통신과금 이용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모르는 결제가 확인되면 곧바로 정정을 요구하고 판매자 대금 지급을 멈춰 달라고 합니다
- 판매자에게 구매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요청하거나 분쟁조정 기관에 대행을 부탁합니다
- 2주 안에 처리 결과가 오지 않거나 납득되지 않으면 약관에 적힌 이의신청 절차를 밟습니다
- 명의 도용이 의심되면 받은 자료를 붙여 경찰에 고소합니다
같은 결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이나 한도 하향을 함께 신청해 두면 다음 달 청구서를 걱정할 일이 줄어듭니다.
손해를 봤다면 누가 물어주나
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합니다. 예외는 손해가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생긴 경우뿐입니다.
배상은 먼저 당사자끼리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어렵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부담이 덜한 길이니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에서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 기록을 최대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지난 결제라도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오래된 청구분도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 보십시오.
악성 판매자는 서비스에서 빠지게 할 수 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아래에 해당하는 판매자에 대해 제공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판매자
-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이나 기망, 부당한 유인으로 이용자에게 결제를 하게 해 이익을 현저히 해친 판매자
- 법률이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한 판매자
어머니의 사례처럼 문자로 유인해 정기결제를 걸어 두는 업체라면 두 번째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이 명령을 직접 청구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같은 피해가 쌓이도록 관계 기관에 신고해 두는 것이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는 길이 됩니다.
정리
통신 요금에 섞인 결제는 판매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금을 청구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내역 제공, 정정 처리, 이의신청 절차 마련, 손해배상 의무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이상한 결제를 발견했다면 내역을 서면으로 받고, 정정을 요구해 대금 지급부터 멈추게 하십시오. 2주라는 기한을 기억해 두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점도 분명해집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명의 도용과 고소 문제까지 얽혀 있다면, 통신 분쟁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함께 재정과 소송 중 어느 길이 나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3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1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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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사가 판매업체에 직접 연락하라고만 하는데 맞는 대응인가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정정을 요구하면 이유를 따져 판매자 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2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판매자 문의와 별개로 통신사에 정정 요구를 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자녀가 부모 휴대전화로 결제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으로 실제 결제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결제한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한 결제인지, 관리 소홀로 중과실이 인정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몇 달 전 결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제공자는 통신과금 기록을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기간의 이용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해 결제 일시와 판매자를 확인하십시오.
협의가 안 되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손해배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증거 상황에 따라 재정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 비교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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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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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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