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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동호회 카페도 삭제 요청 대상인가
비영리 동호회 카페도 삭제 요청 대상인가
십 년 넘게 다닌 산악회 카페 자유게시판에 총무가 회비를 빼돌렸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속 총무는 누가 봐도 저였고, 회원 이백여 명이 드나드는 게시판이라 사흘 만에 조회수가 수백을 넘었습니다. 카페지기에게 내려 달라고 하자 우리는 돈 버는 곳이 아니라서 법에 따라 지울 의무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비영리 모임의 게시판이면 손쓸 방법이 없을까요.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지부터 나눠 보면 길이 보입니다.
법이 말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누구인가
정보통신망법의 삭제 요청 절차는 글을 올린 개인이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합니다. 법은 이 제공자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전기통신사업자,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매개하는 자입니다.
카페지기의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회비로 운영되는 동호회 운영진은 영리 목적이 없으니 이 정의에 곧바로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청의 상대는 그 글을 처리한 제공자로 적혀 있습니다. 동호회 카페가 포털 안에 개설되어 있다면 글을 저장하고 회원들에게 보여 주는 일은 포털 운영사가 합니다. 포털은 영리 사업자입니다. 모임이 비영리라는 사정이 요청 길을 막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게시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무엇이 다른가
같은 동호회 게시판이라도 어디에 자리 잡았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통로가 달라집니다.
| 게시판 위치 | 먼저 요청할 곳 | 쓸 수 있는 절차 |
|---|---|---|
| 포털 카페·밴드 등 | 포털 운영사의 권리침해 신고 창구 | 삭제 또는 반박글 게재 요청, 임시조치 |
| 동호회가 직접 만든 홈페이지 | 운영진, 필요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운영진 삭제, 심의 신청 |
| 어느 곳이든 | 글쓴이 본인 | 삭제 요구, 민사 배상, 형사 고소 |
표에서 보듯 카페지기의 거절은 여러 통로 중 하나가 닫힌 것일 뿐이고, 포털 카페라면 운영진을 거치지 않고 포털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체 홈페이지라면 사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운영진이 영리 사업자가 아니어서 삭제 요청 조항을 그대로 들이대기 어렵기 때문에, 공적 심의나 글쓴이를 상대로 한 절차 쪽 비중이 커집니다.
포털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
침해를 받았다는 사정을 소명하면서 글의 삭제나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합니다. 요청하는 쪽은 처리 경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겠다고 수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포털은 요청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글을 내리거나 가리는 등 조치를 해야 하며, 결과는 신고한 사람과 글쓴이 양쪽에 곧바로 통지됩니다.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해당 게시판에 공지하는 식으로 다른 회원들에게도 드러나야 합니다.
임시조치
권리 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끼리 다툼이 예상될 때 포털이 글에 대한 접근을 잠시 막는 조치입니다.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글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이에 분쟁조정이나 소송 같은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비 횡령처럼 사실 여부를 따져야 하는 글은 포털도 쉽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삭제되기보다 30일 이내 임시조치로 먼저 가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한 달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운영진이 끝내 거절하면 다른 길은 없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해 유통을 금지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를 거부하거나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명령의 상대방에 제공자뿐 아니라 게시판 관리·운영자도 들어 있습니다.
비영리 동호회 운영진도 게시판을 관리하는 사람이니 이 명령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명예훼손 정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피해자가 조치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글쓴이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나
게시판 관리 문제와 별개로, 글을 올린 사람에게는 형사와 민사 책임이 모두 걸릴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통신망에 거짓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 드러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그 액수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5천만 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가 닉네임만 쓰고 있어 누군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를 위해 포털이 가진 그 이용자의 성명과 주소 같은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라고 분쟁조정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털 카페라서 가능한 길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 두어야 하나
글이 지워지거나 가려지고 나면 증거를 다시 모으기 어렵습니다. 신고 전에 아래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글 전체와 댓글, 게시 일시, 조회수가 보이도록 주소창까지 포함해 화면을 저장합니다
- 카페 회원 수와 게시판 공개 범위를 확인해 둡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 운영진에게 보낸 요청과 거절 답변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 포털 권리침해 신고 창구에 소명 자료를 붙여 요청하고, 처리 결과를 받을 문자나 이메일을 적어 둡니다
- 임시조치가 되면 30일 안에 분쟁조정이나 고소, 소송 중 무엇으로 이어 갈지 정합니다
주의
회원 단체 대화방에 반박글을 올리거나 글쓴이로 짐작되는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면, 이번에는 내가 명예훼손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대응은 포털과 공적 절차를 통해 하십시오.
정리
비영리 동호회라는 이유만으로 삭제 요청의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포털 카페라면 글을 처리하는 포털이 요청 상대가 되고, 자체 홈페이지라도 게시판 운영자는 공적 심의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포털 신고로 30일간 가려 두는 동안 증거를 굳히고, 글쓴이를 상대로 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글쓴이를 특정해야 하거나 고소와 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어떤 절차를 먼저 쓸지 정하십시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6, 제44조의7, 제44조의10, 제70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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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페지기가 글을 지워 주지 않으면 카페지기도 책임을 지나요?
비영리 운영진이 삭제 요청 절차상의 제공자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다만 공적 심의를 거친 처리 명령은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도 내려질 수 있으므로, 거절 경위는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가려진 글이 한 달 뒤 다시 나타날 수도 있나요?
임시조치는 접근을 잠시 막는 조치라서 기간이 끝나면 다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분쟁조정이나 고소, 소송 같은 다음 절차를 시작해 두어야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글 내용이 일부 사실이면 삭제를 요청할 수 없나요?
사실을 드러낸 글이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삭제 요청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소명하면 할 수 있으므로, 사실 여부만으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글쓴이 연락처를 포털에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포털이 직접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려는 목적을 밝혀 분쟁조정부에 정보 제공을 청구해야 하고, 받은 정보는 그 목적 밖에서 쓰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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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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