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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된 홈캠과 스마트 기기, 정부와 업체 책임
해킹된 홈캠과 스마트 기기, 정부와 업체 책임
출근한 사이 강아지가 잘 있는지 보려고 거실 선반에 올려 둔 홈캠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외국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 목록을 캡처해 보내왔는데, 그 안에 낯익은 소파와 커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몇 주 동안 집 안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이럴 때 책임을 물을 곳은 셋으로 나뉩니다. 침입한 사람, 기기와 서비스를 만든 업체, 그리고 사고를 조사하고 조치하는 정부입니다. 각각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몰래 접속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 남의 홈캠에 로그인했다면 여기에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접속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우도 처벌됩니다.
영상을 퍼뜨린 행위는 따로 봅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되거나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것도 같은 형량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접속만 한 사람과 영상까지 올린 사람의 책임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캡처를 남길 때도 게시 날짜가 함께 보이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에 신체가 드러나는 장면이 담겼다면 성폭력범죄처벌법 적용 여부까지 따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영상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수사기관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를 만든 업체에는 어떤 의무가 있나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기기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것을 법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부르는데, 홈캠이나 스마트 도어록,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사물인터넷 기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구체적 내용을 정보보호지침으로 고시하고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지침에는 연결기기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연결기기 조항은 2020년 6월 신설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장관이 제조·수입업체에 제품 취약점 개선 등 재발 방지 조치를 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권고라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상을 저장한 앱과 클라우드 업체는
홈캠 영상은 대개 업체의 앱과 서버를 거칩니다.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쪽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별도의 의무를 집니다. 2026년 3월 31일 신설된 피해구제 조항을 비롯한 개정 규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 의무가 한층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 의무 | 내용 |
|---|---|
| 신고 | 침해사고를 안 때부터 스물네 시간 안에 발생 일시와 대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
| 이용자 통지 | 시행령이 정하는 침해사고라면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림 |
| 원인 분석 |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복구, 재발 방지 조치 |
| 피해구제 | 이용자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조치, 그 내용과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 |
이용자에게 가장 쓸모 있는 것은 넷째 줄입니다. 업체가 어떤 피해구제 조치를 했는지 묻고 답을 받아 둘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업체가 해킹 사실을 알고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 경위도 함께 물어보십시오. 질문은 전화보다 이메일이나 고객센터 1:1 문의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이 낫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해 주나
연결기기와 관련된 침해사고가 생기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해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관계 기관에 취약점 점검과 기술 지원, 피해 확산 방지 조치,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문은 대부분 할 수 있다는 형태입니다. 개별 피해자가 정부에 특정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피해를 알리면 같은 기종의 사고가 모이고, 그것이 제조사에 대한 권고로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정보보호인증
장관이 정한 인증기준에 연결기기가 맞는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시험하고, 적합하면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반드시 취소되고,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증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기기를 새로 살 때 이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를 알았다면 무엇부터 하나
당황해서 기기를 초기화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전에 순서를 지키십시오.
- 영상이 올라온 사이트 주소와 게시 화면을 캡처하고, 가능하면 파일도 내려받습니다
- 홈캠 앱의 접속 기록, 등록된 기기 목록, 로그인 알림을 화면으로 저장합니다
- 그다음 비밀번호를 바꾸고 펌웨어를 최신으로 올리며, 2단계 인증을 켭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으로 기술적 조치를 문의하고, 업체에도 서면으로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주의
공장 초기화를 하면 기기 안의 접속 기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들어왔는지는 수사와 배상 청구 모두의 출발점이므로, 기록을 저장한 뒤에 초기화하십시오. 업체 서버에 남은 기록은 수사기관이 확보하도록 신고할 때 함께 요청합니다.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 업체가 쉽게 추측되는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쓰게 했거나, 알려진 취약점을 오래 방치했다면 과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관건은 증명입니다. 업체의 사고 공지, 이용자 통지 문자, 정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 결과, 같은 기종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가 모두 자료가 됩니다. 영상에 얼굴이나 생활 모습이 담겼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커를 특정하지 못해도 업체를 상대로 한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
홈캠에 몰래 접속한 사람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영상을 퍼뜨렸다면 비밀 누설로 처벌 사유가 하나 더 붙습니다. 기기 제조사는 보호조치 의무를, 영상을 저장한 서비스 업체는 신속한 신고와 이용자 통지, 피해구제 의무를 집니다. 정부는 원인 분석과 권고, 인증 제도로 뒤를 받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록을 먼저 남기고, 그다음 보안을 바꾸고, 신고와 업체 문의를 병행하십시오. 업체의 과실을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는 사고 공지와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사건 기록을 놓고 변호사와 함께 판단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8조, 제48조의3, 제48조의4, 제48조의5, 제48조의6, 제48조의10, 제49조, 제71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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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가 비밀번호를 쉽게 정해서 뚫린 것이면 업체 책임이 없나요?
이용자 부주의가 있었다면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초기 비밀번호 변경을 유도하지 않았거나 알려진 취약점을 방치했다면 업체 과실도 함께 다툴 여지가 있으니, 사고 당시 설정 화면과 업체 안내 내역을 보관해 두십시오.
업체가 해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법 위반인가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시행령이 정하는 침해사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사고를 안 때부터 스물네 시간 안에 정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지 대상이 되는 사고인지는 시행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영상은 지울 수 있나요?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것과 함께 수사기관 신고 시 삭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등 다른 통로도 있으니, 주소와 캡처를 확보한 뒤 진행하십시오.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제품이 해킹되면 인증이 취소되나요?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장관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면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해킹 사실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구조는 아니며, 기준 충족 여부를 따로 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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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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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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