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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고소 사건이 불기소로 끝났는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9월 26일조회 0

고소 사건이 불기소로 끝났는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몇 달 전에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어제 우편으로 혐의없음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결론이 났는지는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판단 이유를 적은 서류를 받아 볼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디에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불기소 처분을 알리는 통지와 그 까닭을 적은 설명서가 서로 다른 서류라는 점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유를 적은 서면은 받을 수 있되 가만히 있으면 오지 않고, 고소인이 청구해야 검사가 7일 안에 설명해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받으신 우편물은 어떤 서류였는가

검사는 고소나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처분결과통지서입니다. 대개 사건번호와 죄명, 그리고 혐의없음이나 각하 같은 처분의 이름만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여기에 담기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려면 다른 서류를 따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 이유를 적은 서면은 청구해야 나옵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59조입니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서류를 불기소이유통지서 또는 불기소결정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검사가 인정한 사실관계, 조사한 증거의 요지, 그리고 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판단이 담깁니다. 청구가 전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통지서를 받고 기다리기만 하면 이 서면은 오지 않습니다.

■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는가

창구는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검찰청입니다. 방법은 ①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② 해당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③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사건번호와 신분증이며,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이 추가됩니다. 사건번호는 처분결과통지서에 적혀 있으므로 그 종이를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따로 들지 않습니다.

■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통지도 별도로 있습니다

고소인 자격이 아니라 피해자 자격으로 받는 통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과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통지는 신청할 수 있으므로 두 제도를 나누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유서를 받은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셨다면 다투는 길이 두 단계로 이어집니다. 먼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상급 검찰청에 제기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으로 넘어가는데,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는 경우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세 가지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유서 청구와 항고는 별개 절차라 이유서를 기다리다가 항고 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둘째, 불기소 처분의 이름에 따라 다음 대응이 달라집니다. 각하는 조사 자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완할 자료를 준비해 항고하는 편이 효과적이고, 혐의없음은 증거 판단을 다투어야 하므로 새 자료의 확보가 관건입니다. 셋째, 재정신청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처음부터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 범위를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짧은 기한 안에 무엇을 다툴지 정하려면 기록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59조, 제259조의2, 제260조 · 검찰청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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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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