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정보
올려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 아홉 가지
올려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 아홉 가지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일은 누구나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표현이고 어디부터 법이 막아 둔 정보인지가 흐릿해지기 쉽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유통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번호를 붙여 늘어놓았고, 2026년 1월 개정으로 허위조작정보를 다루는 항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목록에 무엇이 들어 있고 어겼을 때 어떤 책임이 따라오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조문의 주어는 누구인가
제44조의7 제1항은 누구든지로 시작합니다. 사업자만 겨냥한 조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이 이용자에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키지 말라고 정해 둔 것과 이어집니다. 다만 제44조는 개인의 권리를 앞세우고, 제44조의7은 그보다 넓은 범위의 위법한 내용을 목록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개인 계정에 올린 글 하나도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번호는 아홉 개입니다
제1항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아홉 개의 번호로 유형을 나눕니다.
| 호 | 내용 |
|---|---|
| 1 |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ㆍ영상의 배포나 공연한 전시 |
| 2 |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
| 3 | 겁을 주거나 불안하게 하는 내용을 되풀이해 상대에게 닿게 하는 것 |
| 4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스템과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내용 |
| 5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연령 확인과 표시 의무 없이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 |
| 6 |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 |
| 7 |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 |
| 8 |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 |
| 9 |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 |
제9호를 눈여겨보십시오. 앞의 여덟 개에 들지 않아도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부추기는 내용이면 여기에 걸립니다.
번호 사이에 끼어든 가지 번호들
목록은 아홉 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조문이 여러 번 개정되면서 가지 번호가 네 개 더 붙었습니다.
제2호의2는 인종과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이나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그리고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입니다. 나머지 셋은 제6호 뒤에 모여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 총포나 화약류를 제조하는 방법이나 설계도, 마약류의 사용과 제조, 매매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실제 항목은 열세 개입니다.
형은 어디에 적혀 있나
금지 조문과 처벌 조문이 떨어져 있어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70조가 명예훼손 쪽을 맡습니다. 비방할 뜻을 품고 망을 통해 남의 명예를 깎아내린 경우인데, 드러낸 것이 사실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거짓이면 7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74조 제1항은 제1호와 제3호를 겨냥합니다. 음란물을 뿌리거나 공연히 전시한 사람, 겁을 주는 내용을 되풀이해 상대에게 닿게 한 사람이 대상이고, 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주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표시되면 절차가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사가 열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에 더해진 허위조작정보
제2항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득을 노리는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과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퍼뜨리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둘로 나뉩니다.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인 허위정보와,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손본 조작정보입니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항은 아는 것과 목적이라는 두 요건을 앞에 세웁니다. 사실이 아닌 줄 모르고 옮긴 글까지 곧바로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기관은 무엇을 할 수 있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정보 자체를 막는 통로가 있습니다.
제3항은 제1호와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를 거부, 정지,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정보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그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국가기밀과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 범죄 목적 정보는 제4항이 따로 다루면서 세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그 명령을 의무로 만듭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 사업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명령을 받게 될 쪽에는 미리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등 제5항의 예외에 해당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오는 책임
제44조의10이 손해배상을 정합니다. 고의나 과실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규정도 있습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인정되는데 그 액수를 증명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울 때입니다. 법원이 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해 줄 수 있습니다.
더 무거운 칸도 있습니다.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면서 게재 수나 구독자 수가 일정 기준에 닿는 사람이 불법정보임을 알았고, 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득을 노린 목적이 있었으며, 법익 침해가 실제로 생겼다면 인정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면책 규정도 있습니다. 오직 공익을 위한 것이었고 올릴 당시 그 내용을 진실로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 올리려는 내용이 아홉 개 호와 네 개 가지 번호 가운데 어디에 닿는지
·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 자료를 지금 제시할 수 있는지
·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보냈다면 그 횟수와 간격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
정리
제44조의7 제1항의 번호는 아홉 개이고 가지 번호 네 개가 더 붙어 있습니다.
형은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제70조가, 음란물과 반복 도달은 제74조가 맡습니다. 두 조문 모두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를 멈출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허위조작정보가 제2항에 들어왔고, 손해배상에서는 5천만원 범위의 손해액 인정과 5배 배상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미 고소장을 받으셨거나 게시물 삭제 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료가 목적과 상당한 이유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7, 제44조의10, 제70조, 제74조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인 내용을 썼는데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
제70조 제1항이 겨냥하는 것은 비방할 뜻을 품고 남의 명예를 깎아내린 경우입니다. 드러낸 내용이 사실이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어, 무엇을 위해 그 글을 올렸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문자를 여러 번 보낸 것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제1항 제3호가 바로 그런 유형을 담고 있고, 제74조 제1항 제3호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해 두었습니다. 발송 간격과 문구가 함께 판단됩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옮기기만 해도 책임이 있습니까?
제1항이 유통 행위를 금지하므로 옮겨 담는 행위도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2항의 허위조작정보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것과 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득이라는 목적을 요구하므로, 출처와 확인 과정을 남겨 두십시오.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을 못 받나요?
제44조의10 제2항이 그런 상황을 위한 규정입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인정되는데 액수 증명이 몹시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원 안에서 적정한 금액을 정해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5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