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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남편 재판의 증인이 된 아내입니다, 남편에게 해가 될 증언을 안 할 수 있나요?
남편 재판의 증인이 된 아내입니다, 남편에게 해가 될 증언을 안 할 수 있나요?
남편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 쪽에서 저를 증인으로 신청해 소환장이 왔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했던 말이나 돈이 오간 내역을 물어볼 것 같은데, 제가 말하면 남편에게 불리해질 게 뻔합니다. 아내인데 증언을 안 할 수 있는 건가요?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배우자가 피고인인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되었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배우자에게 거부권을 주고 있으므로, 남편의 유죄와 이어질 염려가 있는 사항은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정에 나가는 것 자체는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지 않고 말할 때에는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 어떤 근거로 거부할 수 있는가
제148조는 증인 본인이나 그 친족,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에게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의 염려를 안기는 사항이면 답변을 거절해도 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배우자는 민법 제777조가 정한 친족에 들어가므로 아내는 이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혼한 뒤라도 친족이었던 사람에 해당하므로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제160조는 신문에 앞서 재판장이 이 거부권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고, 설명이 빠졌다면 그 자체가 절차 위반입니다.
■ 전부 거부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증언입니다.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 그 사항이 남편에게 불리한지를 보고 거부 여부를 정하는 구조이고, 증인석에 앉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법정에서는 ① 질문을 듣고 ② 그 답이 남편의 유죄와 연결될 염려가 있으면 ③ 제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하고 ④ 제150조에 따라 거부 사유를 소명하는 순서가 됩니다. 소명은 자세한 이유를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관계와 그 질문이 남편의 형사책임에 관련된다는 정도를 밝히면 됩니다.
■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제151조에 따라 불출석으로 생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고도 또 빠지면 7일 이내의 감치가 뒤따르고, 제152조에 따라 구인될 수도 있습니다.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것과 출석 의무가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지정된 기일에는 나가셔야 합니다. 나간 뒤에 개별 질문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제161조의 과태료 50만원은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에 붙는 것이어서, 제148조를 근거로 한 거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거부하지 않고 말한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증인은 제157조에 따라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합니다. 선서한 뒤 거짓을 말하면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남편의 사건을 돕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별도의 피고인이 되는 길입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을 숨겨 준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이 특례는 위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불리한 사항은 거부하거나, 말한다면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진술은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① 소환장에 적힌 기일과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출석 계획을 세웁니다. ② 검찰이나 변호인이 어떤 사항을 물을지 남편의 변호인에게 확인합니다. 증인 신청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 신문의 방향이 다릅니다. ③ 질문 가운데 남편에게 불리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미리 구분해 둡니다. ④ 법정에서 거부할 때 쓸 말을 준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배우자 관계를 밝히면 됩니다. ⑤ 수사 단계에서 이미 한 진술이 있다면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 두십시오. 남편의 변호인과 증인의 이해가 항상 같지는 않으므로, 본인의 입장은 따로 상담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7조, 제160조, 제161조 · 형법 제151조, 제152조 · 민법 제7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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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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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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