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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익명 게시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는 절차
익명 게시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는 절차
고소장을 쓰려고 앉았는데 피고소인 칸에 적을 것이 닉네임뿐입니다. 손해배상 소장도 마찬가지여서, 피고의 이름과 주소가 없으면 법원은 접수조차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글을 쓴 사람은 서비스 회사만 알고 있고, 회사는 개인정보라며 알려 주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은 이 막힌 길을 뚫는 조문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소명해서, 어떤 정보를 받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받은 뒤에 지켜야 할 한계까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하나
서비스 회사가 아닙니다. 청구의 상대는 분쟁조정부입니다.
제44조의6 제1항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어느 이용자의 글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청구인이 되고, 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라는 목적을 갖추어 침해 사실을 소명하면, 분쟁조정부가 서비스 회사에 있는 그 이용자의 정보를 내어 주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안에 두는 기구이고, 제44조의18은 그 위원을 9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가운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정보통신서비스 업무를 10년 이상 한 사람, 언론 취재나 제작을 10년 이상 한 사람이 각각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 직접 요청해도 법적 근거가 없으니 거절이 돌아옵니다. 청구서는 처음부터 분쟁조정부로 향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나
조문은 범위를 좁게 그어 두었습니다. 제공되는 것은 서비스 회사가 보유한 그 이용자의 정보 가운데 성명과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소장이나 고소장의 당사자 칸을 채우는 데 필요한 만큼이 전부이고, 그 사람의 접속 기록이나 다른 글, 결제 내역 같은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을 미리 알아 두셔야 기대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청구는 상대방을 특정하는 절차이지, 상대방의 행적을 조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청구권자 | 특정 이용자의 글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
| 청구 상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 |
| 청구 목적 |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 소 제기 |
| 소명할 것 | 권리 침해의 사실 |
| 받는 정보 | 성명·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 |
| 사용 한계 | 조정 신청·소 제기 외의 목적에 사용 금지 |
침해 사실은 어느 정도로 보여야 하나
조문이 쓴 말은 증명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재판에서 요구하는 확신의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럴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정도를 자료로 보이면 됩니다.
다만 개연성이 낮으면 분쟁조정부가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서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문제 되는 글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입니다. 둘째, 그 글이 본인을 가리킨다는 사정입니다. 이름이 직접 적혀 있지 않더라도 사진, 직장, 지역 같은 정보를 조합하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셋째, 어떤 대목이 거짓이거나 사생활에 속하는지, 그래서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비판과 침해의 경계를 청구서 안에서 먼저 그어 두어야 합니다.
확인할 것
· 글의 주소, 게시 일시, 작성자 닉네임이 보이는 화면 저장본
· 글이 본인을 가리킨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
· 거짓이거나 사생활에 속하는 대목을 표시한 정리표
· 소 제기나 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는 자료
상대방 모르게 진행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2항은 분쟁조정부가 청구를 받으면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예외는 그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뿐입니다.
글쓴이 입장에서는 방어의 기회입니다. 공익 목적의 글이었다거나 사실을 적은 것뿐이라는 의견을 낼 수 있고, 분쟁조정부는 양쪽을 저울에 올린 뒤 결정합니다. 그러니 청구인 쪽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반박을 할지 예상하고 그에 대한 답까지 청구서에 담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절차의 세부는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정보를 받은 뒤에 무엇을 하면 안 되나
제3항이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받은 정보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상 소 제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이름과 주소를 받자마자 집으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거나, 커뮤니티에 그 사람의 신원을 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본인이 권리 침해를 이유로 청구한 절차인데, 받은 정보로 상대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공격과 방어가 뒤바뀝니다.
받은 정보는 소장이나 고소장의 당사자 표시에 옮겨 적는 데까지만 쓰십시오.
주의
제공받은 성명과 주소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하면 소송이나 조정 절차 안에서 대리인을 통해 하십시오.
고소를 먼저 하면 안 되나
됩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한 채로 고소장을 내는 것도 가능하고, 수사기관은 서비스 회사에 자료를 요구해 게시자를 찾아냅니다. 명예훼손처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글이라면 이 길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 제공청구가 힘을 발휘하는 곳은 그 반대편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만들기는 애매하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하고 싶은 경우, 또는 분쟁조정으로 삭제와 사과를 받아 내고 싶은 경우입니다. 민사 소장은 피고가 특정되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으므로, 이때는 정보 제공청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 글의 화면과 주소를 저장하고 저장일을 기록합니다.
- 형사 고소로 갈지, 민사나 조정으로 갈지를 정합니다.
- 민사나 조정이면 분쟁조정부에 정보 제공을 청구합니다.
- 상대방의 의견 제출에 대비한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 정보를 받으면 소장이나 조정 신청서의 당사자 칸을 채웁니다.
정리
익명 게시자의 이름과 주소는 서비스 회사가 아니라 분쟁조정부에 청구해서 받습니다.
침해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은 뒤에 제공 여부가 결정되며, 받는 것은 성명과 주소 같은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그 정보는 조정 신청과 소 제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 사안에 맞는지, 청구서에 무엇을 담을지는 글의 내용을 놓고 변호사와 함께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44조의18, 제44조의20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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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닉네임만 아는데 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청구의 목적 자체가 닉네임 뒤의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므로, 글의 위치와 작성자 표시, 침해 사실을 소명하면 됩니다. 어느 서비스의 어느 글인지 정확히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이 의견을 내면 제공이 거절되나요?
의견을 듣는 것과 거절은 다릅니다. 분쟁조정부는 양쪽의 주장을 견주어 결정하므로, 상대방이 공익이나 사실 적시를 주장할 것에 대비해 그 반박을 청구서에 미리 담아 두시면 됩니다.
받은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소 제기나 조정 신청 목적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문이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요구는 소송이나 조정 절차 안에서 대리인을 통해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삭제 요청과 정보 제공청구를 같이 할 수 있나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되면 증거가 사라지므로, 두 절차 모두 화면 저장을 마친 뒤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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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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