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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포털 신고 뒤 내려진 조치에 맞서는 반년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23일조회 0

포털 신고 뒤 내려진 조치에 맞서는 반년

어느 날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알림이 옵니다. 누군가 내 글을 신고했고, 포털은 운영정책 위반이라는 한 줄만 남겼습니다. 반대편도 있습니다. 명백한 거짓 글을 신고했는데 기각 통지만 돌아오고 글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는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절차를 주었습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를 받아 조치하면 그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알려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쟁조정까지 갈 수 있습니다. 조문이 어떤 순서로 짜여 있는지, 여섯 달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뜯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신고하고, 누가 조치하나

제44조의12 제1항은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그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대규모라는 말은 제2조가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정의합니다. 모든 게시판이 아니라 큰 플랫폼이 대상입니다.

제2항이 신고서의 기재 사항입니다. 문제 되는 정보의 구체적 위치, 그것이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신고자의 연락처입니다. 사업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불법정보는 제44조의7 제1항이 열거한 것이고, 허위조작정보는 같은 조 제2항이 정의한 것입니다. 이유와 근거를 적으라는 요구는 이 두 범주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신고자가 먼저 밝히라는 뜻입니다.

조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제3항이 여덟 가지를 열거합니다. 정보의 삭제나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이 첫째이고,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가 둘째입니다.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금전 지급의 중지나 회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가 뒤따르고, 일곱째가 신고의 기각, 여덟째가 자율적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입니다.

기각이 조치의 하나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통지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덟 가지 조치를 할 때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재자 모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가 어느 범주에 해당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적혀 있어야 하고, 그 통지가 이의신청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통지의 두 갈래
신고 접수 사실의 통지는 신고자에게만 갑니다. 조치를 한 뒤의 통지는 신고자와 게재자 양쪽에 가고, 여기에 조치의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여섯 달은 무엇을 위한 시간인가

제4항이 6개월을 정했습니다. 신고자나 게재자는 조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넉넉한 편입니다. 게재자라면 자신의 글이 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가 아닌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글을 쓴 경위와 근거 자료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신고자라면 기각 통지의 이유를 읽고 어느 근거가 부족했는지를 보완해야 합니다.

  1. 통지에 적힌 조치의 종류와 이유, 통지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2. 그 이유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가운데 어느 범주를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3. 그 범주의 요건에 맞추어 반박 자료를 정리합니다.
  4. 사업자가 안내한 이의신청 창구로 6개월 안에 제출하고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6개월은 상한이지 권장 기간이 아닙니다. 계정 정지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손해가 커지는 조치라면 통지를 받은 직후에 움직이는 편이 맞습니다.

이의신청이 거절되면 어디로 가나

제5항이 다음 단계를 열어 둡니다. 사업자의 조치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맡는 곳은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고, 그 조문은 이 조치와 이의신청 결정에 관련된 분쟁을 조정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절차의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제44조의20에 따라 분쟁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해 조정안을 만들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로 연장하되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제44조의22에 따라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고, 양쪽이 수락해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그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 중에 한쪽이 소를 제기하면 제44조의23에 따라 조정은 중지됩니다.

단계기간근거
조치 통지 → 이의신청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제44조의12 제4항
분쟁조정 신청 → 조정안신청일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제44조의20 제3항
조정안 제시 → 수락 통보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제44조의22 제2항

신고를 남발하면 어떻게 되나

제44조의13이 반대편의 장치입니다.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되면, 사업자는 사전 통지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신고자의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네 가지 적혀 있습니다. 운영정책에 따른 일정 기간 동안 명백히 근거 없다고 판단된 신고의 수, 그 기간의 전체 건수 가운데 그런 신고의 비율, 신고 대상 정보의 성격과 남용의 결과가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정도, 그리고 신고자의 의도입니다. 같은 글을 반복 신고하는 행위가 여기에 걸립니다.

통지 없이 신고 접수를 막았다면 그 자체가 조문 위반입니다.

언론사의 글은 왜 다르게 다루나

제8항은 언론중재법상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삭제와 접근차단,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금전 지급 제한, 서비스 중지가 빠집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다툼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같은 별도의 절차로 가라는 취지입니다. 신고 대상이 언론사 계정의 기사라면 이 조문으로는 삭제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확인할 것
· 조치 통지를 받은 날짜와 통지에 적힌 이유
· 통지에 이의신청 절차가 안내되어 있는지
· 게재자라면 글의 근거 자료와 작성 경위, 신고자라면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해당 근거
·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 (분쟁조정 신청 준비)

정리

대규모 플랫폼의 신고 처리는 이제 통지, 이의신청, 분쟁조정의 세 단계를 갖춘 절차가 되었습니다.

조치의 정당한 이유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고, 그날부터 6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분쟁조정부에서 60일 안에 조정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와 게재자 양쪽 모두에게 열린 절차이므로, 어느 자리에 있든 통지의 날짜와 이유부터 챙기시고 자료를 정리한 뒤 변호사와 함께 다음 단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4조의7, 제44조의12, 제44조의13, 제44조의18, 제44조의20, 제44조의22, 제44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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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은 커뮤니티에서 계정이 정지되었는데 이 절차를 쓸 수 있나요?

제44조의12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해당 서비스가 기준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아니라면 약관에 따른 이의 절차와 일반 민사 구제를 검토하게 됩니다.

통지에 운영정책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조문은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답이 없으면 그 경위를 기록해 이의신청과 분쟁조정에서 절차 위반으로 주장하십시오.

6개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이 조문에 따른 이의신청은 기간이 지나면 어렵습니다. 다만 계정 정지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민사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통지 날짜와 손해 내역을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신고가 남용이라며 접수를 막겠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사전 통지 뒤 합리적 기간 동안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제44조의13입니다. 통지에 적힌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신고한 글이 실제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갖추어 반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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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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