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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글 삭제 요청과 30일 임시조치
명예훼손 글 삭제 요청과 30일 임시조치
내 이름이 들어간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고, 댓글은 계속 늘어납니다.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길이고, 그사이에도 글은 그대로 읽힙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그보다 먼저 쓸 수 있는 도구를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이고, 사업자가 판단을 미룰 때 쓰는 30일짜리 접근 차단이 그 안에 붙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요청하고, 그 뒤에 무엇이 벌어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나
상대는 글쓴이가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그 글을 처리하고 있는 포털이나 커뮤니티 운영자, 동영상 플랫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44조의2 제1항은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그 사업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삭제만이 아닙니다. 조문은 반박내용의 게재를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글을 지우는 대신 내 반박을 옆에 붙이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청하는 사람은 처리 경과와 결과를 받을 수단을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 역시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해 둘 수 있습니다.
소명
증명보다 낮은 단계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삭제 요청서에는 문제 되는 글의 주소와 화면, 본인이 그 글의 대상이라는 점,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를 적으면 됩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같은 조 제2항이 답합니다. 사업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치를 한 사실은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조치에는 사업자 쪽의 유인이 있습니다. 제6항은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자가 그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요청을 받고도 방치한 사업자는 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절차는 약관에 미리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제5항이 그렇게 요구하므로, 요청서를 어디로 어떻게 내는지는 그 서비스의 약관이나 고객센터 안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시조치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
판단이 어려울 때 쓰는 장치입니다.
제4항은 삭제 요청이 있었지만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가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이것이 임시조치이고,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제44조의3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요청이 없어도 사업자가 자신의 망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통지와 30일의 상한, 약관 명시 의무는 그대로 준용됩니다.
| 구분 | 삭제 | 임시조치 |
|---|---|---|
| 요건 | 침해 사실이 소명된 요청 |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
| 효과 | 글이 사라짐 | 접근만 차단, 글은 남아 있음 |
| 기간 | 제한 없음 | 30일 이내 |
| 통지 | 신청인과 게재자 모두 | 신청인과 게재자 모두 |
30일이 지나면 글은 어떻게 되나
조문은 여기서 멈춥니다. 30일 뒤에 글을 지워야 한다거나 되살려야 한다고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는 시간을 버는 장치로 이해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그 사이에 글쓴이가 이의를 제기하는지, 신청인이 고소나 소송을 준비하는지에 따라 사업자의 다음 판단이 달라집니다. 30일이 끝나기 전에 다음 단계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이 절차가 의미를 갖습니다.
글쓴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비판이나 공익 목적의 글이 임시조치를 당했다면 통지를 받은 즉시 사업자에게 소명 자료를 내야 합니다.
글쓴이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나
익명 게시판이 걸림돌이 되는 지점입니다. 제44조의6은 이 문제를 위해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기 위해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분쟁조정부에 그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명과 주소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분쟁조정부는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은 뒤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받은 정보는 소송이나 조정 신청 이외의 목적에 쓸 수 없습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다른 곳에 공개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책임이 생깁니다.
주의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화면을 먼저 저장하십시오. 글이 지워지거나 차단되면 나중에 고소나 손해배상에서 쓸 증거가 함께 사라집니다. 주소, 게시 일시, 조회수와 댓글까지 보이도록 저장하고 저장한 날짜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삭제 뒤에 남는 책임은 무엇인가
글이 내려갔다고 글쓴이의 책임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형사 쪽은 제70조가 정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고 인터넷에 올린 내용이 사실이면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원이 상한이고, 내용이 거짓이면 징역 7년, 자격정지 10년, 벌금 7천만원으로 상한이 올라갑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 쪽은 제44조의10이 손해배상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이 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고, 게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거짓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로 올린 경우에는 인정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
- 글의 주소와 화면, 게시 일시를 저장하고 저장일을 기록합니다.
- 서비스 약관에서 권리침해 신고 창구를 찾아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합니다.
- 처리 결과를 받을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주소를 요청서에 지정합니다.
- 임시조치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고소나 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 글쓴이를 특정해야 한다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증거가 먼저 사라집니다. 첫 번째 항목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정리
삭제 요청의 상대는 글쓴이가 아니라 사업자이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삭제와 반박내용 게재입니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양쪽에 알려야 하며,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로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30일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글쓴이를 특정하려면 분쟁조정부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화면을 저장해 두셨다면 어느 길로 갈지 변호사와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6, 제44조의10,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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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가 요청을 받고도 아무 답이 없습니다.
조문은 지체 없이 조치하고 즉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서를 낸 날짜와 방법이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기록이 되므로, 재요청과 함께 배상책임 감면 조항을 언급해 조치를 촉구하고, 응답이 계속 없으면 그 경위를 소송 자료로 정리하십시오.
임시조치가 끝나면 글이 자동으로 다시 보이나요?
30일 뒤의 처리를 조문이 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약관과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소장 접수증이나 소 제기 자료를 사업자에게 보내 두면 재게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 글이 임시조치를 당했는데 사실을 적은 것뿐입니다.
통지를 받은 정보게재자는 사업자에게 소명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와 공익 목적을 정리해 제출하시고, 형사 문제로 번질 경우 사실 적시라도 비방 목적이 쟁점이 되므로 게시 경위를 함께 남겨 두십시오.
글쓴이 정보를 받으면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제공받은 정보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 목적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공개하면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받은 정보는 소장이나 고소장 작성에만 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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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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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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