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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판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히고 누가 보나
공판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히고 누가 보나
형사 법정에 다녀오신 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확인할 방법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녹음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방청석에서 적은 메모는 흐릿하며, 판결문은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문서가 공판조서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이 문서에 무엇을 담을지, 다른 조서와 어떻게 다르게 만들지, 누구에게 보여 줄지를 각각 다른 조문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쓰는 사람은 판사가 아니다
많은 분이 재판장이 직접 기록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51조 제1항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도록 맡겨 두었습니다. 법대 옆자리에 앉아 화면을 보고 있는 참여관이 그 사람입니다.
작성자가 따로 있다는 점이 뒤의 규칙을 낳습니다. 법관의 판단이 아니라 목격한 절차를 옮기는 문서이므로, 기재의 범위도 절차 쪽으로 한정됩니다.
공판조서
법정에서 진행된 소송절차를 참여 법원사무관등이 기록해 둔 조서입니다. 누가 출석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를 남기는 것이 목적이어서, 발언을 통째로 옮기는 녹취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아래 법정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문서를 통해 그날을 재구성합니다.
열네 항목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같은 조 제2항이 목록을 두었고, 끝에 그 밖의 모든 소송절차라는 말을 붙여 두었습니다. 목록에 없어도 절차면 적으라는 뜻입니다.
- 재판을 연 날짜와 시각, 법원, 관여한 법관과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과 이름
- 피고인과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 통역인의 이름
- 피고인이 나왔는지, 법정을 공개했는지, 공개를 막았다면 그 까닭
- 공소사실을 진술했거나 이를 바꾸는 서면을 읽은 사실
- 피고인이 자기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말을 할 기회를 받았는지와 그 내용
- 증거조사를 했다면 대상이 된 서류와 물건, 조사한 방법
- 법정에서 한 검증이나 압수, 그리고 변론의 줄거리
- 재판장이 적으라고 명한 사항과 소송관계인의 요청으로 기재를 허가한 사항
-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내용
- 판결을 비롯한 재판을 선고하거나 알린 사실
여덟 번째 항목을 눈여겨보십시오. 법정에서 특정 발언을 남겨 달라고 요청할 통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문조서와 어디에서 갈리나
증인이나 피의자를 신문하며 만드는 조서에는 확인 절차가 겹겹이 붙습니다. 제4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가 진술자에게 읽어 주고, 고쳐 달라는 말을 적고, 간인한 뒤 서명날인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진술한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거치게 한 것입니다.
공판조서는 그 절차를 건너뜁니다. 제52조가 공판조서와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조서에 그 규정들을 쓰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오가는 말마다 확인 절차를 거치면 재판이 멈춥니다.
대신 단서가 남았습니다. 말한 사람이 요청하면 그 진술 부분을 읽어 주어야 하고, 늘리거나 고쳐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입을 열어야 작동하는 장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문서 | 담는 것 | 확인 절차 | 조문 |
|---|---|---|---|
| 공판조서 | 법정 절차의 진행 | 원칙적으로 생략, 청구가 있을 때만 | 제51조, 제52조 |
| 신문조서 | 증인과 감정인 등의 진술 | 읽어 주고 이의를 적은 뒤 서명날인 | 제48조 |
| 검증조서와 압수조서 | 현장의 상태, 압수물의 품종과 수량 | 도화나 사진을 붙일 수 있음 | 제49조 |
재판이 열리기 전에는 볼 수 없다
기록을 언제부터 볼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앞자리에 놓인 조문이 답합니다.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를 공판의 개정 전에 공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공익상 필요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규정은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수사의 진행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첫 기일이 열리기 전에 기록 전부를 받아 보려는 시도가 막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소된 뒤 검사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266조의3이 별도의 신청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방법으로 보나
재판이 시작되면 통로가 열립니다.
제55조는 피고인 본인에게 조서를 보거나 베껴 갈 권리를 줍니다.
글을 읽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3항이 이 권리를 실제로 지탱합니다. 법원이 그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자료로 쓰지 못합니다. 보여 주지 않은 문서로 사람을 벌하지는 못하게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정해 두었는지는 제56조를 보면 이해됩니다. 절차에 관한 사항은 조서 하나로 증명되기 때문에, 보지 못한 사이에 굳어 버리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확인할 수 있나
범위를 넓혀 주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제35조는 소송이 걸려 있는 동안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보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합니다. 조서 한 건이 아니라 기록 전체가 대상입니다.
제2항이 가족에게도 같은 길을 냅니다.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대상입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피고인이 써 준 위임장과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구속된 사건이라면 접견 때 위임장부터 받아 두시는 편이 빠릅니다.
확인할 것
· 첫 기일이 열렸는지, 아직 개정 전인지
· 조서에 출석과 진술 내용이 실제와 같게 적혔는지
· 증거조사의 대상과 방법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 가족이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했는지
· 등사를 신청할 창구와 수수료를 미리 확인했는지
주의
조서는 발언을 그대로 옮긴 문서가 아니라 절차를 간추린 문서입니다. 본인이 중요하게 여긴 한 문장이 변론의 줄거리라는 항목 안에 녹아 사라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반드시 남겨야 할 말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기재를 요청하십시오. 나중에 기억을 근거로 다투는 것보다 훨씬 확실합니다.
정리
제51조는 참여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만들게 하고 열네 가지 항목을 열거하면서, 목록 밖의 절차도 빠뜨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52조는 신문조서에 붙는 확인 절차를 덜어 내되, 진술한 사람이 요청하면 읽어 주고 고쳐 적도록 단서를 남겼습니다.
보는 문제는 시기로 갈립니다. 개정 전에는 제47조가 공개를 막고, 재판이 시작되면 제55조가 피고인에게, 제35조가 변호인과 가족에게 길을 엽니다.
절차에 관한 기재는 나중에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조서를 확보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기재가 문제되고 있다면, 기록을 받아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5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제266조의3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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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판조서를 언제부터 볼 수 있나요?
제47조가 공판 개정 전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막고 있으므로 첫 기일 전에는 어렵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제55조에 따라 피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제35조가 변호인과 일정 범위의 가족에게도 같은 권리를 줍니다.
법정에서 한 말이 조서에 그대로 남나요?
그대로 남지는 않습니다. 제51조 제2항은 변론의 줄거리를 적도록 하고 있어 요지 형태로 정리됩니다. 반드시 남겨야 할 내용이 있다면 재판장에게 기재를 요청하십시오. 같은 항의 목록에 기재를 허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조서를 만들 때 제 확인을 받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제52조가 공판조서에는 신문조서의 확인 절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진술한 사람이 요청하면 그 부분을 읽어 주고, 늘리거나 고쳐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구속된 아들 대신 어머니가 조서를 떼어 올 수 있나요?
제35조 제2항이 직계친족에게도 열람과 복사를 허용합니다. 다만 아들이 써 준 위임장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접견 때 위임장을 먼저 받아 두시는 순서로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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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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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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