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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형이 재판을 받는데 제가 곁에서 도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까?
형이 재판을 받는데 제가 곁에서 도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까?
친형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다음 달에 첫 재판이 열립니다. 형은 구치소에 있고 부모님은 연세가 많아 법원에 다니기 어렵습니다. 제가 기록도 보고 재판에도 나가서 형을 돕고 싶은데, 변호사가 아닌 동생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보조인 제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자매는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보조인이 될 수 있고,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심급마다 그 취지를 신고하는 것만으로 자격이 생깁니다.
■ 누가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까
제29조 제1항이 범위를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입니다. 형님의 동생이시니 이 목록의 형제자매에 그대로 해당하십니다. 제2항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도 보조인이 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기소 전 피의자 단계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이 조문에 함께 적혀 있어,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어떤 절차로 신고합니까
제3항은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이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심급별이라는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1심에서 신고했더라도 항소심이 열리면 그 법원에 다시 내야 하고, 상고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적은 보조인 신고서를 만들어 형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내거나 법원 민원실 접수창구에 직접 내는 방법 모두 쓰입니다. 수사 단계라면 사건을 맡고 있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냅니다.
■ 보조인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4항이 권한을 정합니다.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형님의 대리인 자격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름으로 행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님이 분명히 반대한 방향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서류를 살펴 의견을 내거나 기일 진행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는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가 되므로, 상소 포기처럼 별도 조문이 따로 정해 둔 행위는 그 조문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기록은 볼 수 있습니까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리를 줍니다. 제2항은 그 범위를 넓혀 제29조에 따른 보조인에게도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데, 조건이 붙습니다.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형님이 구속되어 있다면 위임장을 어떻게 받을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재판장은 제3항에 따라 피해자나 증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 뒤 열람과 복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둘은 별개의 제도이고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제30조 제2항은 피고인의 형제자매가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님의 동의 없이도 동생분 이름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호인은 제31조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록을 살피고 재판 진행을 챙기는 일은 보조인 신고로, 법정에서 변론하고 다투는 일은 변호인 선임으로 나누어 준비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지금 무엇부터 하시면 됩니까
순서는 신분 확인, 신고, 기록 확보입니다. ① 형님과의 관계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십시오. ②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확인해 보조인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접수증을 보관하십시오. ③ 형님의 위임장을 받아 열람과 복사를 신청하시면 공소장과 증거목록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기일과 법정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하십시오. 혐의가 무겁거나 구속 상태라면 보조인 신고와 별도로 변호인 선임을 서두르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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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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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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