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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게시판에 남아 있는 본인 확인

법률정보2026년 9월 29일조회 0

공공기관 게시판에 남아 있는 본인 확인

포털 댓글창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라는 화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 민원 게시판이나 공기업 홈페이지의 의견 코너에 글을 쓰려고 하면 지금도 본인 확인을 거치라는 안내가 뜹니다. 같은 인터넷인데 왜 어느 쪽만 남아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 하나와, 그 결정 뒤에 조문에서 잘려 나간 문장 하나가 얽혀 있습니다. 남은 부분과 사라진 부분을 갈라 보겠습니다.

지금 조문에 남아 있는 것

제44조의5 제1항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조문은 이것을 본인확인조치라고 부릅니다.

대상은 제1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입니다. 조문은 이들을 묶어 공공기관등이라고 줄여 적었습니다.

목록에 없는 곳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털이나 언론사 댓글창은 이 조문으로 본인 확인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회원가입 때 휴대전화 인증을 거치는 것은 사업자가 자기 약관과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일이지, 이 조문이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확인조치
게시판에 글을 쓰는 사람이 그 명의의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문은 구체적인 수단을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확인을 거쳤다고 해서 글에 실명이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화면에 보이는 이름과 확인 절차는 다른 문제입니다.

조문에서 잘려 나간 제2호

제1항을 읽어 보시면 제2호 자리에 삭제라는 말만 남아 있습니다. 제2항도 통째로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것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우던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조문 끝의 괄호가 경위를 알려 줍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이 조 제1항 제2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1호로 그 호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조가 나왔습니다. 공적 영역의 게시판에는 확인 절차가 남았습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구분본인확인조치 의무근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있음제44조의5 제1항 제1호
공기업, 준정부기관있음같은 호,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3항
지방공사, 지방공단있음같은 호, 지방공기업법
포털, 언론사, 카페없음제2호 삭제, 2012년 위헌 결정

확인 시스템은 누가 만드나

의무만 지우면 기관마다 방식이 제각각이 됩니다. 제3항이 그 틈을 메웁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마련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마련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용자 쪽에서 이 조항이 갖는 뜻은 분명합니다. 확인을 위해 필요 이상의 정보를 요구받았다면 그 방식을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글이 올라갔다면

확인 절차가 있어도 도용은 일어나므로 제4항이 그 뒤를 정리합니다.

공공기관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자동으로 면책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를 다했는지가 먼저 따져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감경인지 면제인지가 갈립니다.

본인 명의로 모르는 글이 올라간 것을 보셨다면 화면을 저장하고 작성 시각을 기록한 뒤, 같은 날 기관에 확인 기록의 보존까지 요청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주의
본인 확인을 거쳤다는 사실이 글 내용의 책임까지 면해 주지는 않습니다. 확인 절차는 누가 썼는지를 가리는 장치일 뿐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면 실명이 드러나든 아니든 별도의 책임이 따릅니다. 공공기관 게시판이라고 해서 표현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게시글로 피해를 입었을 때

확인 조치와 별개로 쓸 수 있는 조문이 옆에 있습니다.

먼저 제44조의2 제1항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권리가 침해된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나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제2항에 따라 곧바로 삭제나 임시조치를 취하고, 신청인과 글을 올린 사람 양쪽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침해가 있었는지 가리기 애매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임시조치가 쓰입니다. 접근을 잠시 막아 두는 조치이고, 조문은 그 상한을 30일로 적었습니다.

작성자를 특정해야 하는 단계라면 제44조의6이 통로가 됩니다. 소 제기나 조정 신청을 위해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받은 정보를 그 목적 밖으로 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확인할 것
· 문제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곳이 공공기관등에 해당하는지
· 글이 올라간 정확한 날짜와 시각, 게시물 주소
· 화면 전체가 담긴 저장본과 조회수 변화
· 본인 명의 도용이라면 그 시간대의 본인 소재와 접속 기록
· 삭제 요청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 임시조치 30일이 끝나는 날짜

실제로 밟게 되는 순서

순서를 지키면 뒤에 쓸 자료가 함께 쌓입니다.

  1. 게시물 주소와 화면 전체를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2.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삭제 또는 반박 게재를 요청하고 접수 번호를 받습니다
  3. 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으로 문자나 전자우편을 지정해 둡니다
  4. 임시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시작일과 30일째 되는 날을 적어 둡니다
  5. 작성자를 알아야 한다면 침해 사실을 소명해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합니다
  6. 도용이 의심되면 기관에 본인확인 기록의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자료가 많습니다. 접속 기록은 특히 그렇습니다.

정리

제44조의5는 이제 공공기관등만을 겨냥합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도 같습니다.

민간 사업자를 향하던 제2호는 2012년 위헌 결정을 거쳐 조문에서 지워졌습니다.

정부에는 신뢰할 수 있는 확인 시스템을 개발할 시책 마련 의무가 있고, 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확인을 했다면 명의 도용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여지가 좁아집니다.

게시글로 피해를 보셨다면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가 순서대로 놓여 있습니다. 자료를 먼저 확보하신 뒤 변호사와 대응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5, 제4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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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청 게시판에서만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44조의5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던 제2호는 2012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삭제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모르는 글이 공공기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먼저 게시물 주소와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시고 기관에 확인 기록의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제4항은 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하므로, 확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삭제 요청을 했는데 바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제44조의2 제4항은 침해가 있었는지 가리기 애매한 경우 접근을 잠시 막는 조치를 허용하고, 그 상한을 30일로 둡니다. 임시조치 시작일을 적어 두시고 기간이 끝난 뒤의 처리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글쓴이가 누구인지 알아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의6 제1항은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하여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공받은 정보는 제3항에 따라 그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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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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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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