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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오래 밀린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은 성공 사례

민사

양육비 이행명령, 오래 밀린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은 성공 사례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2026년 10월 22일조회 12

사건 개요

A씨는 오래전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를 직접 키우기로 했고, 가정법원에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오랜 기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 밀린 금액은 수천만 원대로 늘었습니다.

A씨는 판결을 따로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협의이혼 서류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알고 싶어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A씨를 대리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쟁점

1. 판결 없이 양육비부담조서만으로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때 가정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이 인정되는 문서이고(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64조도 이행명령의 근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행명령의 금액과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의무 가운데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내려집니다. 법원은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을 고려해 지급할 금액과 방법을 정합니다.

3. 이행명령이 원래의 양육비 의무를 줄이는가

줄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 결정도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양육비 지급의무를 감액하거나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명령에 담기지 않은 나머지 미지급 양육비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변호사의 대응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다음 순서로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1.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금액, 지급 시기)을 확인했습니다.

  2.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과 금액을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3.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미지급 양육비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결과

2026년 가을,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 가운데 수천만 원을 다음 해 봄까지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상대방은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점

  • 협의이혼으로 끝냈더라도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판결 없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 정기적으로 지급할 양육비를 3기 이상 내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 밀린 양육비는 지급되지 않은 시기와 금액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때 받은 양육비부담조서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도 검토할 수 있고, 이행명령과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Q.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자가 가정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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