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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은 어떻게 뽑히고 무엇에 묶이나
감정인은 어떻게 뽑히고 무엇에 묶이나
필적이 같은 사람의 것인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역산으로 얼마였는지, 다친 부위가 얼마나 남을 것인지를 판사가 직접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바깥의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구합니다. 그 사람을 감정인이라 부르고, 형사소송법이 그를 어떻게 고르고 무엇으로 묶는지를 여러 조문에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다. 감정서 한 장이 판결을 좌우하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그 종이가 어떤 절차를 거쳐 나왔는지를 아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누가 감정인이 되나
제169조는 한 줄입니다. 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정 면허나 명부 등재를 조건으로 달지 않았으므로, 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인정되면 감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전문가 명단은 편의를 위한 것이지 법률상 요건이 아닙니다.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당사자가 특정인을 세울 권한은 없고 채택 여부와 사람의 선정 모두 재판부가 정하므로, 신청할 때는 무엇을 물을 것인지를 촘촘하게 적는 일이 사람을 고르는 일보다 실익이 큽니다. 합의부 사건이라면 제175조에 따라 합의부원 한 명이 필요한 처분을 맡기도 합니다.
왜 선서를 시키나
제170조 제1항이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선서서의 문구까지 조문에 박혀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한 줄이 감정인을 형벌로 묶습니다. 형법 제154조는 선서한 감정인의 허위감정을 위증과 같은 예로 처벌하고, 제152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선서의 방식에는 증인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170조 제4항이 제157조 제3항과 제4항, 제158조를 끌어다 씁니다.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하게 하는 것,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는 것, 선서 전에 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감정인과 감정증인
감정인은 법원의 명을 받아 새로 판단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제179조의 감정증인은 특별한 지식으로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어서, 감정에 관한 절이 아니라 증인신문 규정을 따릅니다.
결과는 어떤 형식으로 나오나
제171조가 형식을 정합니다.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결론만 적어 내면 안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이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어떤 자료를 썼고 어떤 방법으로 분석했으며 왜 그 결론에 이르렀는지가 드러나야 한다는 뜻이며, 이유가 비어 있는 감정서는 다툴 여지가 그만큼 큽니다.
감정인이 여러 명이면 제2항에 따라 각각 또는 공동으로 내게 합니다. 서면만으로 뜻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제4항이 길을 열어 둡니다.
| 단계 | 근거 조문 | 방어 쪽에서 볼 지점 |
|---|---|---|
| 감정 명령 | 제169조 | 감정사항이 쟁점을 제대로 담았는지 |
| 선서 | 제170조 | 선서서가 조서에 붙어 있는지 |
| 감정 실시 | 제172조, 제173조 | 허가장이 필요한 처분을 했는지 |
| 보고 | 제171조 | 판단의 이유가 적혀 있는지 |
법정 밖에서 하는 감정과 유치
감정이 늘 법정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172조 제1항은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감정에 필요한 물건을 교부할 수 있게 합니다.
정신이나 신체에 관한 감정이라면 무거워집니다. 제3항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등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이 감정유치장을 요구합니다.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보석에 관한 규정은 빠집니다.
대신 제8항이 균형을 잡아, 이 유치를 미결구금일수 산입에서 구속으로 간주합니다. 구속 중에 유치장이 집행되면 제172조의2에 따라 그 기간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봅니다.
감정인이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나
조건이 붙습니다. 제173조 제1항은 감정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들어가고, 신체를 검사하거나 사체를 해부하거나 분묘를 발굴하거나 물건을 파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가장에 적을 것이 많습니다.
- 피고인의 성명과 죄명
-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
제3항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허가장을 제시하도록 하며, 공판정에서 하는 처분에는 이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한편 제174조는 감정인이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하고 신문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당사자도 자리를 가집니다. 제176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쓰이지 않는 권리이므로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아 두고, 어떤 자료가 넘어갔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시료가 어떻게 채취되어 어떤 상태로 보관되었는지가 결론을 바꾸는 사건이 많습니다. 감정에 관하여는 제177조가 증인에 관한 장을 준용하되 구인에 관한 규정은 뺐습니다.
확인할 것
· 감정을 명한 결정문에 적힌 감정사항이 실제 쟁점과 맞는지
· 선서서가 기록에 붙어 있는지, 촉탁 감정이라 선서가 빠진 것인지
· 감정서에 사용한 자료와 방법, 판단의 이유가 적혀 있는지
· 주거 출입이나 신체 검사가 있었다면 허가장이 있었는지
· 감정 일시를 통지받았는지, 참여 신청을 했는지
수사 단계의 감정은 무엇이 다른가
법원이 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맡깁니다. 제221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촉받은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않습니다. 허위감정죄의 적용 국면이 법원 감정과 같지 않고, 그 결과물은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따로 따지게 됩니다. 처분에도 절차가 붙어, 제221조의4는 위촉받은 자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청구는 검사가 하도록 정합니다.
유치도 같습니다. 제221조의3은 유치처분이 필요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하며, 이 조문은 신청 주체를 달리 적은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제179조의2가 공무소나 병원 같은 기관에 감정을 촉탁하는 길을 두는데, 여기에는 선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리
감정인은 자격증이 아니라 학식과 경험으로 뽑히고, 선서라는 형사책임으로 묶이며,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결과를 내놓습니다. 남의 주거에 들어가려면 허가장이, 사람을 병원에 머무르게 하려면 감정유치장이 있어야 합니다.
방어하는 쪽에서 볼 곳은 셋입니다. 감정사항이 쟁점을 담았는지, 시료가 오염 없이 전달되었는지, 판단의 이유가 적혀 있는지입니다. 승복하기 어렵다면 감정인을 법정에 불러 설명하게 하거나 다시 감정을 신청하는 길이 있으므로, 감정서 사본을 들고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69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제179조, 제179조의2, 제221조, 제221조의3, 제221조의4 · 형법 제152조,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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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을 제가 지정할 수 있나요?
지정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채택과 선정은 재판부가 정하므로, 신청서에는 사람보다 감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감정서 결론이 납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171조 제4항의 설명 절차로 감정인에게 전제 자료와 방법을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비어 있거나 전제가 흔들린다면 그 점을 짚어 다시 감정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경찰이 맡긴 감정 결과도 법정에서 그대로 쓰이나요?
위촉에 따른 감정은 선서를 거치지 않아 법원이 명한 감정과 성격이 다릅니다.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따로 따지므로 작성 경위와 자료의 출처를 짚어 다투실 수 있습니다.
정신감정을 위해 병원에 머무는 기간은 구금으로 쳐 주나요?
제172조 제8항이 감정유치를 미결구금일수 산입에서 구속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속 중에 유치장이 집행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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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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