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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부에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법률정보2026년 9월 28일조회 0

분쟁조정부에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게시물 하나 때문에 이름이 검색창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곧바로 소장을 쓰는 길도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은 그보다 앞선 자리에 조정이라는 통로를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2026년 1월에 관련 조문들이 대폭 손질되면서 다룰 수 있는 분쟁의 폭이 넓어졌고, 기간과 효력도 숫자로 못 박혔습니다. 신청하면 무엇이 시작되고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분쟁조정부는 어디에 붙어 있나

제44조의18 제1항이 자리를 정합니다. 심의위원회가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둡니다.

여기서 심의위원회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가리킵니다. 법원 안의 조직이 아니라 행정 영역의 기구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절차가 가볍고 비용 부담이 작은 대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끌고 갈 수단이 없습니다. 위원 임명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하되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다툼을 가져갈 수 있나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관한 분쟁입니다.

다른 하나가 새로 들어온 쪽입니다. 제44조의12 제3항의 조치나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도 대상이 됩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했더니 기각당한 경우가 앞쪽이고, 내 글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정지된 경우가 뒤쪽입니다. 신고한 사람과 글을 올린 사람이 모두 이 통로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쪽이 같은 창구를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

제44조의12 제3항이 열거하는 조치는 폭이 넓습니다. 삭제나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계정의 정지나 해지, 수익화 제한, 서비스 중지, 신고 기각까지 들어갑니다. 조치를 통지받았다면 6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해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창구
플랫폼에 하는 신고와 심의위원회에 하는 조정 신청은 별개입니다. 앞의 것은 사업자가 자기 서비스 안에서 판단하는 절차이고, 뒤의 것은 그 판단이 나온 뒤 또는 권리침해 정보를 두고 당사자 사이를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순서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신청 결정이 나온 뒤에 가면 다툴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채우나

제44조의18 제2항이 네 갈래를 적고, 각 갈래가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요구합니다. 한쪽 직역으로 쏠리지 못하게 막아 둔 장치입니다.

갈래요건
법조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업계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
언론취재, 보도, 제작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
학계 등정보통신망이나 언론에 학식이나 전문성 인정

언론 갈래에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취재와 보도, 제작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어, 종이 신문 경력만으로 채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청하면 며칠 안에 안이 나오나

제44조의20이 시간표를 깔아 둡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조정을 원하는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2. 심의위원회가 그 신청을 분쟁조정부에 의뢰합니다.
  3. 분쟁조정부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4.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기간을 늘리고,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그사이에 분쟁조정부는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제44조의21 제1항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제2항은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판단이 상대의 자료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

기한이 짧습니다. 제44조의22 제2항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락하면 분쟁조정부가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과 각 당사자가 그 조정서에 기명날인합니다. 제4항이 효력을 적었습니다. 기명날인까지 마치면 당사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문언을 그대로 읽으셔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만 되어 있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준다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주의
15일은 통보 기한이지 협상 기간이 아닙니다. 기한을 넘기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나 삭제 범위가 마음에 걸린다면 그 안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 조정안을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우편물 봉투나 전자문서 수신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하나

제44조의19가 재판에서 쓰는 제척과 기피, 회피를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제척 사유는 넷입니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인 경우,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그 사건에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관여하였던 경우입니다.

당사자가 쓸 수 있는 것은 기피입니다.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냅니다. 분쟁조정부가 타당하다고 보면 기피의 결정을 합니다.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있나

두 가지입니다. 제44조의23 제1항은 분쟁의 성질상 조정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조정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2항은 처리 절차를 진행하던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도록 정합니다. 중지한 사실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원과 조정이 같은 사안을 동시에 다루지 않게 한 장치입니다.

조정을 걸어 둔 상태에서 상대가 먼저 소를 내면 조정은 멈춥니다.

확인할 것
· 문제 되는 게시물의 주소와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했는지
· 플랫폼에 신고한 기록과 그 처리 결과 통지가 남아 있는지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6개월이 아직 남아 있는지
· 조정으로 무엇을 얻고 싶은지가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지
· 상대가 이미 소를 제기했는지,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 조정안을 받은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정리

분쟁조정부는 심의위원회 안에 놓인 9명에서 20명 규모의 기구이고, 권리침해 정보에 관한 다툼과 플랫폼의 조치나 이의신청 결정에 관한 다툼을 함께 다룹니다. 신청부터 조정안까지 60일, 조정안을 받은 뒤 수락 여부 통보까지 15일이 기본 시간표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원하는 결과입니다. 게시물을 내리고 재발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조정이 빠르고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손해배상액을 확정해 강제로 받아 내야 한다면 소송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화면 저장과 신고 기록을 먼저 갖춘 뒤 변호사와 함께 어느 통로를 먼저 쓸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제44조의18, 제44조의19, 제44조의20, 제44조의21, 제44조의22, 제44조의23 · 민법 제7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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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정을 신청하면 게시물이 바로 내려가나요?

신청만으로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분쟁조정부가 심사해 조정안을 만들고 양쪽이 수락해야 내용이 실행되는 구조이므로, 급하다면 플랫폼에 하는 신고와 병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15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락 통보가 없으면 조정서를 작성할 수 없어 합의 성립의 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는 조정 절차에서 모은 자료를 정리해 소송으로 넘어갈지 판단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 글이 삭제된 경우에도 조정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도 대상에 들어가므로,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정서를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조문은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만 적었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는 문언이 없으므로, 이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다면 소송 쪽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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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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