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사례분석/최신동향
동의 없이 깔린 광고 프로그램과 차단 방법
동의 없이 깔린 광고 프로그램과 차단 방법
무료 프로그램 하나를 받았을 뿐인데 바탕화면에 낯선 아이콘이 생기고, 인터넷을 켜면 시작 페이지가 바뀌어 있고, 구석에서 광고창이 계속 올라옵니다. 지웠다고 생각한 다음 날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두고 정보통신망법은 두 개의 조문을 붙여 놓았습니다. 하나는 설치 자체에 조건을 거는 조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쏟아지는 것을 막을 도구를 나라가 만들어 보급하게 하는 조문입니다. 두 조문의 결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 대응 순서가 잡힙니다.
조문이 겨냥한 프로그램의 정체
제50조의5는 대상을 두 가지로 적었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름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설치 파일이 도구 모음이라고 소개하든 성능 최적화 도우미라고 소개하든, 실제로 하는 일이 광고를 띄우거나 이용자 정보를 긁어 가는 것이라면 이 조문의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기능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설치 장소도 넓게 적혀 있습니다.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라고 되어 있어, 책상 위의 데스크톱만 가리키는 조문이 아닙니다.
동의 말고 하나가 더 있다
조문을 끝까지 읽으면 문장이 두 개입니다. 앞 문장이 동의를 요구하고, 뒤 문장이 고지를 요구합니다.
뒤 문장은 이렇습니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동의만 받아 두면 끝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물건인지와 어떻게 없애는지를 함께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설치 화면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선택 항목을 미리 체크해 두고 다음 단추만 누르게 하는 방식, 이용약관 수십 줄 안에 한 줄로 끼워 넣는 방식이 동의를 받은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삭제방법을 아예 적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뒤 문장을 어긴 것이 됩니다.
화면을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이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끼워 넣기 설치
이용자가 원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 다른 프로그램을 함께 넣는 방식을 말합니다. 동의 항목이 미리 선택되어 있거나, 화면을 넘겨야 보이는 자리에 놓여 있거나, 거절 단추가 눈에 띄지 않게 배치된 경우에 제50조의5가 요구하는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기면 무엇이 따라오나
두 갈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과태료이고 다른 하나는 과징금입니다.
| 구분 | 근거 | 한도 |
|---|---|---|
| 과태료 | 제76조 제1항 제10호 | 3천만 원 이하 |
| 과징금 | 제50조의9 제1항 |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
| 매출 산정이 어려운 경우 | 제50조의9 제3항 | 20억 원 이하 |
과징금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위반 횟수, 고의나 과실 여부, 규모,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 조치를 했는지,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과 피해 규모 같은 것들입니다. 한 번 실수한 사업자와 반복해 온 사업자를 갈라 보겠다는 설계입니다.
두 제재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왔습니다. 제77조는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며,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나라가 만들어 주는 차단 도구
제50조의6은 방향이 다릅니다. 위반한 사람을 벌하는 조문이 아니라 수신자를 돕는 조문입니다.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제3항이 사업자 쪽을 향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위법한 광고 전송에 이용되면,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과 교육, 홍보 같은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권고라는 점이 이 조문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악성프로그램과는 어디서 갈리나
같은 화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도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제48조 제2항은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4항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정상적인 보호와 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설치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광고를 띄우는 데 그치지 않고 보안 설정을 꺼 버리거나 원격 접속 통로를 열어 두는 프로그램이라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구분이 실익을 갖는 이유는 대응 창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중심이고, 후자는 침해사고 신고와 수사 쪽이 함께 열립니다.
주의
제거 프로그램을 광고하는 팝업을 눌러 또 다른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 가장 흔한 악순환입니다. 광고창 안의 치료 단추나 지금 삭제 단추는 그 광고를 띄운 쪽이 만든 화면입니다. 제거는 광고창이 아니라 운영체제의 프로그램 목록이나 신뢰할 수 있는 배포처에서 시작하십시오.
스스로 할 수 있는 순서
기록을 먼저 남기고 지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워 버리면 무엇이 깔렸었는지 증명할 길이 사라집니다.
- 광고창과 바뀐 시작 페이지를 화면 그대로 저장합니다. 날짜와 시각이 함께 보이면 좋습니다.
- 운영체제의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을 열어 설치 날짜순으로 정렬하고, 내가 받은 프로그램과 같은 날 들어온 항목을 골라 목록을 적어 둡니다.
- 원래 받으려 했던 프로그램의 설치 화면을 다시 띄워 동의 항목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 브라우저의 확장 기능과 시작 페이지, 검색 엔진 설정을 점검해 낯선 항목을 제거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상담과 신고 창구가 있으니 자료를 정리해 접수합니다.
순서를 뒤집지 마십시오. 증거가 먼저입니다.
확인할 것
· 설치 화면에서 선택 항목이 미리 체크되어 있었는지
·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이 어디에 적혀 있었는지
· 같은 날 설치된 프로그램이 몇 개인지
· 광고가 뜨는 시각과 빈도를 기록해 두었는지
·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전송한 정황이 있는지
· 배포처의 사업자 정보와 연락처가 확인되는지
정리
제50조의5는 설치 단계에 두 겹의 문턱을 놓았습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용도와 삭제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빠지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는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50조의6은 그 뒤를 맡습니다. 차단과 신고 도구를 만들어 보급하고,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게 합니다. 개인이 할 일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화면을 저장하고 설치 시점을 특정한 다음 지우는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정황이 보이거나 금전 피해가 생겼다면, 모아 둔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5, 제50조의6, 제50조의9, 제76조, 제77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치할 때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면 동의한 것이 되나요?
조문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라고 요구합니다. 미리 체크된 항목이나 화면을 넘겨야 보이는 자리에 둔 문구가 그 요건을 채웠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설치 화면을 그대로 저장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워도 다음 날 다시 생기는데 이것도 같은 조문인가요?
재설치 기능까지 갖췄다면 단순한 광고 프로그램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보호나 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형태라면 제48조 제4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가까워지므로, 증상과 시각을 기록해 침해사고 창구에 함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자와 이메일이 함께 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다면 연락처가 그 경로로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급하는 차단과 신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시고, 수신 거부 처리 결과를 캡처로 남겨 두십시오.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과태료나 과징금은 국가가 부과하는 제재여서 피해자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별도로 손해를 회복하려면 피해 내용과 인과관계를 자료로 정리해야 하므로, 설치 화면과 피해 기록을 모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8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