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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민사소송에 형사기록이 필요할 때 - 문서송부촉탁 뒤의 신청도 적법한 신청이다
민사소송에 형사기록이 필요할 때 - 문서송부촉탁 뒤의 신청도 적법한 신청이다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같은 사실관계로 진행된 형사사건의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해 둔 진술과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을 가져오는 통로는 두 갈래입니다. 법원을 통한 문서송부촉탁, 그리고 기록을 보관 중인 검찰청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입니다. 두 절차의 관계를 두고 다툼이 생긴 사건에서 대법원이 최근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결정 한 줄 요약
문서송부촉탁이 채택된 뒤 대상 문서를 특정해 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했다면, 그것으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의 적법한 신청을 한 것이다.
대법원 2026. 8. 12.자 2026모1971 결정 (파기환송)
무엇이 문제였나
재항고인은 자신이 당사자인 민사사건에서, 형사재판이 확정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관 중이던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하여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고 그 신청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어서 송부 대상 문서를 특정하기 위해, 그 기록 중 인증등본 대상 문서를 지정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본문 제3호를 들어 이를 불허했습니다. 소송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입니다. 재항고인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재항고인이 애초에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기각한 것입니다. 문서송부촉탁에 따른 문서 특정 절차였을 뿐 독립한 열람·등사 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문의 문언에서 출발했습니다. 제5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신청방식이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확정적인 방법으로 밝혔다면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종전 결정례(대법원 2012. 3. 30.자 2008모481, 대법원 2023. 6. 27.자 2023모1221)에서 이어져 온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민사사건의 변론 과정에서 증거제출이라는 권리구제 목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고, 채택되자 기록을 보관 중인 검찰청에 송부를 원하는 문서를 특정해 열람·복사를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적법한 신청으로 보아,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두 절차는 어떻게 맞물리나
문서송부촉탁은 법원이 기관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열람·등사 신청은 당사자가 기록을 보관 중인 검찰청에 직접 하는 신청입니다. 주체도 상대방도 다릅니다.
문제는 촉탁이 채택되어도 어떤 문서를 보낼지 특정되지 않으면 실제 송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록이 수백 장에 이르는 형사재판확정기록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기록을 열람해 필요한 부분을 골라내는 단계가 사실상 필수가 됩니다.
이번 사건의 원심은 이 단계를 촉탁의 부속 절차로만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반대로, 그 단계에서 이루어진 신청도 조문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독립한 신청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문이 신청 방식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이상, 절차의 맥락이 신청의 성격을 지워 버릴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분쟁은 어디서 갈리나
이 결정이 정리한 것은 절차의 형식이 아니라 의사의 명확성입니다. 문서송부촉탁의 후속 절차로 이루어진 신청이라도, 열람·등사를 구한다는 뜻이 분명하면 제59조의2 제1항의 신청입니다.
실무에서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불복 경로 때문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검사의 불허 처분이 존재하고, 그 처분이 있어야 제6항에 따른 취소·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이 없었다고 정리되면 내용 판단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신청 단계에서 남겨 둘 것
· 목적을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중 무엇으로 적었는가
· 열람 또는 등사를 구한다는 뜻이 문면에 드러나는가
· 대상 문서를 특정했는가
· 기록을 보관 중인 검찰청에 접수했는가
· 불허 통지를 받은 날짜와 사유가 남아 있는가
정리하며 확인할 점
형사기록이 필요한 민사사건이라면 문서송부촉탁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문서를 특정하려면 결국 기록을 보아야 하고, 그 단계에서 검찰청에 대한 신청이 따라옵니다.
이번 결정은 그 신청이 촉탁의 부수 절차라는 이유로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사 검토를 고려할 만한 경우
제59조의2 제2항 각 호의 제한사유를 들어 불허 처분을 받은 경우,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보호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불허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과 방식을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절차 설계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형사재판확정기록은 누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2. 문서송부촉탁을 했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대법원 2026. 8. 12.자 2026모1971 결정은 촉탁 채택 후 대상 문서를 특정해 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한 것을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신청으로 보았습니다.
Q3. 검사가 열람을 불허하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은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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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판결: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 시행 2026. 7. 1.) 제59조의2; 대법원 2026. 8. 12.자 2026모197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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