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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글을 지우는 대신 반박문을 달게 하는 법
비방글을 지우는 대신 반박문을 달게 하는 법
지난달 20일 밤, 동네 육아 카페에 우리 가게 반찬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은 다른 가게 용기였고 그날 해당 메뉴는 팔지도 않았는데, 이틀 만에 댓글이 40개 넘게 달리며 불매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삭제를 요청할까 하다가 멈칫하게 됩니다. 글이 갑자기 사라지면 가게가 숨긴다는 소문이 더 커질 것 같아서입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글은 남겨 두고 그 옆에 사실을 바로잡는 반박문을 붙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삭제 말고 반박문을 요청할 수도 있나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공개된 글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같은 권리 침해를 당한 사람이, 그 글을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조문은 이 둘을 묶어 삭제등이라고 부릅니다.
요청 상대는 글쓴이가 아니라 카페나 게시판을 운영하는 쪽입니다. 포털 카페라면 그 포털의 권리침해 신고 창구가 출발점이 됩니다. 글쓴이와 직접 다투지 않고 운영자라는 제3자를 거친다는 점이 이 제도의 장점입니다.
반박내용의 게재
문제의 글을 지우지 않고, 피해를 입은 쪽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내용을 같은 자리에 함께 보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읽는 사람이 양쪽 이야기를 나란히 보고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삭제와 성격이 다릅니다.
삭제와 반박, 무엇이 더 나은가
정답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판단을 돕기 위해 세 가지 조치를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 조치 | 효과 | 이럴 때 맞습니다 |
|---|---|---|
| 삭제 | 글이 사라져 더 이상 퍼지지 않음 | 사생활이 드러났거나 표현 자체가 모욕적인 경우 |
| 반박내용 게재 | 원글은 남고 바로잡는 내용이 함께 보임 | 사실관계만 틀렸고 해명이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경우 |
| 임시조치 | 최대 30일 동안 글이 가려짐 | 운영자가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될 때 운영자가 택함 |
가게나 병원, 학원처럼 평판으로 먹고사는 곳이라면 반박이 더 나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삭제된 글은 캡처본으로 다른 곳에 다시 돌기 쉽지만, 반박문이 붙은 원글은 그 자체로 해명의 기록이 됩니다. 다만 개인의 주소나 가족사처럼 드러난 것 자체가 피해인 내용이라면 반박으로는 부족합니다.
요청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
법이 요구하는 것은 침해 사실의 소명입니다. 운영자가 읽고 바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문제의 글 주소와 작성일시가 보이는 화면 캡처
- 사실과 다른 대목을 한 문장씩 짚고, 실제 사실을 옆에 적은 대조표
-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예컨대 해당 날짜의 판매 기록이나 용기 사진
- 게재를 원하는 반박문 초안
- 처리 결과를 받을 문자 번호나 전자우편 주소
마지막 항목은 사소해 보여도, 신청인이 처리 경과와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해 두어야 언제 무엇이 조치되었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반박문 예시
9월 20일자 게시글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해당 날짜에 글에 나온 메뉴는 판매하지 않았으며 당일 판매 기록을 첨부했습니다. 사진 속 용기는 저희 매장에서 쓰는 500㎖ 흰색 사각 용기와 모양이 다릅니다. 확인이 더 필요하신 분은 매장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운영자는 요청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
요청을 받은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글쓴이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조치한 사실은 게시판에 공시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자들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조치 없이 방치하면 운영자가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근거도 약해집니다.
침해 여부가 애매하거나 양쪽 다툼이 예상되면 운영자는 글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운영자는 이런 조치의 내용과 절차를 약관에 미리 밝혀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요청하기 전에 해당 카페나 포털의 약관과 신고 안내를 먼저 읽어 보십시오. 반박문 게재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분량이나 형식 제한이 있는지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반박문은 어떻게 써야 역효과가 없나
반박문이 또 다른 싸움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쓴이를 거짓말쟁이로 몰거나 신상을 암시하는 표현은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담기면 읽는 사람은 해명보다 감정을 먼저 봅니다. 날짜와 사실, 확인 가능한 자료만으로 짧게 쓰는 반박이 오래 남습니다.
주의
반박문에 원글 작성자의 닉네임을 부르며 비난하거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적으면 이번에는 가게 쪽이 명예훼손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반박은 글의 내용을 향해야 하고, 글쓴이 개인을 겨냥해서는 안 됩니다.
문장 끝에는 문의할 수 있는 창구를 한 줄 적어 두면 좋습니다. 공개 게시판에서 논쟁을 이어 가지 않고 대화를 옮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박으로도 멈추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같은 사람이 계속 글을 올리거나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 조치를 한 단계 올려야 합니다.
- 원글과 댓글, 이후 올라온 글을 날짜별로 모두 저장합니다
- 작성자를 모른다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해 소송 준비를 합니다. 받은 정보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조정안이 나옵니다
-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낸 글이라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매출 감소가 자료로 확인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로 마무리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고소와 조정을 어떤 순서로 쓸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문 게시를 합의 조건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
비방글이 올라왔을 때 선택지는 삭제만이 아닙니다. 게시판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면, 원글을 둔 채 바로잡는 내용을 나란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평판이 걸린 가게나 기관이라면 해명의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생활이 드러난 글이라면 삭제가 맞습니다.
요청서에는 틀린 대목과 실제 사실, 그 근거를 한 장에 정리해 넣으십시오. 반박으로 멈추지 않는다면 정보 제공 청구와 고소, 손해배상으로 넘어가는 순서를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6, 제70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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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박문 게재를 요청하면 운영자가 반드시 올려 주나요?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는 약관에 밝힌 절차를 따르므로, 요청 전에 해당 서비스의 약관과 신고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글쓴이에게 직접 반박 댓글을 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댓글은 원글 아래에 묻히기 쉽고 글쓴이와의 말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를 통한 반박내용 게재는 처리 경과가 통지되고 조치 사실이 공시되므로 공식적인 기록이 남습니다.
임시조치가 되었는데 30일이 지나면 글이 다시 보이나요?
임시조치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접근을 막는 조치입니다. 그 사이 침해 여부를 가릴 자료를 더 내거나 다른 절차로 넘어가야 하므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음 조치를 준비하십시오.
작성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를 모르는 상태로도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민사 소송을 준비한다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원글과 작성일시를 먼저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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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2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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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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