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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조정부가 알려 준 악플러 인적 사항을 단체 대화방에 공개해도 되나요?

2026년 10월 2일조회 0

조정부가 알려 준 악플러 인적 사항을 단체 대화방에 공개해도 되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몇 달 동안 저를 따라다니며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분쟁조정부 결정으로 받았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시달린 동료 작가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이 있는데, 조심하라는 뜻에서 그 사람 인적 사항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분쟁조정부를 거쳐 받은 이용자 정보를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정보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을 위해서만 쓸 수 있어 단체 대화방 공개는 목적을 벗어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받은 정보는 어떤 성격입니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침해 사실을 소명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된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넘어오는 정보는 성명과 주소처럼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됩니다. 분쟁조정부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은 뒤에야 제공 여부를 정합니다. 처음부터 쓰임새를 정해 놓고 건네준 정보라는 뜻이어서,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넓혀 쓸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세 겹으로 문제가 됩니다. ① 정보통신망법은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목적 밖으로 쓰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제73조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② 이름과 주소를 여러 사람이 보는 방에 올리면서 이 사람이 악플러라고 적으면, 사실이라 해도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문제 삼을 빌미가 생깁니다. ③ 피해자였던 쪽이 오히려 고소를 당하면 원래 사건의 협상력까지 떨어집니다. 동료들에게 조심하라고 알리려는 선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그 정보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해진 쓰임새 안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분쟁조정부가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고, 제시받은 당사자는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양쪽이 수락해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그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② 민사 손해배상 소장에 상대방 성명과 주소를 적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형사 고소를 할 때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자료로 씁니다. 10월 2일부터는 고소장을 사법경찰관에게 내는 구조로 바뀌었으니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같은 사람에게 당한 동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은 정보를 동료에게 넘기기보다, 각자 자기 피해에 관해 분쟁조정부에 정보 제공을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서에는 문제의 게시물 주소와 캡처, 작성일시, 피해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정보는 소송 서류 안에서만 오가야 합니다. 대화방에는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정도만 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이미 올려 버렸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올린 글을 바로 지우고, 그 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와 캡처가 다른 곳으로 퍼졌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참여자들에게 정보를 저장하거나 옮기지 말아 달라고 따로 부탁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삭제했다고 이미 벌어진 사용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지만, 노출 범위와 즉시 수습한 사정은 나중에 책임을 따질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삼기 전에 원래 진행하던 조정이나 소송 계획과 함께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44조의18, 제44조의20, 제44조의22, 제70조, 제73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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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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