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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신 쓰는 본인확인과 연계정보

법률정보2026년 10월 1일조회 2

주민번호 대신 쓰는 본인확인과 연계정보

회원가입 화면에서 휴대전화 인증이나 아이핀을 고르는 일이 이제 익숙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열세 자리를 적는 칸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무엇이 메우고 있는지, 서로 다른 앱에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회사들이 어떻게 알아보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이 구조를 본인확인기관과 연계정보라는 두 낱말로 짜 두었습니다. 지정 요건부터 연계정보의 한계까지 조문을 따라 정리했습니다.

번호를 달라고 하지 못하게 한 조문

출발점은 제23조의2 제1항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으거나 쓸 수 없습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제1호는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입니다. 제3호는 이동통신서비스를 넘겨받아 되파는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이동통신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해 수집하는 경우입니다. 제2항은 이때에도 번호 없이 사람을 가리는 방법, 곧 대체수단을 내놓도록 못 박았습니다.

대체수단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고도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조문은 방법의 이름을 정해 두지 않고, 대체수단을 개발하고 제공하며 관리하는 일 자체를 본인확인업무로 묶었습니다. 어떤 기술을 쓰든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며, 심사의 초점도 기술의 종류가 아니라 안전하게 해낼 능력에 맞춰집니다.

본인확인기관은 어떻게 지정되나

지정 권한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있습니다. 제23조의3 제1항은 세 가지를 심사해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1.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관련 설비 규모가 적정한지

세부 심사기준과 지정절차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며, 지정할 수 있다는 문언이어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반드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를 쉬거나 접을 때는 무엇을 알려야 하나

미리 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2항은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휴지하려는 때에 휴지기간을 정해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 기간은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접는 경우는 기간이 두 배입니다.

제3항은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쓰던 인증 수단이 갑자기 사라져 다른 서비스 로그인까지 막히는 일을 줄이려는 장치입니다.

지정이 흔들리는 경우

제23조의4 제1항은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업무 전부나 일부를 멈추게 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정지명령을 어기고 업무를 이어 간 경우에는 취소가 의무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재량입니다.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 휴지한 경우, 그리고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가 그것입니다. 처분의 기준과 절차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연계정보는 무엇이고 왜 만드나

제23조의5 제1항이 정의를 품고 있습니다. 연계정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입니다.

비가역적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되돌려 원래 번호를 꺼낼 수 없게 만든 값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사람이면 어느 서비스에서 만들어도 같은 값이 나오므로 서로 다른 회사가 한 사람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만큼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조문은 본인확인기관이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계정보를 생성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허용되는 경우내용
제1호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로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ㆍ인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2호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제3호개인정보 전송의무 이행을 위해 전송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연계정보를 요청한 경우
제4호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서비스로서 본인확인기관과 사업자가 함께 승인을 받은 경우

네 번째 길에는 심사가 붙는다

제4호만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제2항은 승인하려는 경우에 다섯 가지를 종합 심사하도록 합니다.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과 혁신성, 생성과 처리 절차의 적절성, 안전성 확보 조치 계획,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승인은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제3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다면 취소를 의무로 두고, 심사사항에 부적합하게 되었거나 제23조의6 제1항의 조치 의무를 어겼거나 개인정보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의
연계정보를 받은 기관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23조의5 제4항은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처리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에게 따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그 동의받은 목적 범위로 넓힙니다. 처음 받은 목적과 다른 사업에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것은 이 조문과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보관과 관리에 붙는 의무

기술적 안전장치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3조의6 제1항은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를 다룰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이용기관에는 분리 보관 의무가 붙습니다. 제2항은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해 보관하고, 분실과 도난, 유출과 위조, 변조, 훼손이 없도록 조치하게 합니다. 두 값을 같은 표에 나란히 두는 것부터 문제가 됩니다.

제3항은 생성과 처리 규모, 매출액이 대통령령의 기준에 닿는 기관의 운영과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했고, 제4항은 그 점검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확인할 것
·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있다면 그 근거가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에 있는지
· 휴지 30일, 폐지 60일 전 통보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 연계정보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제4호라면 승인을 받았는지
· 제공받은 목적을 벗어난 활용이 있는지
·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분리 저장되고 있는지

정리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고, 그 자리를 대체수단과 본인확인기관 제도가 대신합니다. 지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세 가지 심사사항을 보아 결정합니다.

업무를 쉬려면 30일, 접으려면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되돌릴 수 없게 암호화한 값이며, 생성과 처리는 제23조의5 제1항 각 호에 적힌 네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중 네 번째 경우만 별도의 승인을 거칩니다.

받은 쪽에도 목적 범위의 제한과 분리 보관 의무가 걸립니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어느 호를 근거로 삼을지부터 정하시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개인정보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구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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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가입에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제23조의2 제1항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집과 이용을 막습니다. 지정을 받지 않은 사업자라면 본인확인기관의 대체수단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셔야 합니다.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는 무엇이 다른가요?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값이어서 그 값에서 원래 번호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에게는 같은 값이 나오므로 서비스 사이의 연결이 가능하고, 그만큼 제23조의5가 생성과 처리를 좁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은 연계정보를 다른 신규 서비스에도 쓰려 합니다.

제23조의5 제4항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새 서비스가 그 목적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그 동의받은 목적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기관이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해도 되나요?

제23조의3 제2항은 휴지 30일 전까지, 제3항은 폐지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신고하도록 합니다. 휴지 기간은 6개월이 한도이고, 그 이상 이어지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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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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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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