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문자가 날마다 옵니다, 보낸 쪽을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2026년 10월 1일조회 2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문자가 날마다 옵니다, 보낸 쪽을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몇 달 전부터 모르는 번호로 도박 사이트 광고 문자가 하루에 서너 통씩 옵니다. 수신거부를 눌러도 다음 날 다른 번호로 또 옵니다. 가입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는데 이런 문자를 보낸 쪽을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지,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정보통신망법이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를 어떻게 다루는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박 사이트 광고 문자는 단순한 스팸이 아니라 제50조의8이 정면으로 금지한 행위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르는 범죄여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광고 문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정보통신망법은 광고 문자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제50조입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며,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을 밝혀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합법적인 재화를 전제로 한 절차 위반입니다. 다른 하나가 제50조의8입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이용, 판매, 제공, 유통을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입니다. 도박 사이트 광고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 조문에 걸립니다.

■ 어떤 처벌이 따릅니까

제재의 무게가 두 갈래에서 크게 갈립니다. ①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어긴 일반 스팸은 제7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② 제50조의8을 어기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람은 제72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과 과태료라는 차이입니다. ③ 여기에 더해 제50조의9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6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광고한 도박 사이트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광고를 보낸 행위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별개의 죄입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온라인 사이트도 공간에 들어갑니다. 참여한 사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제2항은 상습으로 도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문자에 적힌 링크를 눌러 가입하고 돈을 걸면 신고하려던 쪽이 피의자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 어디에 신고하면 됩니까

창구가 셋이고 목적이 다릅니다. ① 스팸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불법스팸대응센터로 보냅니다. 휴대전화의 스팸 신고 기능을 쓰면 문자 원문과 발신번호가 함께 접수되고, 통신사 앱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② 사이트 자체의 차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쪽입니다. 제44조의7 제1항 제6호가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자에게 그 정보의 처리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③ 처벌을 구하시려면 경찰서 사이버수사 부서에 고발장을 냅니다.

■ 문자는 어떻게 남겨 두어야 합니까

지우지 않는 것이 첫째입니다. 신고와 수사 모두 원문이 출발점이라 삭제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화면을 저장하실 때는 ① 발신번호 전체가 보이도록, ② 수신 일시가 함께 나오도록, ③ 링크 주소가 잘리지 않도록 세 가지를 맞추십시오. 같은 번호에서 반복해서 왔다면 날짜별로 모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제50조의4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가 제50조나 제50조의8을 위반한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역무 제공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통신사에 접수된 기록도 뒤에 자료가 됩니다.

■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은 것

세 가지를 피하십시오. ① 링크를 눌러 확인하지 마십시오. 접속 기록이 남고 악성 앱 설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수신거부 번호로 회신하지 마십시오. 제50조 제5항은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와 신원을 감추기 위한 행위,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불법 광고는 애초에 이 조문을 지킬 생각이 없는 쪽이 보냅니다. 회신은 번호가 살아 있다는 확인만 남깁니다. ③ 문자에 적힌 상담 계정으로 연락해 항의하지 마십시오. 대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흘리게 되는 일이 잦습니다. 같은 번호가 계속된다면 통신사 차단 서비스와 단말기 차단 기능을 함께 쓰시는 편이 실효가 있습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8, 제50조의9, 제72조, 제76조 · 형법 제246조, 제247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상담 신청 시 담당자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