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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허위·과장 광고 대응, 조합 탈퇴 및 가입계약금 1억 원 전액 반환 청구 전부 승소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2026년 10월 12일조회 4

1.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 C씨는 부산 해운대구 일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추진 소식을 접하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기지급금 및 분납금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납입했습니다. 계약 당시 추진위원회는 "이미 토지 확보가 95% 이상 완료되어 곧 사업승인이 난다", "추가분담금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적극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3년이 지나도록 토지 매매계약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실제 토지 확보율은 30% 미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사업 지연 책임을 숨긴 채 오히려 C씨에게 사업 진행을 이유로 5천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C씨는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과 허위 광고에 속았음을 깨닫고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조합 측은 "규약상 임의 탈퇴는 불가능하며 환불도 해줄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에 C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담당 변호사가 부산지방법원 본안 소송 및 관련 보전 절차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2. 청구를 어떻게 설계했나요?

이 사건의 핵심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납입금 반환), 그리고 조합 측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신속한 가압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청구 및 보전절차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대응했습니다.

  • 주위적 청구 -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민법 제110조, 제741조)

    • 조합 측이 토지 확보율 및 사업 일정, 추가분담금 발생 여부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C씨를 기망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기망에 따른 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C씨가 납입한 가입금 및 분납금 총 1억 원 전액과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연 12%)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했습니다.

  • 예비적 청구 -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544조, 제390조)

    • 만약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하여 토지 확보 불능 등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사정변경'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함께 배치했습니다.

  • 보전처분(가압류) 신청

    • 소송 진행 중 조합 측이 신탁사에 예치된 자금을 빼돌리거나 조합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매우 높았으므로, 소 제기와 동시에 조합의 신탁사 채권 및 조합 명의 계좌에 대해 신속히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집행권을 확보했습니다.

3. 재판 과정에서 중요했던 점

조합 측은 "토지 확보율 설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목표 제시였을 뿐 기망이 아니다", "조합 규약상 임의 탈퇴는 불가하며 업무대행비를 공제하면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 기망행위의 입증: 변호인단은 가입 당시 작성된 상담 일지, 홍보 브로슈어, 분양 대행사 직원과의 통화 녹음, 계약서 특약사항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 측이 "토지확보율 95% 완료"를 확정적으로 명시하여 안내한 정황을 입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객관적 정보 공개 청구: 지자체(관할 구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사실조회를 통해 계약 당시 실제 토지 사용승원서 확보율이 30% 수준에 불과했다는 공적 자료를 확보하여, 조합의 설명이 명백한 허위였음을 법원에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인단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 C씨의 조합가입계약은 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하고 "조합은 C씨에게 납입금 1억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완승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이 판결의 한계도 말씀드립니다

  • 첫째, 작성일 현재 확정 전입니다. 피고 조합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에서 업무대행비 공제 여부나 기망의 정도를 두고 다툴 수 있으므로, 2심에서도 방어 논리를 단단히 유지해야 합니다.

  • 둘째, 안심보장제도(약정서) 유무에 따라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토지 확보율에 대한 명백한 허위 설명이 입증된 사안입니다. 만약 단순 사업 지연이나 '환불보장 약정서'의 유·무효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적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셋째, 판결 후 실제 집행을 위해 가압류가 필수적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조합에 남은 자산이 없으면 현금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소송 초기 단계에서 신탁사 채권 가압류 등 사전 보전처분을 완료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5. 실무에서 본 갈림길

13년간 부동산 및 민사 사건을 다뤄 오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가입 당시 제공받은 홍보 자료 및 약정의 객관적 채록’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는 조합 측이 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에는 책임 회피성 조항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 탈퇴 및 환불을 원할 때 단순히 구두로만 항의하지 말고, 가입 당시 받은 브로슈어, 계약서, 문자메시지, 홍보관 방문 당시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해두어야 추후 소송에서 업무대행비 공제 없이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6. 부동산·계약 분쟁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확인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1.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지역주택조합 탈퇴·가입계약금 반환·분양 사기 사건 수행 경험

  2. 조합의 자금 은닉 및 신탁사 예치금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신속한 집행 능력

  3.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전담하는지 여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부산·경남 등 전국 법원의 주요 부동산·민사 분쟁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처리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구체적 계약 내용과 증거 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역주택조합 규약에 임의 탈퇴가 안 된다고 적혀 있는데 정말 탈퇴가 불가능한가요?

A. 조합 규약상 임의 탈퇴가 금지되어 있더라도, 가입 과정에서 조합 측의 허위·과장 광고(토지 확보율 거짓 안내, 추가분담금 없음 등)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민법상 계약을 취소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Q. 탈퇴할 때 조합에서 업무대행비를 빼고 준다고 하는데 전액 다 받을 수 없나요?

A. 조합 측의 귀책사유나 기망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업무대행비를 공제하지 않고 납입한 금액 전액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Q. 조합에 돈이 없으면 승소해도 환불을 못 받나요?

A.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또는 소제기와 동시에 신탁사에 예치된 조합의 자금이나 조합의 채권에 가압류를 걸어두어야 판결 후 실제 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부산 지역주택조합 사건인데 해운대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영남권 지역주택조합 및 부동산 분쟁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3년차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보전처분, 소송 수행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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