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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토지 매매계약 기망에 따른 취소 및 매매대금 2억 원 전액 반환 청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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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토지 매매계약 기망에 따른 취소 및 매매대금 2억 원 전액 반환 청구 전부 승소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2026년 10월 14일조회 14

1.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 A씨는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는 분양대행업체의 권유를 받고 기획부동산 업체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납입했습니다. 계약 당시 업체는 "해당 토지는 인근에 대규모 관광단지와 도로 개설이 확정되어 있어 1년 내에 지목 변경 및 개발허가가 100% 완료된다",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매매대금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나도록 지목 변경은커녕 아무런 개발 행위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A씨가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보전산지) 및 경사도 문제로 법적으로 개발허가가 불가능한 땅이었으며, A씨 외에도 수십 명에게 공유지분 형태로 쪼개어 판매된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토지였습니다.

속았음을 깨달은 A씨는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며, 매매계약서상 개발을 확약한 적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담당 변호사가 부산지방법원 본안 소송 및 관련 보전 절차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2. 청구를 어떻게 설계했나요?

이 사건의 핵심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가능하다고 속인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매매대금 반환), 그리고 피고 법인의 자산 은닉을 막기 위한 신속한 가압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청구 및 보전절차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대응했습니다.

  • 주위적 청구 –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민법 제110조, 제741조)

    • 매도인 측이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 인허가 여부, 지목 변경 가능성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A씨를 기망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기망에 따른 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A씨가 납입한 매매대금 총 2억 원 전액과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연 12%)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했습니다.

  • 예비적 청구 – 법률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민법 제109조)

    • 만약 기망행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토지의 용도 및 개발 가능성 등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유발되어 체결된 계약임을 이유로 착오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함께 배치했습니다.

  • 보전처분(가압류) 신청

    • 소송 진행 중 기획부동산 업체가 법인을 폐업하거나 분양대금을 다른 계좌로 이전할 위험이 매우 높았으므로, 소 제기와 동시에 피고 법인의 주요 은행 계좌 및 소유 부동산에 대해 신속히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여 집행권을 확보했습니다.

3. 재판 과정에서 중요했던 점

피고 측은 "부동산 투자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 및 미래 가치 예측이었을 뿐 기망이 아니며, 계약서에 개발 확약 문구가 없으므로 원고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 기망행위의 입증: 변호인단은 계약 당시 제공된 홍보 책자, 현장 설명 당시의 녹취록, 분양 담당자와의 문자메시지, 입금 내역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투자 권유를 넘어 "개발허가 확정 및 환불 보장"을 정황상 사실로 믿게 만든 명백한 기망 요소를 입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객관적 정보 공개 청구: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청구를 통해 해당 토지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현행법상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공문 및 행정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인단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 A씨의 토지 매매계약은 피고 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는 A씨에게 매매대금 2억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완승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이 판결의 한계도 말씀드립니다

  • 첫째, 작성일 현재 확정 전입니다. 피고 측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에서 고의성 유무나 착오의 중과실 여부를 두고 다툴 수 있으므로, 2심에서도 방어 논리를 단단히 유지해야 합니다.

  • 둘째, 기획부동산 사건은 업체 법인의 실체 유무에 따라 회수율이 달라집니다. 본 사건은 신속한 가압류를 통해 자산을 동결했으나, 이미 법인이 형해화되었거나 자금을 모두 은닉한 경우 승소 판결문만으로는 현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빠른 초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셋째, 형사 고소 병행 여부에 따라 합의 타결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더불어 사기죄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압박하는 전략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단축에 영향을 미칩니다.

5. 실무에서 본 갈림길

13년간 부동산 및 민사 사건을 다뤄 오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계약 체결 전후 제공받은 설명 자료 및 구두 약속의 객관적 채록’입니다. 기획부동산 분쟁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서에는 '현 상태대로 매수함'이라는 조항을 넣고, 구두나 홍보물로만 개발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를 입었음을 깨달았을 때 구두로만 항의하지 말고, 가입 당시 받은 팜플렛, 현장 안내 녹음, 문자메시지, 지분 거래 확인서 등을 즉시 확보해두어야 추후 소송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6. 부동산·계약 분쟁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확인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1.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기획부동산 사기·토지 매매계약 취소·부당이득반환 사건 수행 경험

  2. 피고의 재산 은닉 및 법인 폐업을 막기 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신속한 집행 능력

  3.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전담하는지 여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부산·경남 등 전국 법원의 주요 부동산·민사 분쟁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처리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구체적 계약 내용과 증거 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임야 지분을 샀는데, 계약서에 특약이 없어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A. 계약서에 특약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입 과정에서 상대를 기망한 홍보 자료, 녹취,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거짓 설명이 입증된다면 민법 제110조(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Q.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제가 낸 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기망이나 중요한 내용의 착오로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는 경우,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상대방은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Q. 기획부동산 회사가 폐업하거나 돈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A. 기획부동산 사건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피고 법인의 계좌나 보유 부동산에 채권가압류 및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자금을 동결해야 판결 후 실질적인 현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Q. 부산·경남 지역 토지 관련 사기 사건인데 해운대 사무소에서 직접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영남권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매매 분쟁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3년차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보전처분, 소송 수행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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