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해외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에 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한국 법으로 막을 수 있나요?
해외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에 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한국 법으로 막을 수 있나요?
전 직장 동료로 보이는 사람이 해외 소셜미디어에 제 실명과 사진을 올리고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거짓말을 써 두었습니다. 그 회사는 한국 지사도 없고 신고 버튼을 눌러도 두 주째 답이 없습니다. 서버가 외국에 있으면 한국 법으로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외국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도 국내법이 미치는지, 그리고 삭제를 요구할 창구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게시물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므로, 플랫폼 삭제 요청과 심의 신청, 고소를 순서대로 쓸 수 있습니다.
■ 서버가 외국에 있어도 한국 법이 닿습니까
닿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2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한국어로 쓰였고 한국에 사는 지인들이 그 글을 보고 있다면, 서버 위치나 회사 국적을 이유로 국내법 밖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이 적용된다는 것과 외국 회사가 실제로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서, 아래 수단을 겹쳐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삭제는 누구에게 어떻게 요청합니까
첫 상대는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①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소명하며 삭제나 반박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권리 침해 여부가 애매하면 30일 이내로 글을 가려 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 수가 많은 대규모 사업자라면 신고서에 게시물 주소, 허위라고 보는 이유와 근거, 연락처를 적어 내야 하고, 회사는 조치 결과와 이유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③ 회사 결정이 납득되지 않으면 결과 통지 뒤 6개월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청은 앱 안의 신고 버튼보다 서비스의 권리침해 신고 양식을 쓰는 편이 기록이 남습니다.
■ 연락이 닿는 국내 창구가 따로 있습니까
일정 규모 이상인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고, 그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이 국내대리인에게 맡긴 일은 정부에 자료를 내는 업무지만, 공개된 주소와 전자우편은 국내에서 서면을 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서비스 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침 하단에서 국내대리인 항목을 찾아보십시오.
■ 회사가 끝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적 절차로 넘어갑니다. ①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거부나 정지, 제한을 명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명령할 수 없으니 본인이 직접 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② 위원회 안의 분쟁조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부담이 적어 상대가 누구인지 알 때 먼저 시도해 볼 만합니다.
■ 글쓴이를 처벌하거나 배상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합니까
거짓 사실로 비방한 글이라면 최고 징역 7년까지 규정된 범죄여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죄라서 합의 여부도 결과를 좌우합니다. 준비물은 ① 게시물 주소와 작성 일시가 보이는 화면 캡처, ② 작성자 계정의 프로필 화면, ③ 글을 본 지인들의 반응이나 불이익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글쓴이 신원을 모를 때는 소송이나 조정을 전제로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를 내달라고 청구하는 길이 있으나, 해외 사업자가 쥔 정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글이 지워지기 전에 캡처부터 해 두시고, 고소 시점은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2조의5, 제44조의2, 제44조의6, 제44조의7, 제44조의12, 제70조, 제76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