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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분쟁 조정, 도중에 소송하면 중단
악성 댓글 분쟁 조정, 도중에 소송하면 중단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는 원장님이 지역 맘카페 댓글 때문에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머리를 망쳐 놓고 환불도 안 해 준다는 글이 석 달째 퍼지고 있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두었는데, 주변에서는 차라리 소송을 걸라고 한답니다. 두 절차를 같이 밟아도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쉽게 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조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어느 쪽이든 소를 내면 조정은 그 자리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분쟁조정부는 어떤 다툼을 맡나
악성 댓글이나 비방 게시물로 생긴 다툼을 법원 밖에서 풀도록 마련한 기구가 분쟁조정부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안에 있고, 예전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라고 불렸습니다. 올해 1월 개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처럼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둘러싼 다툼을 조정합니다.
위원은 9명 이상 20명 이하입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한 사람, 언론사 취재나 보도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등이 각각 정원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법률가만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돈 문제만 다루는 곳도 아니어서, 사과문 게시나 글 삭제, 재발 방지 약속처럼 판결로는 받아 내기 까다로운 내용을 합의안에 담을 수 있다는 점이 조정을 고르는 이유가 됩니다.
신청하고 나면 어떤 순서로 흘러가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에 신청서를 내고, 위원회가 사건을 분쟁조정부로 보내면서 심사가 시작됩니다.
- 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심의위원회가 사건을 분쟁조정부에 의뢰합니다
- 분쟁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심사해 조정안을 만듭니다
- 조정안이 나오면 지체 없이 양쪽에 제시됩니다
-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양쪽이 받아들이면 조정서를 만들고 위원과 당사자가 기명날인합니다
60일은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부가 의결로 기간을 늘릴 수 있고, 그 경우 연장한 이유를 당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가장 무겁습니다. 수락하고 기명날인까지 마치면 조정서에 적힌 대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서명한 뒤에 조건이 아쉽다며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뜻이니, 금액과 이행 기한, 삭제 대상 게시물의 범위를 꼼꼼히 읽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조정 위원이 상대와 아는 사이라면
지역 안에서 벌어진 다툼이라면 이런 걱정이 먼저 듭니다. 개정법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새로 두었습니다.
| 방식 | 어떤 경우 | 누가 정하나 |
|---|---|---|
| 제척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인 경우,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그 사건에서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관여한 경우 | 법에 따라 당연히 빠짐 |
| 기피 |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신청하고 분쟁조정부가 결정 |
| 회피 | 위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원이 스스로 물러남 |
기피는 막연한 불안만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 위원이 상대 가게의 거래처라거나 같은 상인회에서 임원을 맡고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관계를 적어 내야 분쟁조정부가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내라고 하면 꼭 따라야 하나
분쟁조정부는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하고,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보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직접 불러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이 단계를 기회로 쓰셔야 합니다. 조정안은 결국 조정부가 본 자료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피해가 눈에 보이게 정리되어 있을수록 조정안의 내용도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미리 묶어 둘 자료
· 게시물 주소와 작성 일시가 함께 찍힌 화면 캡처
· 같은 작성자가 올린 다른 글과 댓글의 목록
· 카페 운영자나 포털에 삭제를 요청한 기록과 그 답변
· 예약 취소, 매출 변화처럼 피해를 숫자로 보여 주는 자료
조정 중에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
여기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조정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분쟁조정부는 조정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도, 상대가 먼저 법원에 소장을 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 조정을 걸어 둔 채 소장을 접수하면 스스로 조정을 접는 셈이 됩니다. 거꾸로 상대가 소를 내 버리면 신청인이 원하지 않아도 조정 자리가 사라집니다.
분쟁조정부가 아예 조정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쟁의 성질상 조정에 맞지 않는다고 보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보면 거부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상대를 압박하려고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 신청하는 경우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주의
조정을 멈추게 하는 것은 민사 소송의 제기입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내는 일은 이와 성격이 다르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상대가 방어적으로 돌아서면서 조정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는 처음에 정해 두십시오.
조정과 소송, 무엇부터 고를까
사건마다 답이 다르지만 따져 볼 기준은 몇 가지로 추릴 수 있습니다.
| 따져 볼 점 | 조정이 어울리는 경우 | 소송이 어울리는 경우 |
|---|---|---|
| 원하는 결과 | 글 삭제, 사과, 재발 방지 약속 | 배상 금액을 판결로 확정 |
| 상대의 태도 | 대화할 여지가 남아 있음 | 연락을 끊거나 사실을 전면 부인 |
| 걸리는 시간 |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이 원칙 | 기일 진행에 따라 길어질 수 있음 |
| 마무리의 효과 | 수락하고 서명하면 합의 성립으로 봄 | 확정판결로 강제집행 가능 |
상대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가장 막막합니다. 닉네임밖에 모른다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형사 소송을 내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고, 넘겨받은 정보를 그 밖의 용도로 써서는 안 됩니다.
조정과 따로,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곧바로 삭제나 반박문 게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권리 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면 30일 이내로 글을 가려 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글이 더 퍼지지 않게 막는 데는 이쪽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분쟁조정부에 사건이 넘어가면 60일 안에 조정안이 나오고,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정합니다. 서명까지 마치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진행 도중 누구든 소를 내면 조정은 멈춥니다.
조정으로 끝낼지, 처음부터 판결을 받을지 먼저 정하고 움직이십시오. 캡처와 피해 자료를 정리한 다음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 본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짜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4조의6, 제44조의18, 제44조의19, 제44조의20, 제44조의21, 제44조의22, 제44조의23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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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정안을 받고 15일이 지나도록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답이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수락해야 조정서가 만들어지므로 답하지 않으면 합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조정 도중에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막을 수 있나요?
소 제기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고, 분쟁조정부는 조정을 중지한 뒤 그 사실을 알려 옵니다. 그 소송 안에서 법원 조정이나 화해를 시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조정서에 적힌 돈을 상대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서는 그 내용대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 합의를 근거로 지급을 구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수 있으니, 조정서에 금액과 지급 기한을 분명하게 적어 두십시오.
조정 위원 한 사람이 상대 업체 일을 맡아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원이 이 사건에서 상대의 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관여했다면 제척 사유이고,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라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 분쟁조정부에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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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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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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