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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허위로 판결 난 방송을 되풀이해 퍼뜨리면
허위로 판결 난 방송을 되풀이해 퍼뜨리면
수산물 가공 공장을 하는 대표는 한 시사 채널 영상 때문에 거래처 세 곳을 잃었습니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다는 내용이었고, 소송 끝에 법원은 그 영상이 허위라며 배상을 명했습니다. 지난달 판결이 확정되어 끝난 줄 알았는데, 같은 채널에 제목만 바꾼 요약 영상이 올라왔고 열흘 뒤에는 짧은 영상으로 또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판결로 거짓이 확인된 내용을 되풀이해 퍼뜨리는 쪽에는 이제 행정 제재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과징금이 붙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요건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요건 | 내용 | 피해자가 챙길 자료 |
|---|---|---|
| 누가 | 정보통신망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채널 개설일, 구독자 수, 후원·광고 수익이 드러나는 화면 |
| 무엇을 | 법원이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인정해 판결이 확정된 정보 |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
| 얼마나 | 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 | 재게시물마다 주소, 게시 일시, 조회 수 캡처 |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과징금은 논의되지 않습니다. 특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여러 번 올린 것은 이 조문이 겨냥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확정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칙의 적용례에 따르면 이 제도는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판결이 그보다 앞서 확정되었다면 과징금 대신 다른 수단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판결이어야 인정되나
조문이 들고 있는 판결은 세 갈래입니다. 명예훼손 등으로 내려진 유죄판결, 민사 손해배상판결, 그리고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이 그 정보를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인정했다는 판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허위조작정보란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라는 점을 알면서 퍼뜨려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내용 일부만 허위여도 해당할 수 있고,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됩니다.
합의로 끝난 사건은 사정이 다른데,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되면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판결문이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도중 합의를 고민한다면, 이후 재유통에 대비해 어떤 형태로 끝낼지도 함께 따져 보십시오.
누가 대상이 되고 누구는 빠지나
여기서 갈립니다.
과징금은 사실이나 의견을 알리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수익을 내며 정기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채널 운영자나 인터넷 매체가 대표적입니다.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의 문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상을 한 번 공유한 일반 이용자는 이 과징금의 상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위인 줄 알면서 퍼 나른 사람도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채널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을 때는 운영 주체가 같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정 이름이 달라도 같은 사람이나 회사가 운영한다면 유통 횟수를 합쳐 볼 여지가 생깁니다.
피해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
과징금 부과는 위원회의 권한이라 피해자가 직접 매길 수는 없습니다. 대신 위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춰 알리는 것이 피해자의 몫입니다.
-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 재게시된 영상과 글을 원본 파일로 내려받고, 주소와 게시 일시, 조회 수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 판결에서 허위로 인정된 대목과 재게시물의 해당 부분을 나란히 적은 대조표를 만듭니다
- 게시된 플랫폼에 판결문을 근거로 신고해 삭제나 노출 제한을 요청합니다
- 정리한 자료를 첨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검토해 달라는 민원을 냅니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목과 편집만 바뀐 같은 주장임을 한눈에 보여 주어야 재유통 요건이 선명해집니다.
플랫폼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면 신고서에 정보의 구체적 위치와 불법이라고 보는 이유, 근거,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이때 확정 판결문만큼 강한 근거는 없습니다.
과징금과 별도로 배상을 더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라 피해자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재유통으로 생긴 손해는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은 업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 가운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고,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으며, 실제로 법익 침해가 생긴 경우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에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유통했는지가 들어 있습니다. 한 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두 번째 소송에서 더 유리한 자리에 서는 이유입니다.
주의
손해액을 숫자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소송을 미루지 마십시오. 손해가 생긴 사실은 인정되는데 액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 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 해지 통보, 매출 장부처럼 손해가 났다는 흔적은 모아 두어야 합니다.
올린 쪽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반대 입장에서 이 글을 읽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는 과징금을 매기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회의에 나가 직접 진술하거나 자료를 낼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대리인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금액을 정할 때 따지는 사정은 손해배상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 피해의 규모와 정도, 유통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 유통 기간과 횟수, 전파 정도
- 제목이나 자막으로 본문과 다른 내용을 강조했는지
-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는지
- 피해 구제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재산 상태
그러니 문제를 알게 된 즉시 영상을 내리고 정정 공지를 올리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은 과징금에는 가산금이 붙고, 독촉 뒤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걷힐 수 있습니다.
정리
판결로 거짓이 확인된 내용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두 번 이상 다시 퍼뜨리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과징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을 알고도 되풀이했다는 사정은 배상액을 키우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출발점은 기록입니다.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재게시물 원본, 둘을 맞댄 대조표를 한 묶음으로 준비해 두십시오. 신고와 민원, 두 번째 배상 소송 가운데 무엇을 먼저 꺼낼지는 사건 기록을 놓고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잡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4조의7, 제44조의10, 제44조의12, 제44조의24, 제44조의25, 제44조의26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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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올린 영상도 횟수에 들어가나요?
조문은 이미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확정 이후의 재게시가 기준이므로, 확정일 전후로 게시물을 나누어 정리해 두십시오.
과징금이 부과되면 피해자에게 돈이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과징금은 국가가 걷는 행정 제재금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따로 청구해야 하며, 과징금이 부과된 사정은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유튜브처럼 해외 플랫폼에 올라온 영상도 대상이 되나요?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국외 행위에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징금의 상대는 플랫폼이 아니라 영상을 업으로 올린 사람입니다.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끝냈는데 영상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합의나 조정으로 끝났다면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확정판결이 없을 수 있어 이 과징금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재게시 금지와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새로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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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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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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