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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동업자의 정산 거부 및 수익금 은닉, 동업 해지 및 정산금 1억 8천만 원 청구 전부 승소
CONTENTS
1.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 G씨는 피고 H씨와 함께 50:50 지분으로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유통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G씨는 사업 자금 출자와 외부 영업을 담당했고, H씨는 매장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전담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궤도에 오른 2023년경부터 H씨는 매출 내역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고, 동업 계좌가 아닌 자신 명의의 개인 계좌로 거래처 대금을 입금받는 등 정산금을 은닉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G씨가 정당한 장부 열람과 이익 정산을 요구하자 H씨는 적자를 주장하며 정산을 거부했고, 급기야 G씨의 매장 출입을 통제하며 동업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사무소에서 서울 의뢰인 G씨의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서울지방법원 소송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2. 청구를 어떻게 설계했나요?
동업 관계에서의 분쟁은 민법상 ‘조합(組合)’ 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업 해지에 따른 청구는 단순 대여금이나 채무불이행 사건과 달리 정산금 산정 방식이 복잡하므로, 다음과 같이 정밀하게 청구를 설계했습니다.
주위적 청구 - 동업 탈퇴 및 잔여재산 정산금 청구 (민법 제716조, 제719조)
H씨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인해 동업 관계의 신뢰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동업 탈퇴(또는 조합 해산)를 선언했습니다.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한 동업체의 총 자산, 부채, 그동안 축적된 이익금을 정밀 산정하여 G씨의 지분 비율(50%)에 해당하는 정산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예비적 청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만약 H씨가 동업 재산을 독점 소비하여 조합 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비해, H씨가 동업 자금을 횡령 및 유용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그로 인해 G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은닉 재산 추적 및 손해액 산정
H씨가 누락시킨 매출과 은닉한 계좌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소제기와 동시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은닉된 매출액을 완벽히 재구성했습니다.
3. 재판 과정에서 중요했던 점
동업 사건에서는 "실제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인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H씨는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실제 남은 이익이 없다"며 허위 지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과 세무 자료의 정밀 분석: 변호인단은 금융거래 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한 H씨의 개인 계좌 내역 3년 치를 일일이 분석했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소비, 친인척 계좌로 이체된 자금, 누락된 현금 매출을 추적하여 H씨의 적자 주장을 완벽히 탄핵했습니다.
전문 감정 신청을 통한 정산금 확정: 법원 감정인을 통한 자산·부채 감정을 신청하여 매장의 권리금, 시설 가치, 은닉 이익금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인단의 청구를 전부 수용하여, H씨는 G씨에게 동업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총 1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이 판결의 한계도 말씀드립니다
첫째, 작성일 현재 확정 전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할 경우 2심에서 정산금 산정 기준시점이나 감정 결과에 대해 다툴 가능성이 있으므로 끝까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둘째, 동업자의 재산 동결(보전처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H씨가 사업장 자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계좌를 비워두면 실제 현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소송 전 부동산·채권 가압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구두 동업 계약인 경우 입증 난이도가 높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없는 경우 동업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입출금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동업 관계부터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5. 실무에서 본 갈림길
13년간 동업 분쟁을 다뤄 오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초기 자금 흐름과 구두 약속의 서면화’입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는 신뢰로 시작하더라도, 수익 정산이나 동업 해지 시점에는 상대방이 정산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출자금 송금 내역, 수익 분배 약정서, 주기적인 결산서 서명 등의 증거를 남겨두어야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6. 동업 분쟁·정산금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확인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조합 관계 법리와 정산금 산정·감정 절차에 대한 정통한 이해와 경험
금융거래 내역 및 세무 자료 추적을 통한 은닉 재산 파악 능력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부터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일통된 대응 체계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서울 등 전국 법원의 주요 민사·기업 분쟁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처리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구체적 계약 내용과 증거 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하고 시작했는데 정산금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동업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사업자등록 명의, 수익 분배 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동업(조합) 관계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면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동업 계좌의 돈을 개인적으로 썼는데, 형사 고소도 함께 해야 하나요?
A. 동업 자금을 무단으로 개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은닉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정산금 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상대방에게 강력한 압박이 되어 합의나 대금 회수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정산금 소송을 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먼저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동업 재산이나 개인 재산을 은닉·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가압류, 매장 보증금 가압류, 은행 계좌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소송 전에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Q. 서울 사건인데 부산 법무법인에 진행을 맡겨도 무방한가요?
A. 민사소송은 전자소송 및 서면 공방 중심으로 진행되며, 재판 당일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므로 지역적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정산금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 및 수도권 사건 역시 해운대 사무소에서 직접 상담하고 수임하여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