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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을 이가 없는 유산은 결국 나라 몫인가

법률정보2026년 9월 23일조회 0

물려받을 이가 없는 유산은 결국 나라 몫인가

혼자 살던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도 형제도 없고, 연락이 닿는 친척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래 곁을 지킨 분이 사실혼 배우자나 간병인이라면 그 재산은 어디로 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민법은 이 상황을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라고 부르고, 관리인 선임부터 국가 귀속까지 여러 단계를 정해 두었습니다. 국가로 넘어가는 것은 마지막이고, 그 전에 채권자와 특별연고자가 차례로 나설 기회가 있습니다. 각 단계가 몇 달씩 걸리는지, 누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인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했고, 제1003조는 배우자를 앞 두 순위와 같은 순위에 놓았습니다. 이 범위 안에 아무도 없어야 상속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4촌까지 들어가므로 실제로는 생각보다 드문 일입니다. 다만 순위에 있는 사람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호적이 정리되지 않아 친척이 있는지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실무에서 이 절차로 들어옵니다.

제1053조는 이를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표현합니다. 없다고 확정된 때가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때부터 절차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맨 처음 무엇이 이루어지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입니다.

제105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로 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여기서 친족은 제777조가 정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상속인은 아니지만 친족인 사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이 청구권자에 들어갑니다.

관리인에게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제24조부터 제26조가 준용됩니다.

  • 관리할 재산의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보존의 범위를 넘는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원은 상속재산에서 관리인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1054조에 따라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청구하면 언제든지 재산목록을 제시하고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언제 나서나

제1056조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관리인 선임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공고가 채권자에게는 마지막 창구입니다. 제1059조는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뒤에는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더라도 국가에 청구하지 못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받을 길이 사실상 닫힙니다. 공고문은 짧고 눈에 띄지 않으므로, 채권자라면 관리인 선임 사실을 안 순간부터 공고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변제 순서와 방법에는 한정승인의 청산 규정이 준용됩니다.

단계누가기간
관리인 선임·공고법원 (친족·이해관계인·검사 청구)지체 없이
채권 신고 공고관리인선임 공고 후 3개월 경과, 신고 기간 2개월 이상
상속인 수색 공고법원 (관리인 청구)1년 이상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특별연고자수색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국가 귀속국가분여되지 않은 재산

상속인을 찾는 공고는 얼마나 기다리나

채권 신고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제1057조에 따라 법원이 관리인의 청구로 상속인 수색의 공고를 냅니다.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주장하라는 내용이고, 그 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세 단계를 합치면 최소 열여덟 달 가까이 걸립니다. 관리인 선임 뒤 3개월, 채권 신고 2개월, 수색 공고 1년입니다. 그 사이에 상속인이 나타나 상속을 승인하면 제1055조에 따라 관리인의 임무는 끝나고,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게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곁을 지킨 사람은 무엇을 받나

여기서 특별연고자가 등장합니다.

제1057조의2 제1항은 수색 공고 기간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의 청구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 오랜 기간 함께 산 동거인, 말년을 돌본 간병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청구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두 달을 놓치면 아무리 오래 돌보았어도 청구할 길이 없습니다. 분여할지, 얼마를 분여할지는 가정법원의 재량이므로 함께 산 기간, 돌본 내용,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자료로 정리해 내셔야 합니다.

확인할 것
· 주민등록 기록, 공과금 고지서 등 생계를 같이 했다는 자료
· 병원 진료 기록, 간병 계약서, 약값 영수증 등 요양간호 자료
· 상속인 수색 공고의 만료일과 그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
· 관리인 선임 사건의 법원과 사건번호

국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제1058조 제1항은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않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한다고 정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국가는 상속인도 아니고 채권자도 아니며, 모든 단계가 끝난 뒤에 남은 것을 받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귀속 뒤에는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제1059조 때문에 채권자는 국가에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고, 특별연고자의 청구 기간도 이미 지난 뒤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서는 각 단계의 공고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공고는 법원이 냅니다. 관리인 선임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는지를 알아 두면 뒤따르는 공고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 순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가 유일한 길이고, 그 청구는 수색 공고 만료 후 2개월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정리

상속인이 없는 재산은 곧바로 국가 것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인 선임과 공고, 3개월 뒤 2개월 이상의 채권 신고 공고, 1년 이상의 상속인 수색 공고를 거친 뒤에야 특별연고자가 2개월 안에 분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래도 남은 재산이 국가로 갑니다. 채권자와 특별연고자 모두 정해진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하므로,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변호사와 함께 청구 시점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4조, 제26조, 제777조, 제1000조, 제1003조, 제1053조, 제1054조, 제1055조, 제1056조, 제1057조, 제1057조의2, 제1058조, 제10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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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신 분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속인이 없습니다.

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 신고 공고가 나오므로 그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국가에 귀속된 뒤에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인데 집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은 아니므로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를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함께 산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중간에 먼 친척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면 상속인이므로, 그 사람이 상속을 승인하면 관리인의 임무가 끝나고 관리인은 그에게 관리의 계산을 합니다. 특별연고자 분여는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만 열립니다.

상속인이 전부 포기했을 때도 같은 절차인가요?

순위에 있는 사람이 모두 포기하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져 관리인 선임부터 같은 순서를 밟습니다. 채권자라면 이때도 신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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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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