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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금 열 돈을 주라는 유언, 받은 금이 가짜라면
금 열 돈을 주라는 유언, 받은 금이 가짜라면
할머니가 남긴 자필 유언장에 막내 손녀에게 순금 열 돈을 준다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한 큰아버지는 사십구재 날 금목걸이 두 줄을 손녀에게 건넸습니다. 결혼을 앞둔 손녀가 그 목걸이를 금은방에 가져가자 겉만 금으로 입힌 도금 제품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큰아버지는 할머니 서랍에서 나온 그대로 줬을 뿐이라고 합니다. 손녀가 제대로 된 금을 다시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은 유언장이 금을 어떤 식으로 적어 두었느냐에서 갈립니다.
금 열 돈을 준다는 유언은 어떤 유증인가
불특정물 유증
특정한 물건 하나를 가리키지 않고 종류와 수량만 정해서 주는 유증입니다. 순금 열 돈, 쌀 스무 가마처럼 같은 종류라면 어느 것으로 건네도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순금 열 돈이라는 문구는 어느 금이든 순금으로 37.5그램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금 한 돈이 3.75그램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서랍에 있던 목걸이여야 한다는 뜻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언장에 안방 금고에 든 금목걸이 두 줄이라고 적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그 목걸이 자체를 지목한 특정물 유증입니다. 목걸이가 도금이었다면 할머니가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이 애초에 그 목걸이뿐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 구분 | 특정물 유증 | 불특정물 유증 |
|---|---|---|
| 유언 문구의 예 | 안방 금고에 든 금목걸이 두 줄 | 순금 열 돈 |
| 건네야 할 것 | 지목된 그 물건 | 같은 종류와 품질의 물건이면 무엇이든 |
| 받은 물건에 흠이 있으면 | 이 조문의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음 |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 흠 없는 물건으로 다시 인도 |
특정물 유증이었다면 손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좁아집니다. 할머니가 진짜 금이라 믿고 남긴 것이라 해도 물려받는 대상은 그 목걸이 자체이고, 상속인에게 순금을 새로 구해 오라고 할 근거는 약합니다. 그래서 유언 문구의 해석이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금을 내줘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유증을 실제로 이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유증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유언집행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이 그 자리에 섭니다.
유언집행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유증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지정되었든 법원이 선임했든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 큰아버지가 상속인이면서 유품 정리를 도맡았다면 어느 쪽으로 보든 손녀가 이야기해야 할 상대는 큰아버지입니다.
유언장이 자필이라면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받았는지입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유언장 원본의 상태가 공식 기록으로 남아 나중의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도금 목걸이를 받았다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
민법은 불특정물을 유증한 경우 유증의무자가 그 물건에 대해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건넨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 없는 물건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조항도 바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물건을 판 사람의 책임을 유증을 이행하는 쪽에 그대로 지운 셈입니다.
그래서 손녀는 우선 진짜 순금 열 돈으로 다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 금을 받을 때 도금 목걸이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도금인 줄 모르고 예물로 고쳐 쓰려고 세공비를 들였다면 그 손해를 두고 배상을 논의할 여지도 있습니다.
유언장에 순금이라는 말 없이 금 열 돈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품질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4K를 줘도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유언의 취지로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중간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민법 원칙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
매매에서 하자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권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유증의무자에게 매도인과 같은 책임을 지우는 조문이므로, 이 기간도 함께 따라온다고 보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은방에서 도금이라는 말을 들은 날이 기준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날부터 반년 안에 내용증명으로 요구 내용을 분명히 남기십시오. 가족 사이라 말을 꺼내기 어려워 미루다 보면 명절을 두어 번 넘기는 사이에 기간이 끝나 버립니다. 서운한 마음을 전하는 일과 권리를 남겨 두는 일은 따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의
매매에서는 사는 사람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담보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큰아버지 쪽이 받을 때 이미 알 수 있지 않았느냐고 반박할 수 있으니, 겉보기로는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사정과 감정을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챙겨 두십시오.
증거는 어떻게 남겨 두나
금 문제는 물건이 눈앞에 있을 때 증거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목걸이를 녹이거나 고치면 무엇을 받았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 유언장 사본과 검인조서
- 목걸이를 건네받은 날짜가 드러나는 문자, 사진, 함께 있던 가족의 기억
- 순도와 중량이 적힌 감정서, 가능하면 두 곳 이상
- 목걸이 실물, 손대지 않은 상태 그대로
- 큰아버지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
감정서는 순도뿐 아니라 무게가 함께 적혀 있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도금이 아니었더라도 무게가 열 돈에 못 미친다면 그 역시 모자란 만큼을 채워 달라고 할 근거가 됩니다. 전자저울에 올린 사진도 함께 남겨 두십시오.
큰아버지가 끝내 거부하면
내용증명에 유언 문구, 받은 물건, 감정 결과, 요구 사항을 차례로 적어 보냅니다. 답이 없으면 하자 없는 순금 열 돈을 인도하라는 유증 이행 청구로 법원에 갑니다.
금값은 오르내립니다.
양쪽이 동의한다면 금 대신 특정 날짜의 시세로 환산한 돈을 주고받는 것도 방법이고, 이때는 기준 날짜와 시세 출처를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뒷말이 없습니다.
할머니의 빚이 많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순서가 바뀝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뒤에야 유증을 이행할 수 있어서, 손녀의 금은 채권자 변제가 끝난 다음 차례가 됩니다.
정리
순금 열 돈처럼 종류와 수량으로 정한 유증이라면, 도금 목걸이를 받은 손녀는 하자 없는 순금으로 다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물건을 지목한 유언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유언 문구부터 다시 읽으십시오.
감정서와 건네받은 기록을 갖춘 뒤 도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요구를 분명히 남기고, 문구 해석이 애매하다면 상속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청구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75조, 제580조, 제581조, 제582조, 제1036조, 제1082조, 제1091조, 제1101조, 제1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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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에 금목걸이 두 줄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특정한 목걸이를 가리킨 것인지 종류와 수량을 정한 것인지 해석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가진 목걸이가 딱 두 줄뿐이었다면 그 물건을 지목한 특정물 유증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금값이 많이 올랐다며 큰아버지가 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양쪽이 합의하면 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짜의 어떤 시세를 기준으로 할지 합의서에 적어 두십시오.
순금이라는 말이 없으면 18K를 줘도 되나요?
유언의 취지로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중간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한다는 민법 원칙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평소 어떤 금을 모았는지 같은 사정이 해석에 쓰입니다.
할머니는 그 목걸이를 순금이라고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유언이 종류와 수량으로 적혀 있다면 적힌 내용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목걸이를 염두에 둔 정황이 뚜렷하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언장 전체 문맥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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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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