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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형제 모두 그냥 상속받는데 저만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떠안아도 되나요?
형제 모두 그냥 상속받는데 저만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떠안아도 되나요?
아버지가 한 달 전 돌아가셨는데 집 한 채 말고 사업하시며 진 빚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형과 누나는 집값이 더 나갈 거라며 그냥 상속받겠다고 하는데, 저는 빚이 더 많을까 봐 불안합니다. 형제들이 다 단순하게 받는데 저만 재산 범위 안에서 빚을 갚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만 따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자기 상속분 범위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므로, 형님과 누님이 단순승인을 하더라도 본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아버지 빚을 갚으면 됩니다.
■ 형제와 다르게 혼자 한정승인을 해도 됩니까
됩니다. 민법 제1029조는 상속인이 여럿일 때 각 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제 전원이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의 동의나 서명도 필요하지 않으니, 가족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선택의 결과는 각자에게 따로 돌아간다는 점을 형제들에게도 미리 설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실제로 제 부담은 얼마까지입니까
3남매가 똑같이 상속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집 한 채 2억 원이고 빚이 3억 원이라면, 각자 물려받는 재산은 약 6,667만 원, 각자 떠안는 빚은 1억 원입니다. ① 한정승인을 한 본인은 1억 원의 빚을 물려받은 재산인 약 6,667만 원 한도에서만 갚고, 모자라는 부분을 본인 월급이나 예금으로 메울 의무가 없습니다. ② 단순승인한 형님과 누님은 각자 1억 원을 전부 책임지므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부족하면 자기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합니까
기한은 석 달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세고, 신고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신고서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야 하므로, ① 정부24나 주민센터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예금, 부동산, 자동차, 대출을 조회하고 ② 아버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의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합니다. 재산 조사가 늦어진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전후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 명의 차를 팔거나, 통장 돈을 꺼내 개인 용도로 쓰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뒤라도 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일부러 목록에서 빼면 역시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한정승인의 보호를 잃습니다. 형제들이 단순승인을 했다며 집을 팔자고 하면 본인 몫을 어떻게 처리할지 먼저 정리한 뒤 움직이십시오.
■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진 뒤에는 무엇을 합니까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는 공고를 내야 합니다.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면서, 2개월 이상으로 잡은 기간 안에 각자 채권을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신고 기간 동안에는 독촉 전화가 와도 변제를 미룰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이미 알던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에 비례해 나눠 줍니다. 형님이나 누님도 뒤늦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빚의 규모가 크거나 형제들과 생각이 계속 어긋난다면, 재산 목록을 확정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신고서 초안을 한 번 보여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1028조, 제1029조, 제1030조, 제1032조, 제1033조, 제1034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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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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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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