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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집행자인 오빠가 유산 리스트를 혼자 쥐고 보여 주지 않아요, 열람을 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3일조회 4

유언 집행자인 오빠가 유산 리스트를 혼자 쥐고 보여 주지 않아요, 열람을 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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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증 유언으로 큰오빠를 유언 집행자로 정하셨습니다. 오빠가 예금과 부동산을 정리하고 있다는데 어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도 알아서 하겠다는 말뿐이고 목록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상속인인 제가 재산 목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에게 지는 재산목록 교부와 보고 의무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언으로 지정된 집행자는 재산목록을 지체 없이 만들어 상속인에게 건네야 하고, 상속인이 청구하면 작성 과정에도 참여시켜야 하므로 열람을 넘어 목록 자체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목록을 만들어 건네는 것은 집행자의 의무입니다

민법 제1100조 제1항은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보여 줄지 말지를 집행자가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속인의 청구가 있으면 목록을 만드는 자리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미 만든 목록을 받아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은행 잔고 확인이나 등기부 열람 같은 작성 과정에 함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오빠가 어떤 자격의 집행자인지 먼저 보십시오

유언집행자는 세 경로로 정해집니다. ① 제1093조에 따라 유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을 위탁받은 사람이 정한 경우, ② 제1096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경우, ③ 제109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 없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제1100조는 앞의 두 경우를 명시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장에 오빠 이름이 집행자로 적혀 있다면 첫째 경우여서 목록 교부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언장 사본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 진행 상황도 물을 수 있습니다

제1103조 제1항은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를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고, 제2항은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집행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해야 하고(제681조), 상속인이 청구하면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일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제683조). 집행하며 받은 돈은 넘겨야 하고,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썼다면 쓴 날 이후의 이자와 손해까지 물어야 합니다.

■ 요청은 이런 순서로 하십시오

말로 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① 재산목록 교부, 작성 참여, 처리 상황 보고를 함께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답할 기한을 적습니다. ② 기다리는 동안 직접 조회도 해 두십시오. 주민센터나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예금, 부동산, 자동차 같은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금융 재산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받은 목록과 조회 결과를 맞춰 빠진 재산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 끝내 응하지 않으면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06조는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목록 교부를 거부한 사실과 내용증명을 받고도 답하지 않은 경과가 그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해임되어 집행자가 없게 되면 제1096조에 따라 법원에 새 집행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 드는 비용은 제1107조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나가므로 오빠 개인 돈으로 처리했다는 말에 휘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681조, 제683조, 제684조, 제685조, 제1093조, 제1095조, 제1096조, 제1100조, 제1101조, 제1103조, 제1106조, 제1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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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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