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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아빠 유언 뜻이 보상금은 동생 몫이라는데 법정 순위보다 앞서나요?

2026년 10월 10일조회 0

아빠 유언 뜻이 보상금은 동생 몫이라는데 법정 순위보다 앞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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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저와 남동생만 남았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보상금은 형편이 어려운 동생에게 다 주라는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동생은 아버지와 같이 살았습니다. 산재 보상금도 유언대로 동생이 다 받게 되나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산재 보험급여에서 유언이 법정 순위를 바꿀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족보상일시금과 미지급 보험급여처럼 제65조가 적용되는 급여는 아버지가 유언으로 받을 유족을 지정했다면 그 지정이 법정 순위보다 앞서지만, 유족보상연금은 유언으로 수급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 어떤 급여에 유언이 통합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장해급여 중 유족에게 지급되는 몫, 유족보상일시금, 그리고 제62조 제4항의 차액 일시금에 대한 유족 간의 순위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순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고 못 박았습니다. 제81조의 미지급 보험급여도 제3항이 유족의 순위를 제65조에 따르도록 하므로 같은 길을 갑니다. 아버지가 받던 급여 중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되지 않은 몫이 있다면 그것도 유언 지정의 대상입니다. 반면 유족보상연금은 제63조와 제64조가 따로 자격자와 순위를 정하고 있어 제65조 제4항이 미치지 않습니다.

■ 지금 받을 돈이 연금인지 일시금인지가 먼저입니다

제62조 제2항에 따라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이고, 유족보상일시금은 사망 당시 연금 수급자격자가 한 사람도 없을 때만 지급됩니다. 연금 수급자격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25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등입니다. ①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거나 동생이 25세 미만이면 연금이 나오고, 이때는 유언과 관계없이 제63조 제3항의 순위대로 배우자, 자녀 순으로 받습니다. ② 자격자가 아무도 없어 일시금이 나오는 경우라야 유언 지정이 살아납니다. 두 자녀가 모두 25세를 넘겼고 어머니가 안 계시다면 뒤의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유언은 어떤 형식이어야 합니까

제65조 제4항은 유언으로 지정한다고만 적었을 뿐 형식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었는지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060조는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하고, 제1065조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를 유언의 방식으로 둡니다. 자필증서라면 제1066조에 따라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 메모나 가족에게 한 말에 그친다면 그 지정이 그대로 인정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문서의 형태와 작성 경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유언이 없거나 효력이 없으면 어떻게 나뉩니까

제65조 제1항의 순위로 돌아갑니다. ①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②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같은 범위의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 ③ 그 밖의 형제자매 순입니다. 같은 순위가 둘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본인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했다면 1순위에서 반씩, 한 쪽만 같이 살았다면 그 쪽이 먼저입니다. 생계를 같이 했는지는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실제 부양과 생활비 공유를 보므로, 각자의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청구와 다툼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1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형제 사이의 논의가 길어지더라도 청구는 그 안에 해야 합니다.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하고, 공단은 유언의 유무와 효력, 유족의 순위를 확인해 수급권자를 결정합니다. 그 결정에 불복하면 제103조에 따라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결정과 별개로 형제 사이에 유언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남으면 민사 절차로 가게 되므로, 유언 문서의 원본을 훼손하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81조, 제103조, 제112조 · 민법 제1060조, 제1065조, 제10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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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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