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정보
집행자 이름이 빠진 유언, 누가 일을 맡나
집행자 이름이 빠진 유언, 누가 일을 맡나
어머니의 서랍에서 손으로 쓴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아파트는 병간호를 도맡은 막내딸에게, 예금은 삼 남매가 똑같이 나누라는 내용입니다. 날짜와 주소, 이름, 도장까지 빠진 것이 없는데 정작 이 일을 누가 처리하라는 말은 한 줄도 없습니다. 큰오빠는 자기가 장남이니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막내는 등기를 언제 넘겨받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유언을 실제로 실행할 사람이 적혀 있지 않을 때 법은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는지 살펴봅니다.
집행자 이름이 없으면 유언이 무효가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반드시 지정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방식을 갖춘 유언이라면 집행자 칸이 비어 있어도 내용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을 현실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유증받은 재산을 관리하고, 등기나 명의 이전처럼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집니다.
빠진 것은 사람이지 효력이 아닙니다.
누가 집행자가 되는지 경우별로 보면
집행자가 정해지는 길은 네 가지입니다. 유언장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 유언장의 내용 | 집행자가 되는 사람 | 근거 |
|---|---|---|
| 특정인을 집행자로 적음 | 그 사람 (승낙하면) | 지정 유언집행자 |
| 누군가에게 정하게 맡김 | 위탁받은 사람이 지정한 사람 | 위탁에 의한 지정 |
| 아무 언급이 없음 | 상속인 전원 | 법정 유언집행자 |
| 집행자가 없어졌거나 없음 | 가정법원이 선임한 사람 | 이해관계인의 청구 |
질문 속 가족은 세 번째 줄에 해당합니다. 지정된 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는 것이 민법의 태도입니다. 장남 한 사람이 아니라 삼 남매 모두가 집행자 자리에 섭니다. 아파트를 받지 못하는 오빠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언장이 사람을 정하라고 맡겨 두었다면
"집행자는 외삼촌이 정해 주기 바란다"처럼 지정을 제3자에게 맡기는 유언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뒤 지체 없이 집행자를 지정해 상속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맡기 싫다면 사퇴한다는 뜻을 상속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문제는 아무 말 없이 시간만 흐를 때입니다.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정해 달라고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지정 통지가 오지 않으면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다시 상속인이 집행자가 되는 원칙으로 돌아옵니다.
최고는 나중에 날짜를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기간은 법이 정해 두지 않았으니 한두 주처럼 상식적으로 답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십시오.
상속인끼리 손발이 맞지 않으면
상속인 전원이 집행자가 되면 이해가 부딪히는 사람들이 한 팀이 됩니다. 아파트를 넘겨줘야 하는 쪽이 협조하지 않으면 등기 서류 하나 떼는 일도 멈춥니다.
이럴 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법원의 선임입니다. 민법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같은 사유로 없게 된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집행자를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사건은 상속이 시작된 곳, 즉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상속인이 법정 집행자인 상태에서 이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협조를 거부한 경위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어야 설명이 됩니다.
집행자가 될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같은 제한능력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 지정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면 지정이 없는 것과 같아지고,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집행을 맡게 되면 무엇부터 하나
누가 맡든 해야 할 일의 순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자필증서나 녹음 유언이라면 고인이 사망한 뒤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내고 검인을 받습니다. 공정증서 유언과 구수증서 유언은 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봉인된 유언장은 함부로 뜯지 않습니다. 법원이 상속인 등의 참여 아래 개봉합니다
- 재산에 관한 유언이면 재산목록을 만들어 상속인에게 건넵니다. 상속인이 요구하면 작성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 등기소와 금융회사에 검인조서, 가족관계 서류, 인감 관련 서류를 갖춰 명의 이전을 진행합니다
상속이나 유증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는 그 부동산을 관할하는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이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가족이 멀리 흩어져 산다면 가까운 등기소에 문의해 보십시오. 예금은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서, 방문 전에 전화로 목록을 받아 두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선임된 집행자와 상속인은 어떤 관계인가
유언으로 지정되거나 법원이 선임한 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 동시에 위임을 받은 사람처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해야 하고,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받은 돈을 넘겨줄 의무도 집니다.
보수는 유언에 정함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재산 상황을 보고 정할 수 있고, 집행에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나갑니다.
주의
집행자가 일을 미루거나 한쪽 편만 든다면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행자 스스로 그만두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말로 "안 하겠다"고 해서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리
유언장에 집행자가 적혀 있지 않아도 유언은 유효하고, 그 경우 상속인 모두가 함께 집행자가 됩니다. 제3자에게 지정을 맡긴 유언이라면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답이 없으면 원칙으로 돌아옵니다.
가족끼리 협조가 안 되면 가정법원 선임을 검토하십시오.
자필 유언이라면 검인부터 받아야 등기와 예금 이전이 움직입니다. 유언의 방식에 흠이 있는지, 다른 형제의 유류분 문제가 겹치는지까지 함께 봐야 하는 사안이라면 상속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서류를 놓고 순서를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91조, 제1092조, 제1093조, 제1094조, 제1095조, 제1096조, 제1098조, 제1100조, 제1101조, 제1103조, 제1104조, 제1105조, 제1106조, 제1107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남이 혼자 집행자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유언에서 장남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장남 혼자 집행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정이 없을 때는 상속인 전원이 집행자가 되므로, 한 사람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이 집행자가 될 수 있나요?
유언에 그렇게 지정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제한능력자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만 아니라면 수증자도 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집행자 선임을 청구하면 누가 선임되나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적당한 사람을 정합니다. 청구하면서 후보자를 제시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 사람이 선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검인을 받지 않고 등기를 넘길 수 있나요?
자필증서나 녹음에 의한 유언은 검인을 거쳐야 등기 실무가 진행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라면 검인 없이 공정증서 정본으로 절차를 밟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