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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부친이 스마트폰에 녹화해 남긴 유언, 제대로 된 방식일까요?
부친이 스마트폰에 녹화해 남긴 유언, 제대로 된 방식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두 달 전 병실에서 형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었는데, 아버지가 이름을 말하고 집은 큰아들에게 준다고 하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날짜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화면에는 아버지만 나옵니다. 형은 이 영상이 유언이라며 집을 자기 앞으로 하겠다는데, 정말 유언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휴대전화 영상이 민법의 녹음 유언 요건을 갖췄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상이라는 형식보다 그 안에 담긴 말이 중요합니다. 아버님이 취지와 성명, 날짜를 직접 말하고, 자격 있는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말과 자기 이름을 남긴 부분까지 녹음되어 있어야 유언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 법이 요구하는 말은 네 가지입니다
민법은 유언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으로만 인정하고, 이 방식을 벗어난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스마트폰 영상은 소리가 함께 담기므로 녹음 방식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녹음 유언이 되려면 ① 아버님이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② 자기 이름을 말하고 ③ 연월일을 말한 뒤 ④ 그 자리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화면에 얼굴이 나온다고 해서 이 중 하나가 빠진 것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 촬영한 형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영상은 집을 형에게 준다는 내용이고, 촬영도 형이 했습니다. 민법 제1072조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을 증인에서 제외합니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형이 카메라 뒤에서 확인한다는 말을 했더라도 결격자의 말이어서 증인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형수나 조카가 대신 말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간병인이나 이웃이 참여해 자기 이름을 말한 장면이 따로 있는지 영상 전체를 끝까지 확인해 보십시오.
■ 날짜를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연월일은 유언자가 직접 말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휴대전화 파일 정보에 촬영 날짜가 찍혀 있어도 그것은 기기가 기록한 값이지 아버님이 말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요건이 채워졌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유언능력을 따질 때 그 시점의 건강 상태를 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돌아가시기 2개월 전 병실에서 찍은 영상이라면, 그 무렵 진료 기록에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내용이 있는지도 함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방식이 어긋나면 영상은 쓸모가 없나요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영상에 담긴 아버님 뜻을 존중하기로 합의한다면, 그 내용대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 집을 형 명의로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영상만으로 등기를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영상은 법적 효력과 별개로 가족 협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지금 챙겨야 할 절차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숨진 뒤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할은 아버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① 휴대전화 원본 파일을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두시고 ② 외장 저장장치에 복사본을 만들어 두시고 ③ 영상 속 발언을 글로 옮긴 녹취록을 준비한 뒤 ④ 검인을 청구하십시오. 검인은 녹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유효 여부를 정하는 재판은 아니므로, 형제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면 상속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영상 전체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60조, 제1065조, 제1067조, 제1072조, 제1091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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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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