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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한정승인 신청 뒤에도 카드사가 계속 갚으라고 전화합니다, 지금 내야 하나요?

2026년 10월 8일조회 0

한정승인 신청 뒤에도 카드사가 계속 갚으라고 전화합니다, 지금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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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빚이 더 많은 것 같아 지난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쓰시던 카드사에서 거의 매일 전화가 와서 이번 달 안에 연체금부터 넣으라고 합니다. 법원 결정도 아직인데 지금 돈을 보내야 하는 건지, 안 내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한정승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속채권자의 변제 요구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한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나중에 다른 채권자에게 물어 줘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전화로 약속하지 마십시오.

■ 공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상속인은 그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함께 일정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는 기간은 최소 두 달 이상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고 기간이 다 지나기 전까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채권자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카드사가 독촉하더라도 "신고 기간이 끝난 뒤 법에 정한 순서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하면 됩니다. 아직 법원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그 사실과 접수 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 한 곳에만 먼저 갚으면 책임이 생깁니다

독촉에 지쳐 카드사 한 군데 돈부터 넣어 버리면, 그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받을 몫이 줄어든 만큼 상속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게을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승인은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이므로, 신고 기간이 지나면 신고해 온 채권자와 상속인이 원래 알던 채권자를 모아, 각자의 채권 금액에 비례해 남은 재산을 나눕니다. 저당권처럼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몫은 그보다 앞섭니다.

■ 내 월급이나 예금으로 갚을 의무도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고인의 빚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으면 됩니다. 상속재산이 모두 소진된 뒤 남은 카드 대금은 상속인 개인 재산에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결정이 나기 전에 고인 명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를 팔아 버리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신고 뒤에도 상속재산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 카드사에는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① 한정승인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알려 주고, 이후 연락은 문자나 서면으로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② 통화 날짜와 담당자, 들은 말을 짧게 적어 둡니다. ③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문이 나오면 사본을 보내 채권 신고를 안내합니다. ④ 밤늦은 반복 전화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압박이 이어지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지 따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 소송이 들어오면 한정승인을 꼭 주장하십시오

카드사가 소송을 내거나 지급명령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답변서나 이의신청서에 한정승인 사실을 적고 심판문을 붙여야 판결에서 상속재산 한도로 책임이 제한됩니다. 이 주장을 빠뜨리면 나중에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와 다투기가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서류를 받으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청산 절차 전체가 부담스럽다면 상속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26조, 제1028조, 제1032조, 제1033조, 제1034조, 제10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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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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