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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유언 실행 맡은 이가 숨지거나 파산했다면
유언 실행 맡은 이가 숨지거나 파산했다면
어머니의 공정증서 유언에는 오래 알고 지낸 세무사를 유언집행자로 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무사는 흔쾌히 맡았고 상가 한 칸을 팔아 손주들에게 나눠 주는 일을 절반쯤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집에서는 집행을 맡은 삼촌이 사업 실패로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집행이 중간에 멈춘 두 집 모두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제 누가 이 일을 이어받고, 하던 서류와 돈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집행자가 숨지면 그 자리는 어떻게 되나
집행자라는 자리는 그 사람 개인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숨진 집행자의 자녀가 자동으로 뒤를 잇지 않습니다. 상속되는 재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민법은 유언집행자가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때에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새 집행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선임해야 하고, 필요하면 새 집행자의 임무에 관해 처분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상속인뿐 아니라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한 수증자도 들어갑니다. 위 사례라면 손주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청구서를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할은 유언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파산선고나 후견 개시도 같은 문제인가
그렇습니다. 민법은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지정되었다면 취임할 수 없고, 일을 하던 중에 이런 사정이 생기면 그때부터 결격이 되어 자리가 빕니다.
| 생긴 일 | 집행자 자리 | 남은 사람이 할 일 |
|---|---|---|
| 집행자 사망 | 비게 됨 | 법원에 새 집행자 선임 청구 |
| 파산선고 | 결격으로 비게 됨 | 선고 사실 확인 후 선임 청구 |
|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 제한능력자가 되어 비게 됨 | 후견 심판 사실 확인 후 선임 청구 |
| 처음부터 지정이 없음 | 상속인이 집행자가 됨 | 상속인 사이 이해가 부딪히면 선임 청구 검토 |
고령의 친척을 집행자로 적어 둔 유언에서 이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치매가 진행되어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더는 집행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그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두면 서류에 도장 찍을 사람이 없는 상태로 몇 달이 흘러갑니다.
숨진 집행자가 하던 일은 그대로 멈추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언집행자에게는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가 준용되는데, 그 가운데 위임 종료 시의 긴급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집행자의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상속인 쪽에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 주기로 한 날이 바로 다음 주라면, 집행자의 가족이 그날의 절차가 무너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한 일은 위임이 계속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반대로 급하지 않은 일까지 집행자의 가족이 새로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맡겨 둔 서류와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
집행자는 일을 하며 받은 돈과 물건을 넘겨야 하고, 위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처리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집행자가 숨졌다면 이 의무의 상대방과 내용을 따져 집행자의 상속인에게 인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상대가 막 가족을 잃은 유족이라는 점을 감안해, 처음에는 받을 물건의 목록을 적은 정중한 서면으로 요청하는 편이 일을 부드럽게 합니다.
숨진 집행자 쪽에 요구할 것
· 유언 공정증서 정본, 상속재산 목록, 등기 관련 서류 원본
· 집행 중 받은 매매 계약금이나 잔금, 보관하던 통장
· 지출 영수증과 처리 경과를 적은 기록
· 진행 중이던 계약 상대방과 약속한 일정
파산한 집행자라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집행하며 보관하던 돈이 개인 재산과 섞여 있으면 돌려받는 데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결격 사실을 안 즉시 통장과 서류부터 확보하십시오. 집행자가 맡은 돈을 자기를 위해 써 버렸다면 쓴 날 이후의 이자와 손해를 물어야 합니다.
새 집행자 선임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사망 사실은 가족관계 서류로, 파산이나 후견 개시는 법원 결정문이나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유언 공정증서나 검인을 마친 유언서를 갖춰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합니다
- 청구서에 후보자를 적어 낼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보다 중립적인 사람이 다툼을 줄입니다
- 선임된 사람은 선임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맡을지를 법원에 알립니다
- 취임하면 지체 없이 임무에 착수하고,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이면 재산목록을 만들어 상속인에게 건넵니다
새 집행자는 앞사람이 멈춘 곳에서 이어 갑니다. 이미 끝난 매매나 등기를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그 경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앞 단계의 기록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가 속도를 가릅니다.
주의
자리가 빈 상태에서 상속인 한 사람이 집행자 행세를 하며 재산을 처분하면 뒤에 효력 다툼이 생깁니다. 급한 보존 조치가 아니라면 새 집행자가 선임될 때까지 매매나 담보 설정 같은 처분은 미루십시오.
정리
유언집행자가 숨지거나 파산선고, 후견 개시로 결격이 되어 자리가 비면 상속인이나 수증자 같은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새 집행자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법원은 선임해야 합니다.
그사이 급한 일은 숨진 집행자의 가족이 이어서 처리해야 하고, 보관하던 서류와 돈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누구를 후보로 올릴지, 진행 중이던 계약을 어떻게 이어 갈지 판단이 어렵다면 상속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선임 청구서부터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683조, 제684조, 제685조, 제691조, 제1095조, 제1096조, 제1097조, 제1098조, 제1099조, 제1100조, 제1102조, 제1103조, 제1104조, 제1107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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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언에 집행자가 두 사람이었는데 한 명만 숨졌습니다.
남은 한 사람이 계속 맡을지, 빈자리를 채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럿이 맡은 경우 결정은 과반수로 하므로, 남은 구성으로 결정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법원에 선임과 임무에 관한 처분을 함께 청구하십시오.
파산선고를 받았다가 면책된 사람도 집행자가 될 수 없나요?
민법이 결격으로 정한 것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복권 여부 등 현재 법적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확인한 뒤 법원에 사정을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이 모두 동의하면 법원 선임 없이 우리끼리 집행해도 되나요?
처음부터 지정된 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지정 집행자가 숨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니거나 이해가 갈린다면 선임을 받는 편이 등기 절차에서도 수월합니다.
새 집행자에게도 보수를 줘야 하나요?
유언에 보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법원이 상속재산의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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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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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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