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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어느 쪽이 안전한가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어느 쪽이 안전한가
말로 뜻을 남기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증사무소에서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실에서 시간에 쫓기며 진행하는 것입니다. 동작만 떼어 놓고 보면 둘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문서가 법정에 올라갔을 때 버텨 내는 힘은 상당히 다릅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지, 그리고 급한 쪽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족이 뒤에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방식은 어디까지 같은가
겹치는 동작이 4가지입니다. 유언자가 뜻을 말로 전하는 것,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옮겨 적고 소리 내어 읽는 것,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하다고 승인하는 것,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이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입니다.
둘 다 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자필 방식과 갈라집니다. 손을 다쳤거나 글씨를 쓸 수 없는 상태에서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이 계열의 장점입니다.
차이는 받아 적는 사람이 누구인가에서 벌어집니다. 한쪽은 국가가 자격을 준 공증인이고, 다른 한쪽은 그 자리에 있던 증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칸의 차이가 뒤따르는 모든 것을 갈라 놓습니다.
공증인이 끼어들면 무엇이 달라지나
기록이 남습니다.
공정증서 방식은 증인 2인이 함께한 자리에서 진행되고, 작성된 원본은 유언자가 아니라 공증인 쪽에 보관됩니다. 가족이 종이를 잃어버리거나 누군가 없애 버릴 위험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작성 과정에 제삼자인 전문가가 개입했다는 사실 자체도 나중에 다툼이 붙었을 때 무게를 갖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지고, 미리 자료를 준비해 방문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다툼이 예상되는 가족 구성이라면 이 부담을 치를 값이 있습니다.
보충성
어떤 방식이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에만 열린다는 성질입니다. 구수증서에는 이 성질이 조문 자체에 박혀 있어,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질 때 문서의 모양만이 아니라 당시 상황까지 함께 심사됩니다.
구수증서는 왜 비상용에 머무나
조문이 입구를 좁혀 두었기 때문입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모두 5종인데, 몸이 갑자기 나빠졌다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으로 앞의 4종을 밟을 수 없을 때라야 이 마지막 길이 열립니다.
여기서 함정이 하나 생깁니다. 다른 요건을 다 갖추었더라도 그때 정말 급박했는가라는 물음이 별도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의식이 또렷했고 전화로 공증인을 부를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서명이 다 들어간 문서라도 이 방식으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택한 자리에서는 서류만 챙길 것이 아닙니다. 그 무렵의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 담당 의료진의 소견, 병실에 누가 있었는지를 남겨 두어야 나중에 상황 요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공정증서 | 구수증서 |
|---|---|---|
| 쓸 수 있는 때 | 제한 없음 |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만 |
| 받아 적는 사람 | 공증인 | 증인 중 1인 |
| 증인 수 | 2인 | 2인 이상 |
| 뒤따르는 기한 | 없음 | 7일 이내 법원 신청 |
| 원본의 자리 | 공증인이 보관 | 참여자가 보관 |
7일은 사망일부터 세는 것이 아니다
기산점을 잘못 잡는 분이 많습니다. 민법 제1070조 제2항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유언자가 세상을 떠난 날이 아닙니다. 위독했던 고비를 넘겨 상태가 안정된 날일 수도 있고, 사망으로 그 사유가 끝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기간이 흘러가므로, 가족이 간병에 매달려 있는 사이에 7일이 지나가 버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넓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보다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 자리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두 방식 모두 증인이 필수이고, 배제되는 사람의 목록도 공통입니다. 조문이 3가지 부류를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사람
-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
- 그 유언으로 이익을 얻게 될 사람과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혈족
3번째 부류가 자주 문제를 일으킵니다. 재산을 받게 될 자녀를 옆자리에 앉히거나 그 배우자에게 서명을 받아 두는 경우입니다. 공정증서 쪽에는 공증인법상의 결격 사유까지 겹쳐 적용되므로, 사무소 직원이나 가까운 친족을 세울 때 미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사람을 고를 여유가 없다는 점이 구수증서의 또 다른 약점입니다. 병실에 있던 사람이 곧 증인이 되는데, 그 사람이 상속인이라면 요건이 무너집니다.
검인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 까닭
용어가 겹쳐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사망 후 법원에 제출해 확인을 구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의무에서는 공정증서와 구수증서가 함께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수증서에 법원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본 7일의 신청이 따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원에 갈 일이 아예 없고, 구수증서는 사망 전에라도 법원에 가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구수증서에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이 유언할 때 의사가 회복 상태를 증서에 적고 서명날인하도록 한 요구입니다. 급박한 자리에서 의사의 확인까지 요구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구수증서로 남긴 뒤 유언자가 회복했는데도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 요건이 사후에 부정되면 그 문서는 힘을 잃고, 그때는 유언자가 이미 세상에 없어 다시 만들 수도 없습니다. 회복한 뒤에는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남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한 고비를 넘긴 뒤에는 무엇을 하나
순서를 적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을 확정하고 7일째가 언제인지 달력에 표시합니다.
- 작성된 서면과 참여자 명단을 정리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같은 날의 진료 기록과 간호 기록을 발급받아 함께 보관합니다.
- 증인 중 상속인이나 그 배우자가 섞여 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유언자가 회복했다면 공정증서 방식으로 다시 작성할 일정을 잡습니다.
5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값이 큽니다. 같은 내용을 2가지 방식으로 남겨 두면 앞의 것이 요건 다툼에서 무너져도 뒤의 것이 남습니다.
정리
두 방식은 말로 남긴다는 점에서 닮았지만 안전도의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받아 적고 원본을 보관한다는 사실에서 힘을 얻습니다. 구수증서는 그런 장치가 없는 대신 급박했다는 상황 요건과 7일의 법원 신청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선택할 여유가 있다면 앞의 것이 낫고, 여유가 없어 뒤의 것을 택했다면 기간과 기록 관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가족 중 한 분의 상태가 급히 나빠지고 있다면 서둘러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63조, 제1065조, 제1068조, 제1070조, 제1072조, 제1091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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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데 공증인을 부를 수 있을까요?
면회와 서명이 가능한 상태라면 공증인의 출장 작성을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구수증서 방식은 나머지 길이 막혀 있었다는 사정 자체가 요건이어서, 공증인을 부를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그 방식으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기간을 넘긴 사실만으로 다툼이 어려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언제 끝났다고 볼 것인지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을 모아 기산점부터 다시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병실에 저와 제 아내밖에 없었는데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상속인이 되는 자녀와 그 배우자는 증인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작성하면 증인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서둘러 불러 함께 참여하게 하셔야 합니다.
공정증서로 남기면 나중에 바꿀 수 없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17세가 지난 뒤라면 생전에 언제든지 새로 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뒤에 한 유언이 앞의 것과 어긋나면 그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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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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