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피싱에 쓰인 번호라며 제 번호가 정지됐습니다, 다시 풀 수 있을까요?

2026년 9월 24일조회 0

피싱에 쓰인 번호라며 제 번호가 정지됐습니다, 다시 풀 수 있을까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작은 중고 거래를 하면서 쓰던 휴대전화 번호가 어제부터 갑자기 먹통이 됐습니다. 통신사에 물어보니 보이스피싱에 쓰인 번호로 신고되어 서비스가 중지됐다고만 하고 자세한 건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일에 번호를 쓴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다시 풀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번호를 막은 주체가 누구이고 이의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풀 수 있는 길이 법에 열려 있고, 이의신청은 통신사가 아니라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냅니다. 잘못된 곳에 서류를 내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 왜 통신사가 아니라 다른 곳이 막았나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3이 근거입니다. 2022년 6월 10일에 신설된 조문으로,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세 단계로 흐릅니다. ①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이 번호를 확인합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중지를 요청합니다. ③ 실제 차단은 통신 쪽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리점에 가서 항의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정한 곳이 따로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는가

같은 조 제2항이 명확합니다. 중지 요청으로 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요청했는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중지의 근거와 요청 기관을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구하시고, 답을 받으면 그 기관의 민원 창구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청을 받아 집행한 쪽이어서 이의의 상대가 아닙니다.

■ 무엇을 모아서 내야 하는가

내 번호가 속이는 행위에 쓰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① 명의자 본인임을 확인할 신분증과 가입 사실 확인서 ② 문제 된 기간의 통화 내역과 문자 발신 내역 ③ 그 기간에 번호를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설명하는 진술서 ④ 업무용이라면 사업자등록증과 거래처 목록 ⑤ 번호가 정지되어 생긴 구체적 불편입니다. 번호가 도용되었거나 중계기에 무단으로 쓰인 정황이 있으면 함께 적으십시오. 수사기관이 요청한 사안이라면 진술서의 문구를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 왜 이렇게 강하게 막는가

제49조의2가 배경입니다.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제3항은 신고를 받으면 접속경로 차단, 해당 전화번호의 서비스 제공 중지, 이용자 통지 같은 긴급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한 자에게는 제72조 제1항 제2호가, 제공을 유인한 자에게는 제73조 제7호가 각각 벌칙을 정해 두었습니다. 피해가 번지는 속도를 따라잡으려고 먼저 끊고 나중에 다투는 구조입니다.

■ 정지가 풀리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일

생활을 먼저 복구하십시오. ① 가족이나 별도 명의의 번호로 임시 연락처를 마련하고 은행과 직장에 알립니다. ② 본인 확인 수단이 그 번호에 묶여 있다면 금융기관 창구에서 대면으로 수단을 바꿉니다. ③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통신 명의 조회 서비스로 내 이름으로 개통된 회선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곧바로 해지와 함께 신고합니다. ④ 이의신청의 접수 사실과 담당 부서, 접수 번호를 받아 적어 두고 처리 기간을 물어 두십시오.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이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별도의 절차를 검토하게 되므로, 이 단계에서 변호사와 서류를 맞춰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72조, 제73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4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상담 신청 시 담당자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