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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청소년의 밤 근무와 휴일 근무

법률정보2026년 9월 28일조회 0

임산부와 청소년의 밤 근무와 휴일 근무

야간 물류센터나 편의점 심야 시간대의 인력 배치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답은 결국 근로기준법 제70조 한 조문에서 갈립니다. 이 조문은 일하는 사람을 세 무리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열여덟 살 이상의 여성, 임산부, 열여덟 살 미만인 사람입니다. 무리마다 밤과 휴일에 관한 잣대가 다르고, 어떤 무리에는 동의만 받으면 되지만 어떤 무리에는 동의를 받아도 관청의 인가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다음 이야기가 됩니다.

밤이라는 시간대는 몇 시부터인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제70조가 이 구간을 특별히 떼어 놓았고, 가산수당을 정한 제56조 제3항도 같은 구간을 야간근로라고 부릅니다.

이 여덟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일하는 시각 자체가 문제 되는 구간입니다. 하루 네 시간만 일하더라도 그 네 시간이 밤 열한 시부터라면 제70조가 그대로 걸립니다. 휴일도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제55조 제1항이 보장하는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에 나와 일하는 것 역시 같은 조문의 규율을 받습니다.

성인 여성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동의입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제70조 제1항은 사용자가 열여덟 살 이상의 여성을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취업규칙에 심야 교대가 있다고 적어 두었다거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미리 합의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가리키는 것은 그 사람 본인의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동의는 말로도 가능하지만 남지 않습니다. 근무표를 짤 때 동의서를 함께 받아 두고, 철회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실무에서 다툼을 줄입니다.

임산부와 연소자는 왜 금지인가

제70조 제2항의 술어가 다릅니다. 동의를 받으라가 아니라 근로시키지 못한다입니다.

여기서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가리킵니다. 제65조 제1항이 그렇게 정의해 두었고, 같은 항은 임산부와 열여덟 살 미만인 사람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쓰지 못하게 합니다. 밤과 휴일에 관한 금지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도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금지를 푸는 열쇠가 근로자의 의사 하나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임산부
임신 중인 여성과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산후 1년이라는 기간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제70조 제2항의 금지에서 벗어나 제1항의 동의 규율로 옮겨 갑니다.

금지가 풀리는 통로는 어떻게 생겼나

제70조 제2항 단서가 세 가지 경우를 적고, 그 모두에 인가를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대상근로자 쪽에 필요한 것사용자 쪽에 필요한 것
18세 이상 여성동의별도 인가 없음
18세 미만자동의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산후 1년 미만 여성동의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임신 중 여성명시적인 청구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임신 중인 여성만 요건이 무겁습니다. 동의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물어보고 받아 낸 승낙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이 먼저 요구한 형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절차도 하나 더 있습니다. 제70조 제3항은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 보호를 위하여 시행 여부와 방법을 두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라고 정합니다. 인가 신청서만 들고 관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안에서 먼저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산후 1년 미만 여성에게 붙는 또 하나의 상한

밤과 휴일을 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71조가 시간외근로에 상한을 따로 걸어 두었습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조문 안의 한 구절입니다.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넘지 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해도 이 선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은 더 단순합니다. 제74조 제5항이 시간외근로를 아예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고, 같은 항은 근로자가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의
제71조의 1년 150시간은 누적으로 세는 값입니다. 하루 2시간과 주 6시간을 지켰더라도 연간 합계가 넘으면 그 자체로 위반이 됩니다. 복직 시점부터 월별 시간외근로를 따로 집계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열여덟 살 미만은 낮 시간부터 짧다

연소자는 밤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69조는 열다섯 살 이상 열여덟 살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늘릴 수 있을 뿐입니다.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 허용되는 추가 연장 특례도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53조 제6항이 못 박았습니다.

서류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사업장에 두어야 할 것과 본인에게 건네야 할 것이 나뉩니다.

  •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66조)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제66조)
  • 근로조건을 명시해 교부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제67조 제3항)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맺을 수는 없습니다. 제67조 제1항이 대리를 막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것
· 근무표에 오후 10시 이후나 휴일이 들어간 날이 며칠인지
· 야간과 휴일에 대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었는지
· 임산부나 연소자라면 인가서 사본이 사업장에 있는지
· 인가 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 산후 1년 미만이라면 복직 후 시간외근로 누계가 몇 시간인지
· 급여명세서의 야간, 휴일 가산 항목이 실제 시간과 맞는지

정리

제70조는 같은 밤과 같은 휴일을 놓고 세 개의 잣대를 나란히 씁니다. 성인 여성에게는 동의, 열여덟 살 미만과 산후 1년 미만 여성에게는 동의에 더해 인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명시적 청구에 더해 인가입니다.

밤에 일한 시간은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받습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가 100분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이 100분의 100입니다. 근무표와 급여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시간대별로 대조해 보시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근무표 사본과 출퇴근 기록을 챙겨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리거나,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5조, 제56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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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심야 교대를 취업규칙에 넣어 두었는데 동의가 또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제70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그 근로자 본인의 동의이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리 적어 둔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무표를 확정하기 전에 서면으로 받아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출산한 지 여덟 달인데 본인이 원하면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나요?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시행 여부와 방법을 협의해야 하므로, 인가서와 협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임신 중인데 연장근로를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74조 제5항이 임신 중인 여성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은 본인이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라고도 적어 두었으니 전환 요구를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살 아르바이트생에게 하루 아홉 시간을 시켰습니다.

제69조가 정한 한도를 넘습니다. 원칙은 1일 7시간이고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1일 1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으므로 여덟 시간이 상한입니다.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갖춰 두었는지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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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8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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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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