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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여성인데 터널 안 작업조에 넣겠다고 합니다, 거부해도 되는 건지요?

2026년 9월 28일조회 0

여성인데 터널 안 작업조에 넣겠다고 합니다, 거부해도 되는 건지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건설회사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이번에 현장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며 터널 안 작업조에 넣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성은 갱내에서 일하지 못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는지,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갱내근로 금지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72조 본문이 여성과 열여덟 살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단서에 걸리는 예외가 아니라면 배치 지시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조문이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제72조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 문장은 사용자가 여성과 열여덟 살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못 박았고, 뒤 문장은 예외를 답니다. 보건과 의료, 보도와 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입니다. 눈여겨보실 대목은 술어입니다. 동의를 받으라가 아니라 근로시키지 못한다입니다. 야간근로를 다루는 제70조 제1항이 성인 여성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과 구조가 다릅니다.

■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지 규정의 수범자는 사용자이고, 근로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풀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사가 동의서를 받아 두었더라도 그 종이로 금지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장에 놓인 제65조도 결이 같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과 열여덟 살 미만인 사람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쓸 수 없고, 임산부가 아닌 열여덟 살 이상 여성이라도 임신이나 출산 기능에 해로운 사업에는 쓰지 못합니다. 개인의 의사로 넘을 수 있는 선이 아니라고 법이 미리 정해 둔 것입니다.

■ 예외에 해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가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업무의 종류가 대통령령이 정한 것에 들어가야 하고 ②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조문이 예시로 든 것은 보건과 의료, 보도와 취재입니다. 갱내에서 다친 사람을 살피러 들어가는 의료진, 현장을 취재하러 들어가는 기자를 떠올리시면 성격이 잡힙니다. 그러니 상시 작업조에 이름을 올려 매일 들어가게 하는 배치는 일시적이라는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회사가 예외를 내세운다면 어떤 업무로 몇 시간 동안 들어가는 것인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거부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이 금지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그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를 이유로 배치전환이나 징계, 계약 갱신 거절 같은 조치가 뒤따랐다면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제7조는 정신상이나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부 의사는 말로만 남기지 마시고 문자나 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십시오.

■ 무엇을 모아 어디에 알리면 됩니까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① 작업 지시가 담긴 메신저 화면이나 작업배치표를 저장합니다. ② 들어가게 될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현장 도면이나 공정표, 안전교육 자료를 확보합니다. ③ 회사에 배치 근거와 예외 해당 여부를 서면으로 물어보고 그 회신을 보관합니다. ④ 거부 이후 달라진 대우가 있다면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자료가 모이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절차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며칠 들어간 뒤라면 건강 상태도 기록해 두십시오. 불이익이 실제로 생겼다면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구제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6조, 제7조, 제65조, 제70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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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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