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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수습이라며 매장 청소와 사장 심부름만 시킵니다, 이래도 되나요?

2026년 9월 28일조회 0

수습이라며 매장 청소와 사장 심부름만 시킵니다, 이래도 되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한 달 전에 카페에 수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기로 하고 왔는데 실제로는 매장 청소와 사장님 개인 심부름만 하고 있습니다. 수습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수습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일까지 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77조가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에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배움과 무관한 일만 계속 맡기는 운영은 이 조문에 어긋납니다.

■ 수습이라는 명칭이 무엇을 바꾸나요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제77조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한다고 먼저 적어 두었습니다. 회사가 무엇이라 부르든 기능을 익히려고 일하는 사람이면 이 조문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수습이라는 딱지가 붙었다고 해서 근로시간 규정이나 임금 규정이 통째로 비켜 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해고예고처럼 조문이 따로 예외를 둔 부분뿐입니다.

■ 조문이 금지한 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혹사이고, 다른 하나는 가사나 그 밖에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이 본인 사안에 바로 닿습니다. 사장의 개인 심부름, 사장 집 청소나 장보기, 가족 차량 세차 같은 일은 매장에서 익혀야 할 기능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조문이 가사를 콕 집어 적어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우러 온 사람을 집안일에 쓰던 오래된 관행을 막으려는 조문이기 때문입니다.

■ 매장 청소도 시키면 안 되는 일인가요

청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 준비와 마감 정리는 매장 일의 한 부분이고, 조리나 판매를 배우는 과정에도 도구를 닦고 자리를 정돈하는 일이 따라옵니다. 문제는 비중과 방향입니다. 하루 여덟 시간 가운데 일곱 시간이 청소와 심부름이고 정작 배우기로 한 업무는 곁눈질로만 보는 상태라면,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그것이 주된 업무가 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을 잡으실 때는 ① 하루 동안 한 일을 시간 단위로 나눠 적어 보고 ② 그중 기능 습득과 연결되는 시간이 얼마인지 세어 보시면 윤곽이 잡힙니다.

■ 임금과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합니까

수습이어도 서면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수습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조건도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수습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적용 대상과 감액 범위가 본인 계약에 맞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서면 교부를 요청하시고, 그 요청을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어디에 알리나요

기록이 전부입니다. 매일 퇴근 뒤 ① 출근과 퇴근 시각 ② 그날 한 일을 항목별 소요 시간과 함께 ③ 지시한 사람과 지시 내용을 짧게 적어 두십시오. 업무 지시가 문자나 메신저로 왔다면 화면을 그대로 저장하시고, 근무표와 급여명세서도 매달 모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쌓이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절차를 먼저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부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돌아온다면 그 경위도 적어 두십시오. 기록을 갖춘 뒤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방향을 가리기가 수월해집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제26조, 제77조 ·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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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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